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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시님의 견해가 상식적이며 동시에 시민광장적이고 또한 인간적인
사랑시님뜨건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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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9 17: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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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
http://usimin.co.kr/30084
면이 돋보이는 아주 지혜로운 견해라고 이리 생각합니다....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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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사랑시 2008-12-29 14:54:46
님의 지역에서는 혹은 님이 참여한 직능이나 참여광장에서는 운영위원 뽑을 때 그런 예가 없었습니까? 저는 그런 예를 많이 봐왔기에 유독 이 문제에서만 달리 처리하자는데 대해 동의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일관성을 가져야 하고, 그 일관성에 있어 변화가 왔다면 타당한 이유를 대야겠지요.
이 문제로 자격이 없다 하면, 그 동안 이런 과정을 거쳐 운영위원이 되었던 많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해성사를 하고 다 나서야 할까요? 자격 없는 몸으로 규약을 위반해 운영위원을 했다고 사과문을 올려야 할까요?
CMS가 회원의 진정성, 활동성, 열의성, 역량 등을 가늠하는데 있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건 회원의 사정도 있고, 생각의 차이도 있고, 등등에 의한 개인 '선택' 사항일 뿐입니다. CMS 회원을 안하면서 일정 부분 잃는 것도 있지만(투표권이나 피선거권 등) 그걸 감수하는 거니까요.
그러기에 본인의 생각이 바뀌어 일꾼직을 맡고자 할 때 CMS를 약정해도 그걸 탓할 수는 없고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의 융통성은 우리가 지금껏 모두 허용해온 바이기도 하고요.
--- 좀 더 애를 쓰자면, 규약이 이렇습니다.
제5장 집행위원회
제17조 (구성) 대표는 집행위원장과 협의하여 [참여회원 중에서] 팀별 집행위원을 정기·수시 선임하며, ...(이하 생략)
제6장 참여시민네트워크
제20조 (기초광장·직능광장·참여광장)
6. 대표는 [참여회원 중에서] 운영위원을 정기·수시 선임하며 ...(이하 생략)
08-12-29
사랑시 2008-12-29 14:54:46 님의 지역에서는 혹은 님이 참여한 직능이나 참여광장에서는 운영위원 뽑을 때 그런 예가 없었습니까? 저는 그런 예를 많이 봐왔기에 유독 이 문제에서만 달리 처리하자는데 대해 동의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일관성을 가져야 하고, 그 일관성에 있어 변화가 왔다면 타당한 이유를 대야겠지요. 이 문제로 자격이 없다 하면, 그 동안 이런 과정을 거쳐 운영위원이 되었던 많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해성사를 하고 다 나서야 할까요? 자격 없는 몸으로 규약을 위반해 운영위원을 했다고 사과문을 올려야 할까요? CMS가 회원의 진정성, 활동성, 열의성, 역량 등을 가늠하는데 있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건 회원의 사정도 있고, 생각의 차이도 있고, 등등에 의한 개인 '선택' 사항일 뿐입니다. CMS 회원을 안하면서 일정 부분 잃는 것도 있지만(투표권이나 피선거권 등) 그걸 감수하는 거니까요. 그러기에 본인의 생각이 바뀌어 일꾼직을 맡고자 할 때 CMS를 약정해도 그걸 탓할 수는 없고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의 융통성은 우리가 지금껏 모두 허용해온 바이기도 하고요. --- 좀 더 애를 쓰자면, 규약이 이렇습니다. 제5장 집행위원회 제17조 (구성) 대표는 집행위원장과 협의하여 [참여회원 중에서] 팀별 집행위원을 정기·수시 선임하며, ...(이하 생략) 제6장 참여시민네트워크 제20조 (기초광장·직능광장·참여광장) 6. 대표는 [참여회원 중에서] 운영위원을 정기·수시 선임하며 ...(이하 생략)
사랑시
제목에 제 이름 나오면 저 깜짝깜짝 놀라요.
그 때마다 수명이 1초씩 당겨지니까 그러지 마셔유.
이게 말입니다, 저를 욕보이고자 하는 건가요?
08-12-29
제목에 제 이름 나오면 저 깜짝깜짝 놀라요. 그 때마다 수명이 1초씩 당겨지니까 그러지 마셔유. 이게 말입니다, 저를 욕보이고자 하는 건가요?
일천
CMS와 관련된 집행일꾼의 자격여부의 문제는
규약상 명확한 시점의 명시가 없기 때문에
- 3기 출범의 1월1일 이전 또는
- 출범이후 선임되는 집행일꾼일 경우 선임되기전 CMS회원이면
규약에 위배되지 않는다 봅니다.
* 지역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지요
08-12-30
CMS와 관련된 집행일꾼의 자격여부의 문제는 규약상 명확한 시점의 명시가 없기 때문에 - 3기 출범의 1월1일 이전 또는 - 출범이후 선임되는 집행일꾼일 경우 선임되기전 CMS회원이면 규약에 위배되지 않는다 봅니다. * 지역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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