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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비 부담이 대폭 상승됩니다.
이번 의료법개정을 통해 간호사의 독립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단초가 마련되었고, 유사의료행위가 인정됨으로써 의료비가 대폭 상승됩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들이 건강보험에 적용이 된다면 건강보험료는 훨씬 상승할 것입니다. (이미 의약분업때 부담금 없다고 속아보셨으니 잘 아실겁니다.)
2. 하향평준화된 의료서비스를 받게됩니다.
표준진료지침에 따라 환자의 특성을 고려치 않은 붕어빵 진료를 받게됩니다.
3. 불법, 무면허, 유사 의료행위가 합법화 되어 무면허 돌팔이 의료인이 판을 치게 됩니다.
유사의료행위 인정을 통해 의료인이 아닌자에 의해 의료를 받게 되고, 의료인의 비급여할인 허용을 통해 의료기관간 가격경쟁이 유도되어, 값싸고 질낮은 의료를 받게 될 것입니다.
4. 병원문턱이 높아집니다. 결국 일차 진료비 부담이 상승됩니다.
병원경쟁력 강화방안에 의해 동네의원은 폐업하게 될 것이고, 국민들은 병원 이용이 늘게됩니다. 결국 병원 문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5. 3시간 대기 3분 진료가 5시간 대기 1분 진료로 바뀝니다.
필연적인 동네의원 감소로 인해 한정된 의료기관의 이용이 늘어나 지금보다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진료시간이 짧아질 것입니다.
6. 세계적으로 인정된 새로운 의료기술이 있다해도 정부의 허락이 없으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7. 의료인의 설명의무가 강화됨으로써 정착 치료시간은 짧아질 것입니다.
8. 건강 보험 공단과 보험사 직원 대리인 , 심사평가원 , 소송 당사자들 모두다 자료 요청 및 기록 열람을 할수 있기 때문에 환자 진료의 비밀을 지킬수가 없읍니다.
9.의료 분쟁이 많아 지면 변호사들이나 고약한 환자 보호자들 주머니만 두둑해지고 선한 국민의 의료비가 증가됩니다.
10. 개인 의원 입원실이 대부분 문닫게 되면 가벼운 질환의 입원도( 애낳기위해서도) 종합병원으로 멀리 찾아가야 합니다.
11.간호사가 진단 하고 단독 간호를 받음으로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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