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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설왕설래 하는 것들이 많다. 우리 약사와 관련해서는 투약의 개념이 의사의 진료연장선상(진료행위)에 포함되는 데 있어 의료계와 약사회가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일단 정부(보건복지부)로서는 그럴(투약의 개념을 의료법상 의사의 진료연장선상에 포함시킬) 계획도, 안도 없다고 했다.
필자의 무지일지는 몰라도 일단 투약이 의료법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한다면 두가지 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여긴다.
첫째, 그렇다면 약사도 의료인이 되어 의료법의 영향권에 들어가야 한다는 논리다. 또한 의약분업의 개념도 재설정되어야 한다.
둘째, 의사가 주장하는 일부약의 수퍼나 할인점 판매는 곧 수퍼나 할인점 주인 및 점장에게 진료권을 주어야 한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 두가지 전제를 의료계가 받아들인다면 굳이 약사들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극단적 역설이라고 지적한다면 필자 역시 극단적 주장 같은 것은 그만 거두라고 대꾸하고자 한다. 이번 의료법 개정에는 의사들이 펄쩍 뛸 만한 내용들이 꽤 있다. 면허갱신과 같은 조항이 담겨질 수 있고
'설'로만 들려오던 의사-한의사의 동시 개업을 인정함으로써 서로의 영역이 무너지는 것도 그렇다. 진정 충심으로 의료계에 말씀 드리건대 제발 의사는 의료법의 발전적 개정에나 신경을 쓰시라는 것이다. 남(약사)의 직능적 역할기능을 자신들에게 잇대는 만큼 그 반대쪽 옆구리에서 삐어져 도망가는 것들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는 얘기다.
의대 6년에 인턴 레지던트 포함해 10년의 교육과정을 통달한 전문의들이 사회에 나와 돈이 된다 안된다는 개념으로 전공영역을 확 바꿔 버리는 것이 문제라고, 언제 약사들이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는가? 왜, 자신들이 어찌 할 바 모르는 약사의 영역, 즉 투약까지 왈가왈부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의료는 진료와 처치에서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한다. 거꾸로 처방의 영역에 대해 오히려 우리 약사들이 할 말이 많다.그래도 투약이 끝내 자신들의 영역이라면 어디 논리적으로 처방과 투약의 권리에 대해 전면적이고 공개적인 재론에 들어가 볼 것을 제안하고 싶다. 그것도 의사가 아닌 국민들에게…. 열의 아홉은 찬성할 것이라 확신하면서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