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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전 서해교전이 있었습니다. 최신형 함포는 그대로 두고 선체로만 적함을 밀어내는 세계 해전사상 유래가 없는 희한한 해전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해군 장병만 아깝게 희생 되었지요.
아마도 교전을 치른 함장들은 함포를 사용하지 말라는 상부지침 때문에 선체만으로 밀어내는 도중에 죽어가는 부하들을 보며 치를 떨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가 이제는 군인의 손발을 묶어놓고 적과 싸우라고 하는 것처럼 의사의 손발을 묶고 환자를 진료하라는 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의사들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와 약을 제한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부실을 메꾸려는 것입니다.
개정하려는 의료법의 내용을 보면 ‘표준의료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부가 정해준 비용이 덜 드는 방식대로만 판박이 진료를 하라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감기가 들어 목이 부어 왔어도 항생제를 미리 쓰면 안되고 해열제만 처방해야 합니다. 기관지염이나 폐렴등의 합병증이 나타나야 항생제를 처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의료기술평가’라는 제도도 만들려고 합니다. 국내외의 새로운 신약과 의료기술을 도입하여 진료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대부분 의료인이 아닌 시민단체, 공무원, 변호사, 일반 교수 등 정부 추천 인사로 구성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문직인 의사들도 부단히 학회에 참석하여 배우고 국내외의 학술잡지를 읽고 연수교육에 참석해야 겨우 최신의료기술에 접할 수 있습니다.
해당분야의 전문직인 의사들도 그럴진데 비 전문가들이 어떻게 최신기술의 적용판단을 적합하게 내릴 수 있겠습니까
정부는 성장보다는 분배에만 집착하여 경제를 파탄 낸 것처럼 신의료기술 평가를 거의 문외한인 이들에게 맡겨 건강보험 재정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의료법을 개정하여 의료 발전을 파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정하려는 의료법에는 의사, 간호사, 약사가 교육과정부터 전혀 다른 직역인데도 벽을 허물어 의료행위를 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의료기사에게도 독자적인 진료를 할 수 있게 만드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공사장 십장이 고층건물 설계를 하고, 자동차운전 면허자가 여객기를 조종하고, 사법서사가 변호사 일을 해도 되는 위험한 세상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에게 돌아 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과거 공산국가나 사회주의 국가에서 보았듯이 저질의 값싼 진료와 그에 따른 국민의 고통 뿐입니다.
의사들은 이러한 점에서 재정 절감만을 위한 근시안적인 관점으로 미래의 국민 건강을 외면하는 의료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개인에 맞는 최선의 진료를 의사 소신껏 할 수 있고 외국에 가지 않고도 국내에서도 최상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에 반대하는 의사들을 도와 주십시오.
의사들은 결코 손발 묶인 해군 함장들처럼 되고 싶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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