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CMS 이중 인출에 대한 의혹 조사 특별감사는 무효입니다.
사유
1. ② 내부전문가(덕구님)에 의한 특별감사 결정 <-- 덕구님이 내부전문가라는 입증
절차와 공인 절차가 빠졌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 상실로 무효입니다. 상임위원들도
덕구님이 내부전문가인지도 모른 채 선임하였고, 회원들은 무엇을 근거로 특별감사의
전문성을 인정하냐고요. 덕구님이 회계사라 할지라도 상임회의가 종료 되었기 때문에
공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효소멸입니다.
• 조사범위 : 일차적으로 CMS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문제 여부를 확인한 후 일반재정에 대한 감사여부를 결정 <- CMS는 2004년 초에 시작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는 대상 기간은 분명히 CMS시작부터 재정일꾼 근문기한까지로 결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감사는 2005년 11월 이전 것은 하지도 않았고 2005년 11월부터 2008년 5월까지만의 결과를 내 놓았습니다. 전임재정일꾼은 2004년 하반기부터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홈페이지 개편 시점 이전의 것은 감사도 하지 않았기에 '부실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또한, CMS수수료는 전임재정일꾼에 의해서 인출수수료 250원, 비인출 수수료(통장에 잔고가 없을 때)20원을 이란 것을 홈 > 운영실 > 노사모 중앙사무국 > 회계보고 게시판에 2005년 11월 22 게시물에 명확히 명시해 놓았기 때문에 수수료가 280원으로 알고 있었다는 피감대상인 예다나님의 주장은 거짓입니다.
또한, CMS 수수료에 이중 인출에 대한 의혹 규명 후 일반재정 감사 여부를 결정하기로 결의 되었음에도 피감자의 재직기간 동안의 총 수입과 총지출을 빼보니 400여만이 맞지 않는다며 대상 밖의 것을 감사결과로 내어 놓았기 때문에 월권이므로 이 또한 무효입니다.
전국대표일꾼이자 상임위원장님 그리고 상임위원님들은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하지도 못했고, 감사는 부실한 감사와 엉뚱한 결과와 자료를 내 놓았기 때문에 특별감사는 무효입니다. 무효를 선언하시고 전국대표일꾼께서는 대표일꾼의 권한으로 'CMS특별감사위원회'를 설치하시어 참여 인원을 제한하지 않고 관심이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참여의 문을 열어 놓을 것을 요청합니다.
2008년 9월 9일 자정까지 무효선언 및 CMS특별감사위원회를 설치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을 경우 회원들의 중지를 모아 상임위원회 불신임 온라인투표를 검토하겠습니다.
날자가 잘못 기재되어 8월 9일에서 9월 9일로 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