일단 홈페이지와 관련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아래 ‘지나가던과객’님과 ‘지나다’님이 규약 해석과 관련하여 좋은 관점을 올려주셔서 이에 몇 가지 덧붙이고자 합니다.
일단 규약 해석에 있어서 ‘지나가던과객’님과 ‘지나다’님의 해석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약에 정해진 문구에 맞춰 엄밀하게 해석을 하면 3기 집행부의 집행위원 지명행위는 문제가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규정을 보겠습니다.
제3조 (회원의 구분) 회원은 일반회원과 참여회원으로 구분하며, 참여회원은 스스로 금액을 정한 월정회비를 CMS 이체로 약정한 회원을 말한다.
제5장 집행위원회
제17조 (구성) 대표는 집행위원장과 협의하여 참여회원 중에서 팀별 집행위원을 정기·수시 선임하며, 선임하는 집행위원의 수는 제한이 없다.
‘지나다’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집행위원’이 될 수 있는 ‘참여회원’이 ‘CMS 이체를 약정한 회원’으로 되어있다면 성난대추님의 그람시님 등의 집행위원 지명은 일단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문제는 일반적인 정서(상식이라고 하는 것)와 괴리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참여회원’의 자격이 ‘약정’만으로 된다면 도대체 ‘일반회원’과의 구별은 어디에 존재하는 것인가요? 저처럼 회원가입만 해놓은 사람은 ‘일반회원’, 그런데 제가 실제로 회비가 이체되는 것도 아니고 ‘약정’만 해놓아도 ‘참여회원’? 이렇게 되면 참여회원과 일반회원의 경계는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간략하게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엄밀하게 문구를 중심으로 해석하면 ‘지나가던과객’님과 ‘지나다’님의 해석처럼 성난대추님의 지명행위는 문제없습니다.
그러나 전혀 문제없다고 해석하게되면 일반회원과 참여회원의 구분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결국 애매하고 허술한 규약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참여회원과 일반회원, 집행위원 자격 등에 관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규정을 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규약 해석 이외의 논란이 또한 존재하는 듯 합니다. 예컨대 2기 상근직을 배려하지 않고 덜컥 3기 상근직을 지명한 행위, 그 이후 논란에서 성난대추님이 잘못된 사실을 근거로 자기변명을 했던 행위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문제를 종합정리하여 성난대추님이 수습책을 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밝혀놓으신 부분도 있지만 수습책 차원에서 재차 언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집행위원(상근직 겸임) 지명 과정에서 2기 집행부를 배려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중한 사과
- 그 이후 논란 발생시 잘못된 근거(예를 들어 유장관님 보좌관들은 관례적으로 CMS를 가입하지 않았다는 것)를 제시한 것에 대하여 재차 사과
- 논란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명예훼손’ 운운하여 논쟁을 격화시킨 부분에 대한 사과
- 일반적인 정서와 괴리가 있는 규약(집행위원 자격, 일반회원과 참여회원의 구분 등)의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수정보완책 마련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그람시님 등의 상근직 임명에 반대하시는 분들 가운데, 그람시님 등 당사자들의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건 온당한 처사가 아닙니다.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어떠한 합리적 근거도 없습니다. 그리고 유장관님 보좌관 출신이 상근직에 임명되면 안된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반대하는 것도 온당치 못하다고 봅니다.
정서적으로 2기 집행부를 서운하게 한 점 등은 말 그대로 정서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이지 논리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좀 더 대승적인 차원에서 화합을 모색했으면 합니다.
한발씩 물러서서 합리적인 선에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주장할 것은 주장하여 통합의 길을 걷는 시민광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찌되었든 한발 먼저 물러서야 하는 것은 신임 집행부라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원 전체를 아우르는 역할과 임무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저는 이 정도에서 발을 빼겠습니다.
(혹시 잘 모르고 나선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미주알 고주알 알고 있는 사람들보다 한발 떨어져서 관조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이 사태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