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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기관 운영 반드시 간호사가" 간협, 장기요양보험법 토론회서 주장…"법에 설치 명시"
대한간호협회가 장기요양보험법에 방문간호기관 설치를 명시하고, 방문간호기관 운영을 반드시 간호사가 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전국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대한노인회(회장 안필준)는 최근 장기요양보험법의 필요성을 알리고 국민과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성공적 도입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전국을 순회하며 개최하고 있다.
토론회에는 대한간호협회를 대표한 토론자들이 참석해 간호계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간호협회를 대표해 나선 토론자들은 “방문간호는 다른 재가복지서비스와는 차별화되는 요양상의 간호서비스”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장기요양보험법에 방문간호기관 설치에 관한 조항을 명시해 별도의 기관으로 운영해야 서비스의 다양화 및 질 관리가 가능해져 접근성이 높아지고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취지를 올바로 살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방문간호기관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기관인만큼 반드시 전문인력인 간호사가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토론자들은 “노인의 등급판정을 위한 방문조사와 수발계획서 작성은 심신상태, 가정환경, 접근성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해 대상자의 요구를 진단하고 수용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천안지역에서는 양승조의원(열린우리당) 주최로 지난해 12월 13일 토론회가 열렸으며 공수자 간호협회 노인요양제도개발특별위원회 위원(조선대 간호학과 교수)이 토론자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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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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