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자는 집행위원이며, 집행위원은 정기회비약정(cms) 회원중에 선임하는 것이 규약이라는데,
뭐,지금이라도 cms약정하면 문제될꺼 없으니
강행하시겠다고 하시면 어쩔수 없구요.
집행위원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집행위원장님의 생각이 궁금해서 올린글이니 부디 독수공방으로 보내지마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