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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뉴스에서 퍼온 글입니다!주장-의료계에도 견제시스템이 필요하다! 약사, 간호사, 의료기사의 자질 함양으로 의사 견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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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종합청사 앞에서는 약대 6년제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 임원들의 1인 릴레이 시위가 진행중이다. 지난 6월 17일 의사협회 회원들의 공청회장 점거로 인해 약대 6년제 공청회가 무산되었고, 7월 5일 2차 공청회에서도 의사들의 무력시위는 계속되었다.
약대 6년제는 의사의 의료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정책 중 한가지일 뿐이다.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 의사는 하나의 권력이다. 이에 대해 적절히 견제하거나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에게는 부족하다.
그래서 각종 의료사고와 의사 과실에 대해서 책임 유무를 밝히기 힘들고, 의료소비자인 국민들이 의사에게서 치료방법에 대하여 정확하고 세밀한 설명을 듣기 어렵다. 단지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의료체계 아래서 말없이 치료를 받을 뿐이다.
이상적인 의료체계는 의사를 중심으로 하여 약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주변인들이 협력하는 모델이다. 이러한 모델에서는 의사와 그 주변인들이 횡적인 위치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모델은 상하 수직적 피라미드 모델로 의사가 제일 위에 군림하면서 주변인들의 계급을 나누는 방식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의-약사의 대립, 제약회사의 과도한 리베이트, 과잉진료에 대한 논란은 끝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정치, 사회면에서는 과거보다 조금씩 진보하여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유독 의료에서만은 과거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다.
정치건 사회건 의료분야건 간에 모든 분야에서 권력집중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국민밖에 없다. 국민들은 가족의 질병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을 들을 수 없고, 다양한 치료법에 대해 듣고 적절한 치료를 선택할 수도 없다. 단지 일방적인 지시와 치료비를 지불해야 할 의무밖에 없는 것이다. 더 이상 지금 시스템으로는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분야를 시행할 수 없다.
의약분업시행으로 의사 처방에 대한 모니터링이 성립하고 건강심사평가원의 의사진료에 대한 견제시스템이 불완전하게나마 성립했다. 이로써 진료 및 처방내역이 공개돼 국민의 알권리가 충족되고 의료사고의 일부분이나마 밝힐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의료 주변인인 약사, 간호사, 의료기사의 자질 함양과 전문성 강화를 통하여 협력자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 현재 유명무실한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각 지역 보건소에 바른의료모니터링기구를 설치해 지역내 의사, 약사, 간호사, 의료기사, 지역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부적절한 진료와 투약을 받은 환자를 보호해야 한다.
그리고 의약품 공공성 강화를 통해 과도한 리베이트를 제거하여 실제 약값을 인하하고 체계적인 유통체계를 확립하여 불량의약품과 저질 의약품을 퇴출시켜야 한다.
균형있는 견제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 확립만이 국민에게 제대로 된 의료혜택을 줄 수 있다. 의료인과 주변인과의 유기적인 관계 형성만이 비약적인 의료발전을 이룩해 낼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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