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자제공문제>
검사 : 증인은 난자제공과 배양, 황우석은 배반포수립, 문신용은 논문자문과 임상으로 업무분담하고 2004년 박종혁과 김선종을 서울대로 파견했지요. 황우석 피고가 지불한 난자구입비용은 얼마인가요?
노성일 : 저희 병원에서 불임시술환자로부터 난자구매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2004년 10월부터 DNA뱅크로부터 난자제공자를 소개받아 1인당 150-200만원, 대부분 1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황박사로부터는 초기 5명분으로 1000만원 받았고, 시술비용과 약값 등은 제가 댔습니다.
검사 : 몇 명으로부터 몇 개의 난자를 채취 하였습니까 ? 연구원2명에 대한 강압적 분위기는 없었습니까 ?
노성일 : 연구원2명에 대한 강압적 분위기는 없었던 걸로 압니다. 92명으로부터 총 1564개의 난자를 체취하여 공급했습니다. 이중 유상이 1364개, 무상이 200개입니다. 2005년 1월 생윤법 이후로는 순순기증자로부터만 채취하였습니다.
<논문조작>
검사 : 2003년 3.4월경 처음으로 콜로니 형성이 되었는데 검증자료가 조작인지는 몰랐습니까 ?
노성일 : 전혀 몰랐습니다. 2004년 논문발표이전에 황박사와 저, 문신용교수와 연구원 20명이 논문검증 관련한 자료를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때도 자료를 모두 믿었습니다.
검사 : 서울대 조사위는 NT-1을 처녀생식으로 발표했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노성일 : 예, 처녀생식 맞습니다. 조사위 발표후 논란이 많았는데 Kaist의 보충자료와 충남대의 메칠레이션분석을 보면 처녀생식이 완벽합니다.
검사 : 학계에서는 모두 처녀생식으로 보고 있고, 설사 체세포줄기세포라 하더라도 불완전한 것으로 난구세포 자가핵이식 방법으로 초경이후 폐경기 이전까지의 여성에게만 치료가 가능한 한계가 있는 것이지요 ?
노성일 : 당초에는 타가핵이식을 시도하다가 실패해서 난구세포를 이용한 자가핵이식을 한것입니다. 242개의 난자에서 1개를 성공했으므로 0,41%의 수율로는 실용성이 없습니다. 동물배양세포를 썼기 때문에 면역거부반응등 위험성이 있습니다.
검사 : 2004년 논문이 실용성과 안전성등에 문제가 있었으므로 이의 보완을 위해 2005년 논문을 서두르게 된것이지요?
노성일 : 예, 대부분의 자료를 속인 것입니다. 특히 동물배양세포를 인간배양세포라고 속여서 면역거부반응이 없는 것처럼 속였습니다.
검사 : 2005년 논문의 조작사실은 사전에 몰랐습니까 ?
노성일 : 2005년 논문은 발표도 몰랐습니다. 황 박사가 발표하러 영국에 갔을 때 조선일보 이충범 기자가 보내준 기사초록을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검사 : 박종혁과 김선종이 증인에게 논문진행 관련하여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
노성일 : 저에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황 교수로부터 모든 것이 잘 진행되 가고 있다라는 설명만 들었을뿐입니다. 황교수가 국가보안상의 이유로 자세한 것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검사 : 증인은 줄기세포를 본적이 있습니까 ?
노성일 : 복제양 돌리를 만든 이안 월멋박사와 함께 서울대서 본 적이 있습니다. 줄기세포의 분양을 제의하였으나 물질양도각서를 만들어 어렵게 하였기 때문에 분양할 수 없었습니다.
검사 : 인간배양세포를 쓴 면역거부반응이 없는 줄기세포인 NT-4.5.6.7, NT-8.10.11.13의 콜로니가 거의 동시에 수립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는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지요?
노성일 : NT-2.3번의 수립을 믿었다고 하더라도 논문조작은 해서는 안됩니다.
검사 : 증인은 줄기세포 없다는 사실을 언제 처음 알았습니까 ?
노성일 : 2005년 12월 15일 황교수가 병실로 불러서 가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때 황교수가 “줄기세포가 모두 미즈메디 것으로 바뀌어있다. NT-2.3번도 다 바뀐것 같다”라고 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공동연구자로 보안을 이유로 알지도 못한 체 논문조작에 휩쓸리게 된 것입니다.
검사 : 증인은 이 사건으로 무슨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 하십니까 ?
노성일 : 명예손상과 줄기세포 연구의 손상의 피해를 봤습니다. 공동저자로서의 책임은 통감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제1저자는 실험전체를 책임지고 교신저자는 논문진행 전 과정을 지원, 지휘하고 대외적으로 응답하며 법적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나머지 저자들은 n분의1의 책임만 질 뿐입니다. 저는 제2저자로서 역시 n분의 1의 책임만 있습니다.
검사 : 마지막으로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노성일 : 기관의 장으로서 송구합니다. 그러나 논문조작의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복제배아줄기세포는 실용성에서 거리가 멉니다.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환자맞춤형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속지 않아야 합니다. 과학자는 정직해야 합니다. (검사가 보여준 본인의 검찰조사기록을 보고) 네, 맞습니다.
<변호인 반대심문>
변호사 :줄기세포는 어떻게 확인 하죠 ? (표정과 말투가 공격적. 마음에 든다)
노성일 : 테라토마 검사입니다.
변호사 : 검증이 줄기세포성을 증명합니까? DNA검사가 줄기세포성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죠 ?
노성일 : (머뭇 머뭇, 유도심문에 안걸리려고 굴리다가) 예.
변호사 : 그럼 됐어요. 2004년 10월 이후 불법난자매매를 확인한 적 있습니까 ?
노성일 : 없었습니다. 검찰에서도 무혐의로 나왔지 않습니까 ? 순수기증자는 금전적 보상이 없었고 시술비는 제가 부담했습니다. 시술시의 부작용 위험성을 설명했고 본인들의 동의서도 모두 받았습니다. 연구원들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 : 증인은 “외국인들은 황박사의 실험난자수를 보고 경이롭다고 했다”라고 하셨는데 외국인 누구죠 ?
노성일 : 기억나지 않습니다.(이때부터 방청객들은 실실 웃을 준비를 한다)
변호사 : 구자민, 박을순 연구원들은 황교수에 밝히지 않고 의사인 증인한테 난자체취 의사를 물었죠 ?
노성일 :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발적인지 강압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변호사 : 조사위측의 결과를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노성일 :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변호사 : 전문가가 아니니 모르겠다 ?
노성일 : 예, 그렇게 하십시오.
변호사 : 미즈메디는 언제부터 줄기세포 연구를 하였습니까 ?
노성일 : 1999년 시작했습니다. 목적은 당뇨병등의 치료이고, 당시 국내 4군데서 하고 있었는데 국내최초 성공이 목표였습니다. 2001년 3월 Miz-1을 수립하였습니다.
변호사 : NIH 등록은 언제 하였고 연구비 지원은 얼마를 받았습니까 ?
노성일 : 1차 51만불, 2차 80만불 하여 총 131만불을 받았습니다.
변호사 : 이후 2003년 8월 21일 Miz-2.3.4.9.10.16등 총 15개 줄기세포가 동시수립 되었지요 ?
노성일 : 예, NT-1포함하여 총 15개입니다.
변호사 : 문신용의 검찰진술에 의하면 수정란 잉여배아가 5일만에 배반포로 만들어지고 씨딩후 7일이면 콜로니가 형성되고 계대배양 10-15회까지 계속 살아있으면 줄기세포주가 수립되었다고 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그에 의하면 수정란과 복제배아 줄기세포는 모양이 꼭 같다면서요 ? (이때 방청객들 모두 실실 웃어버린다. 노성일만 왜 웃는지 모르는것 같음. (재판장이 방청객들에 주의를 준다)
수정란 줄기세포 수립기관은 몇군데 있습니까 ?
노성일 : 네군데, 아니 모르겠습니다.
변호사 : 해외는요 ?
노성일 ; 많습니다. 6,7개 정도.
변호사 : 2002년 전경련 지하 커피숍에서 증인, 황박사, 문신용이 만나서 복제배아줄기세포의 공동연구를 합의한 거죠?
노성일 : 예.
변호사 : 황박사는 배반포, 증인은 난자제공 및 줄기세포 배양, 문신용은 자문 및 임상실험 이렇게 역할분담하여 공동연구하기로 3자합의한 거 맞죠 ?
노성일 : 역할분담이 아니고 도와준 것입니다.
변호사 : 아니, 검찰조서도 부정 합니까 ? 아까 검찰심문에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
노성일 : 뉘앙스가 틀립니다.
변호사 :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미리 짐작하지 말고.
(이때 재판장이 중요한 문제로 판단 한 듯 직접 확인하신다)
재판장 : 증인, 3자 합의사실, 황 박사는 배반포, 증인은 난자제공과 배양, 문신용은 자문과 임상 이렇게 역할분담 한 거라고 했잖습니까 ?
노성일 : 예.
변호사 : 당시 인간의 복제배반포는 없었습니다. 고로 인간 배반포 성공이 관건이었죠 ? 배반포의 우선성 때문에 황 박사가 제1저자가 된 것이지 처음부터 총괄책임자가 되기로 한 것은 아니죠. 명시적 합의가 있었습니까 ?
노성일 : 없었습니다.
(이때 황 박사님이 재판장에 발언 요청하심. 재판장 허락함)
황 박사님 : (노성일에게 또랑 또랑한 말씨로) 내가 총괄책임 한다고 했습니까 ?
노성일 : 없었던 거 같습니다.
변호사 : 서울대측은 동물난자 핸들링 경험은 많지만 인간난자는 아는 것이 없었으므로 문신용이 오선경과 유영준을 보내주고 미즈메디는 도병록을 파견하여 난자지도한 사실이 있지요?
노성일 : 윤현수가 했지 나는 모릅니다.
변호사 : 배양은 더 모르죠 ?
노성일 : 윤현수에 물어보세요.
변호사 : 증인은 도대체 뭘 아는 거죠 ?
노성일 : 협박하시는 겁니까 ?
변호사 : (답답하다는 표정, 웃는 표정 버무려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돼 가고 있다는 자신감이 충만한듯... 진작 검찰을 상대로 이렇게 좀 했더라면... 어쨌든 잘한다, 계속 기레리 해라.) 검찰기록에 의하면 김선종은 타가핵이식한 배반포 70여개를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합니다. 콜로니 상태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최적조건을 발견했다면 온전한 줄기세포를 수립 할 수 있었을텐데 섞어심기 하므로써 기회를 날려버린것입니다. 결국 배양에 실패한 것이고 공동연구를 잘 못하여 업무지장을 준 것입니다. (검찰기록 보여주며) 공동연구 인정하시죠 ?
노성일 : 예.
변호사 : 자가, 타가핵이식 모두 100여개 배반포 수립은 인정하시죠 ? 전기자극등 언급하셨고, 인정 하시죠 ?
노성일 : 예
변호사 : 판교프로젝트로 1000억 투자계획이 있었는데, 당시 NT-1의 상태에서도 줄기세포의 유용성을 확신 하신 거죠 ?
노성일 : 판교프로젝트는 여성병원이지 줄기세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변호사 : 아니, 연합뉴스에 의하면 12000평중 8000평이 여성병원, 나머지는 줄기세포 재생연구소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노성일 : 연합뉴스에서 막나온 소립니다.(방청객들 키득 키득.. 재판장이 나서시며)
재판장 : 12000평중 8000평이 여성병원, 나머지가 줄기세포 재생연구소 맞습니까 ?
노성일 : 줄기세포 연구동이 1000평 정도입니다. (에이그... 3초만에 진술변경. 딱하다)
변호사 : 미즈메디는 배반포 70여개를 줄기세포 배양에 실패 하므로써 결국 줄기세포 프로젝트를 망쳤습니다. 인정 하시죠 ?
노성일 : 아닙니다 (재판장에게) 제가 설명 좀 하겠습니다. (재판장 허락하심)
핵이식의 배반포 퀄리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박종혁이 그러는데, 어제 제가 통화를 했거든요. 즉 배반포가 문제가 있어 실패한 것이라고 합니다.
변호사 : 콜로니에 문제가 있으면 분석을 해야 한다고 말 하셨잖습니까 ? 배반포 유실은 김선종이 했는데 왜 박종혁이 나옵니까 ? 어쨌든 미즈메디측이 책임수행을 못 한건 맞잖습니까 ? 공동연구는 투자와는 다르지요. 미즈메디, 황박사, 문신용 공동연구 맞죠 ?
노성일 : 예.
변호사 : 업무분담에 따라, 황교수는 100여개의 배반포를 만들었고 증인의 지휘 감독하에 있는 윤현수, 박종혁, 김선종등은 배양에 실패했습니다. 증인이 기자회견을 하여 줄기세포 없음을 발표한 것은 결국 미즈메디의 배양기술 없음과 섞어심기 때문이죠 ? 국민의 사랑을 받은 황교수가 도의적 책임을 지고 국민께 사죄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증인은 사죄한마디 없었습니다. 책임을 느끼지 않습니까 ?
노성일 : 조작이 너무 많았습니다. 윤현수, 김선종, 박종혁등을 서울대에 보냈더니 조작만 배워왔습니다.
변호사 : NT-1을 보관의뢰 하여 문신용은 냉동보관을 하였고 미즈메디는 박종혁 이후 김선종, 김진미가 배양을 하였는데 조사시에 미즈의 NT-1도 Miz-5가 섞여 나왔습니다.
김진미는 NT-1의 배양을 잘 하였는데 김선종은 실패하자 Miz-5를 섞어심기 한 것입니다.
Miz-1의 변형을 숨기고자 Miz-5로 바꿔치기 하고 이 바꿔치기를 은폐코자 타 기관에 분양한 Miz-1을 회수한 것입니다. 이 Miz-5를 다시 NT-1에 섞어심기 하였습니다.
인정하시죠 ?
노성일 : 예.
변호사 : 미즈메디는 그 이전인 2003년 12월에 Miz-1을 Miz-5로 바꿔치기 하였습니다. 즉, 바꿔치기의 원조는 미즈메디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황 교수로부터 조작을 배웠다는 말이죠?
노성일 :모두 윤현수 책임입니다.
변호사 : 아니, 논문의 제2저자가 모른다구요 ? 책임이 없다는 말입니까 ?
노성일 : 그기에 왜 또 제2저자가 나옵니까 ? 윤현수가 제2저자입니다. (엥 ?)
변호사 : (자료를 찾는다). 아, 윤현수가 증인에게 제 2저자를 양보했군요. 맞습니까 ?
노성일 : 예 (방청객들 실실, 키득 키득... 법정 관리인이 방청객들에 눈을 부라린다. 웃기는 똥덩어릴세. 재판장도 아니면서 좀 웃는 것 같고... 이때 재판장이 나서신다)
재판장 : 바꾸고, 섞고, 지문조작하는 걸 황교수로부터 배운것 맞습니까, 아닙니까 ?
노성일 : 체세포 쪼개기는 배운것 아닙니까 ? 검찰기록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판장 : 검찰기록은 모두 맞다고 생각 하십니까? 증인은 전문가로서 증언하는 것이지 검찰의 기록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변호사 : 서조위 보고서를 보면 NT-1의 난자제공자가 이 XX에서 노 OO 으로 오인하였음에고 불구하고 DNA지문검사결과는 일치로 나왔습니다. 이는 필시 조작이 명백한 것이죠 ?
노성일 : 예
변호사 : 미즈메디 김진미의 검찰 증언에 의하면 Miz-1의 변형사고 이후 다른 줄기세포의 변형을 조기탐지 하고자 미즈메디 자체적으로 DNA 정기검사를 실시하기로 한것 인정하시죠 ?
노성일 :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변호사 : 검찰조사에서 윤현수는 증인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정기검사는 비용이 드는 문제인데 증인 모르게 했다 ?
노성일 : P.I, 프린씨팔 오브 인베스티게이타, 연구책임자가 다 책임집니다.
변호사 : 따라서 NT-1도 2004년 2월, 9월 두 번 검사했는데 모두 일치로 나왔습니다. 업무분담에 따라 윤현수가 국과수의 이양한에게 부탁하였는데 Miz, Nt-1 모두 지문조작이 미즈메디 내부에서 자행되었는데, 증인은 정말 몰랐나요? Miz-1의 수거명령도 하신분이 ?
노성일 : ......
변호사 : 윤현수 후임으로 이장훈(외국적)이 미즈연구소장으로 부임 했을때 NT줄기세포의 외국 밀반출을 우려한 황우석 박사가 NT-2.3번을 돌려 달라고 했을 때, 그냥 추측으로 황박사가 증거인멸을 위해 돌려 달라고 했을 것이며 따라서 황우석은 조작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검찰에서 진술했죠 ? 모든 조작사실을 황 박사에게 뒤집어 씌울려 한 것이죠?
노성일 : 2005년 11월 22일 난자문제는 모두 내가 책임지겠으니 나머지는 황 교수가 모두 불어라 했는데 12월 15일 모두 미즈것으로 바뀌어있다 라는 말을 듣고 책임을 미즈에 뒤집어 씌울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변호사 : 결국 나중에 보니 그게 아니었죠 ? 2달 정도 있다가 이장훈이 사임했는데 사임 이유가 뭐죠 ?
노성일 : P.I둘이서의 갈등 때문일 겁니다.
변호사 : 증인은 이치에 맞게 진술하십시오. Miz-1회수 명령을 내린 것 인정 하시죠? 즉, 황 박사는 모든 걸 그대로 놔 두었고 결국 모든 조작, 바꿔치기 등은 미즈메디에서 다 일어난 일입니다.
난자실비는 황 박사가 (증인에게) 지급했고, 시술은 증인이 한 것 맞지요?
김선종, 박종혁의 급여는 누가 냈습니까 ?
노성일 : 김선종, 박종혁의 급여는 제가 지급 했습니다.
변호사 : 2004년 논문의 DNA검사, 줄기세포 검증, 수립비용은 모두 미즈메디에서 했습니다. 황박사는 검사결과만 보고 받았을 뿐입니다. 증인은 지문해독 능력이 있습니까? 모르죠?
NT-1을 자체적으로 2회나 지문분석을 하였는데 결과는 일치로 나옵니다. 즉, 검사주체, 지속성, 비용지급 등에 증인이 결정력을 행사했죠? 증인은 NT-1의 조작기획자등을 말해야 하지 않습니까? 책임 있게 했으면 조작도 없고 타가핵이식 줄기세포도 수립이 가능하였습니다. 책임을 느낍니까?
노성일 : 나는 돈만 대었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지휘감독의 책임은 없습니다.
모든 자료는 오선경, 결과지 내용은 서울대 다른 교수에게. 제가 판독할 능력은 없습니다.
변호사 : 그러면 황 교수인들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왜 검찰에서는 황 교수가 알고 있었을 거라고 진술 했습니까 ? 배반포의 효율성은 어느 시점에서 성공하면 그 이후로는 성공률 급등현상이 생기는데 인정하십니까?
노성일 : 복제배아는 아닐 것 같습니다.
변호사 : 미즈메디는 99년 줄기세포 연구 시작해서 2001년 3월 처음 수립성공 한 이후 계속 실패하다가 2003년 8월 23일 하루에만 Miz-9번에서 16번까지 동시수립을 하는데 이는 최적조건이 만들어지면 줄기세포 성공률이 급등하는 것을 증명 하는 것 맞죠?
노성일 : 하여튼 복제배아 줄기세포는 아닙니다. 2005년 논문은 조작입니다.
(동문서답, 막 우기는 수준이 꼭 야후의 바보 황까 Kisurok 같다. 이때 재판장님 나서신다)
재판장 : 99년에서 2001년까지 1개, 2001-2003년까지 2개 맞나요? 그러다가 2003년 8월23일 Miz-4에서 9번까지 6개, 2003년 10월 16일 Miz-10에서 16까지 7개 맞습니까?
노성일 : 예, NT-1포함 15개 맞습니다.(아마도 위 2003년 2개가 NT-1인 듯)
재판장 : (황 박사님께) 황우석 피고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황 박사님 : 복제양은 0.1%, 특수한 경우 최적화 조건을 맞추면 복제에서도 30%까지 가능합니다. 여기 우리 연구원들이 나와 있습니다.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 36개 줄기세포를 가진 세포응용연구단의 문신용 교수는 검찰에서 체세포 줄기세포와 수정란 줄기세포의 구별이 안된다고 진술했습니다. 문신용이 단장으로 있는 세응단은 미즈메디에 줄기세포 배양 연구 목적으로 10억원의 연구비를 지급하였습니다.
2000년에서 2005년까지 세응단에 제출한 12개 논문들은 주로 김선종이 제1저자, 증인이 교신저자로 되어 있는데 검찰 발표후 리트랙션 했습니다. 이와같이 전문가도 모르는데 황박사는 보고서에 의존할 수 밖에 없죠?
노성일 : 예
변호사 : 증인은 미즈메디의 기술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노성일 : 많이 모자랍니다.
변호사 : 증인이 기자회견을 한 이유가 뭡니까?
노성일 : 황 박사가 줄기세포 없는 것을 미즈메디에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것으로 느껴서 진실을 밝히려고 했습니다.
변호사 : 그럼 김선종이 바꿔치기한 것등 모든 조작을 미즈메디에서 한 것인데 왜 증인은 국민들께 사죄하고 용서를 빌지 않나요?
노성일 : 기자회견때 사죄했습니다.
변호사 : 황우석 비난여론에 편승해서 책임을 황우석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은 비겁하지 않습니까? 건강한 배반포 주면 줄기세포 만들 수 있나요?
노성일 : 예. 건강하다면요.
변호사 : SBS 뉴스추적 인터뷰에서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상승작용을 일으켜 자기최면에 빠졌다고 하면서 황박사의 원천기술에 궁금증을 갖도록 말씀하셨는데, 건강하지 않은 배반포는 어떻게 알아요?
노성일 : 박종혁이 그럽디다.
변호사 : 김선종 한테는 왜 묻지 않았어요?
노성일 : 사진보고 좋다구 합디다.
(이때, 정작 중요한 변론에서 꼭 재판장님 나서신다. 역시 명불허전, 명재판관이시다)
재판장 : 증인은 황우석이 원천기술이 없다고 봅니까?
노성일 : 확신할 수 없습니다.
재판장 : 그러면 배반포의 존재는요?
노성일 : 확인불가이므로 모르겠습니다.
재판장 : 그러면 배반포의 존재를 부정한다는 결론인데..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노성일 : 300조는 아닙니다. 환자맞춤형 줄기세포는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지금 영국은 다른 방법으로 나옵니다.
변호사 : 그러면 미즈든 다른 기관이든 배반포를 가져다가 재현하면 되겠지요?
노성일 : 배반포가 건강한지는 보면 압니다.
변호사 : 섞어심기 때문에 배양이 제대로 안되었으므로 결국 재현해 보면 되겠죠?
어느것이 더 과학적이죠?
노성일 : 연구윤리 문제로 연구중단을 발표하고도 사실 황 박사는 내밀히 배반포를 연구했습니다.
변호사 : 결론적으로 재현을 호소할 생각이 없습니까?
노성일 : 없습니다.
(이때 검사가 일어선다)
검사 : 정상적인 배양이 아니므로 재현하자는 주장인데... 섞어심기 하니까 복제배아는 죽어버렸죠?
노성일 : 예
(이때 황 박사님이 발언기회를 구하고 재판장이 허락한다)
황 박사님 : 그냥 놔두면 되는데.. 이제 막 수정이 되어 분화능력을 갖추려고하는 아기같은 복제배아와 이미 전분화능을 가지고 분화가 잘 되고 있는 싱싱한 수정란 줄기세포를 한곳에 섞어 놓으면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환경적 요인들로 인해 당연히 분화력이 약한 복제배아 줄기세포가 죽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역사적인 재판을 하는 신성한 법정입니다.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2005년 12월 15일 입원실에서, 7개줄기세포는 미즈메디것으로 판명이 났으나 검사하지 않은 8개를 해동배양 해보자. 여기에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자. 그전까지는 어떤 발표도 하지 말라.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치 전줄기세포를 다 검사해 본 것처럼 기자회견을 해 버렸습니다. 반론의 기회를 없애려고... 그 이면의 더 큰 범죄를 국민들께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방청객들 우레와 같은 박수. 재판장이 다시한번 방청객에 주의를 줌. 법정관리의 인상은 더 험악해지고... 별꼴이 반쪽이야)
노성일 : 한학수가 쓴 책을 보면 황 교수가 또 거짓말 한다, 안규리 교수는 김선종은 배양의 대가이고 그때 황 교수가 세포가 뒤바뀐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황 박사님 : (노성일에게) 난자대금 1000만원 진술 계속 유지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1000만원, 뒤에 2000만원... 모두 현금으로 가져갔습니다.
합해서 억대의 돈이 지급됐고, 그 근거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그 돈을 잘 못 쓰셨다는 뜻은 아니고 단지 진실을 말하자는 것입니다.
연구결과를 신약개발의 가능성으로 말 한 것을 사기적 발언으로 의미 하시는데, 고대 법의학과에서 판명하기 전까지는 적어도 NT-2.3번 포함 수개의 줄기세포를 확신했고, 미국 유씨 버클리대학의 김성호 박사께서 연구팀을 모두 버클리대로 견학시키고 그분의 평생연구보다 더 크게 보시고, 실제 서울대에서 10일간 체류하시면서 직접 우리의 연구활동을 보셨습니다.
그분이 이해찬 당시 국무총리와 박기영 보좌관이 있는 자리에서 신약의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셨습니다. 김성호 박사가 주관한 신약개발의 기획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외 Kaist교수님도 미래가치를 인정하셨고 신약개발의 가능성을 인정하셨습니다. 즉 줄기세포는 신약개발과 환자맞춤형 치료제로서의 가치를 인정했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노성일 : 에배레스트 정상에 올랐다고 산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줄기세포가 수립되었다고 인간세상이 변하는 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진실한 과학이 필요합니다.
(이때 검사가 일어선다)
검사 : 검찰인 우리도 황 박사님의 줄기세포가 있기를 바랬습니다. 속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과학자로서 과학적 검증을 끝낸 후에 논문을 썼어야 했습니다. NT-4번 이하의 검증을 챙겼어야 했습니다. 검찰이 문제 삼는 것은 왜 과학적 검증 없이 논문을 작성 했느냐입니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과학적 검증을 속아버린 것인데... 아직도 검찰은 본질을 망각하고 있음. 어쨋던 7차공판때의 기세등등은 없어지고 조용하고 겸손하게 홍알 홍알. 약간 귀엽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아, 저거 트릭이군화! 문신용때는 또 틀릴 것이다)
재판장 : 검증중 면역적합성 검사는 특성확인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인가요?
노성일 : 줄기세포 유무와는 관계없이 치료적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6개 검증을 받아야 제대로 된 줄기세포입니다. 배아체 검사, 테라토마 검사,핵형 검사, DNA 지문검사 이 네가지가 수립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재판장 : 수정란 줄기세포 수립할 때 건강한 배반포만 갖고 합니까?
노성일 : 아니 전부 다 갖고 합니다.
재판장 : 건강여부를 어떻게 판별하지요?
노성일 : 현미경으로 관찰하면서 그레이드를 1, 2등급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분류합니다.
재판장 : 어느급을 배양합니까?
노성일 : 그레이드 1. 2등급으로 배양합니다.
재판장 : 1.2등급이면 건강하다고 봅니까?
노성일 : 복제배아는 좀 틀립니다. 쭉정이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쭉정이었습니다.
재판장 : 어떻게 아나요?
노성일 ; 현미경으로 보면 빈공간이 많이 보이면 쭉정입니다. 100여개 배반포 대부분이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장 : 대부분이 쭉정이라 해도 빈공간이 없는 건강한 배반포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노성일 : 핵이식 과정에서 손상 가능성이 큽니다.
재판장 : 수고 하셨습니다. (노성일 퇴장, 얼이 3분의 2는 빠져 보였음)
재판장 : (변호인측에) 행정법원 KBS소송 건 증거 가져오세요. (변호인이 제출함)
다음번의 문신용, 이용성 증인의 심문도 길어지겠네요. 변호인도 이들을 증인신청 합니다.
다음 공판은 3월 20일 오후 2시로 합니다. (퇴장)
(박사님은 변호사와 약 3-4분간 말씀을 나누시고 방청객에 예의 깎듯한 인사 올리신다.
박수소리 우렁차다. 사람들은 상기된 표정들.... 변호사도 박수 많이 받음. 공판에 빠지지 않는 안나 누님의 고운 표정이 매우 밝으시다. 안평아 밥 먹으러 가자)
야검 평가
1. 공동연구와 업무분담의 원칙을 증인으로 하여금 확인 받아내고 그 틀 안에서 조작의 주체가 미즈메디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재판장이 인정하도록 한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반대심문의 기교가 매우 훌륭했다. 특히 노성일의 비논리적 발언을 순간순간 짚어내어 거꾸로 변호인이 원하는 사실을 인정하도록 순발력을 발휘한 것이 백미이다.
2. 우려했던대로 노성일은 배반포의 원천기술을 부인코자 했으나 변호인과 재판장님의 꼼꼼한 반대질문으로 결국 배반포의 수립사실과 원천기술이 있음을 확인시켰다.
3. 난자 관련한 생윤법 위반문제도 박사님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명이 났다.
4. 박사님의 발언에서, 노성일의 기자회견 목적이 이면의 더 큰 범죄를 숨기기 위한 것으로 이를 국민들께 꼭 밝혀야 한다는 말씀으로 보아 소위 음모론은 범위의 차이가 있긴 하나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었다.
5. 공동연구 계약서는 없어 보이는데, 그러면 특허지분 계약서 혹은 사실과 이면계약 등으로 좀 더 노성일을 궁지로 몰아 넣을 수 있었는데 아깝다.
6. 새튼에게 보내진 NT-2.3,4의 검증결과와 박종혁, 김선종이 피츠버그 대학에서 무슨 일을 하였는지의 질문이 없었다. 새튼의 특허음모를 밝힐 중대한 질문을 놓쳐버려 아쉽다.
3월 20일 문신용의 반대심문에서 철저히 준비해서 파헤칠 일이다. 진실규명에 꼭 필요한 핵심질문을 놓쳐 버린 것 같다.
7. 김선종의 자전거 사고를 언급하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다. 미즈것을 섞었으면 굳이 서울대서 NT 줄기세포들을 미즈로 가져올 이유가 없지 않은가? 크게 아쉽다.
8. Miz-M, 16번의 비밀실험 역시 빼먹었다.
9. 이장환의 해외 빼돌리기가 걱정이 되어 박사님이 NT-2.3의 반환을 요청 했을 때 김선종이 굳이 일부를 미즈메디에 꼬불쳐 둔 이유를 질문하지 못했다.
10. 줄기세포 재현의 타당성을 더욱 몰아붙이지 못해서 아쉽다. 재판장이 그 필요성을 납득하도록 강력한 이유들을 들고나와 노성일을 몰아 부쳤어야 했다.
총평 : 결국 기소된 사안에 대한 방어가 현변들의 전략인 것 같고 거기에만 국한한다면 8차공판의 반대심문은 그런대로 목적을 이룬 셈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이 사건의 본질인 진실규명과 국익보호인 특허관련한 적극적 공격은 눈에 띄지 않는다. 진실규명이 이루어져야 박사님이 궁극으로 하시고자 하는 인간줄기세포 재수립 연구가 가능하고 명예도 회복되리란 믿음에는 변화가 없다. 박사님 발언에서도 읽을 수 있드시 진실규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박종혁, 김선종, 박을순, 권대기등을 증인신청해야 한다고 본다.
문신용, 이용성의 증인심문시 필히 특허관련한 질문들과 NT-1의 재검증이나 줄기세포 재현의 필요성을 재판장이 납득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주길 기대한다.
변호인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