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선거운동
Q1. 선거운동원이 아니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나요?
A1. 현행법의 가장 그리고 유일하게 선진적인 부분이 선거운동원이 아니어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Q2. 비선거운동원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무엇인가요?
A2. 선거운동원이 아니어도 누구나 일상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지지 권유, 지지 의사 표현 등 특정후보 지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은 누구나 ‘지지 권유, 지지 의사 표시’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Q3. 선거운동원과 비선거운동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A3. 행정동 숫자만큼(서울의 경우 461개동) 등록할 수 있는 선거운동원은 어깨띠를 매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후보 지지 연호를 하거나, 선거공약서 등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리 큰 차이가 아닙니다. 비선거운동원은 어깨띠를 매지 못하며, 후보 지지 연호, 선거공약서 등 유인물 배포를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등의 차이 뿐입니다.
선거운동원이든, 비선거운동원이든 법에 정해진 현수막, 정책공약서, 공보 등 이외의 유인물 (축전, 인사장, 회보 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유인물 등 법정 선전물 이외의 수단은 적발되기 어려우나, 공개적으로 배포하는 행위는 효과도 크게 기대되지 않지만 처벌될 수 있습니다.
Q4. 선거운동원이나 비선거운동원이나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거운동 방법은 무엇일까요?
A4. 1인당 10명 이상(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특정후보 지지를 권유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특정후보 지지자라면 스스로 먼저 자신의 지인들에게 특정후보 지지 권유 전화 등을 해야겠지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특정후보 지지자임을 확인하게 되면, 그 분의 지인들에게 지지 권유 전화 등을 정중하게 부탁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요.
Q5. 특정후보 지지 메일을 보낼 수 있나요?
A5. 선거운동원은 [선거운동정보]임을 표기하고 [수신거부] 안내를 한 후, 보낼 수 있습니다.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이후 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메일의 경우, 후보나 선거운동원의 메일을 이용하여 얼마든지 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거의 누구에게나 무제한 허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Q6. 특정후보 지지 문자 발송을 할 수 있나요?
A6. 전화를 이용한 문자발송은 허용됩니다. 무료문자 서비스를 이용한 문자발송도 가능합니다. 컴퓨터 송신장치를 이용한 대량 문자 발송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전화를 이용한 문자발송은 가능하다 하여, 대량 문자 발송을 위한 전화기가 개발되어 있답니다. 이것 역시 좀 재미있지요? 개인용 핸드폰 역시 좀 불편하지만 요즈음 기종은 수백명 전화번호 수록 및 발송이 가능합니다.
Q7. 특정후보 지지 선언을 할 수 있나요?
A7. 선거운동원이나 비선거운동원이나, 기자회견 혹은 자신의 블로그 게재 등의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00후보 지지 선언단’ 등 특정후보 지지를 위한 단체를 만들어서 후보 지지 선언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선거법상 금지되어 있는 ‘유사기관 조직’에 해당됩니다. 법의 허용 범위와 그 밖의 차이가 애매하지요. 아주 작은 차이로 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Q8. 인터넷 사이트, 블로그 등에 특정후보 지지 글을 쓸 수 있나요?
A8. 이 역시 일상적인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범위 안에서 허용됩니다. 자신의 블로그에서는 거의 모든 특정 후보 지지 활동이 가능하나, 공개 포털 사이트에서는 극히 제한됩니다. 반복적으로 특정후보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글을 올리는 것은 금지 대상입니다. 특히, 특정후보를 비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실제로 포털사이트 인터넷 토론방 등에는 허용되지 않는,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들이 많은데, 선관위에서는 이런 글들이 너무 많아서 주로 그 정도가 심한 글들을 ‘삭제’하는 수준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반복적 글쓰기, 특정후보 비방 등 심한 경우에만 사이버수사대 등의 도움을 얻어 ‘경고’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Q9. 특정 후보를 초청하여 대담, 토론을 할 수 있나요?
A9. 특정 후보만을 초청하여 대담, 토론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후보초청 대담, 토론을 하려면, 모든 후보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지하는 사람들의 모임 혹은 단체에 후보를 초청하여 대담, 토론을 하는 경우가 많으나, 사실은 법이 허용하지 않는 것이며, 선관위 직원 혹은 선거감시단의 적발 대상이 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단, 일상적인 어떤 모임이나 단체의 행사에 대한 정보를 특정후보가 알게되어 방문하여 인사하고 일시적으로 방문, 인사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이 역시, 좀 우습지요? 어떤 단체가 특정후보 지지모임을 하려면, 선거운동 목적이 아닌 일상적인 형태의 다른 행사, 모임을 진행하는 것으로 위장(?)을 하고, 특정후보의 방문, 인사를 가능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Q10. 어떤 모임이나 단체가 집회를 하고 있을 때, 특정후보가 연설을 할 수 있는지요?
A10.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법 규정이 애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하면 법에 저촉되지 않으니까요. 집회를 하고 있는 곳을 찾아가서 특정후보가 해당집회의 시설이 아닌 유세차량을 통해 선거연설을 할 수 있습니다.
Q11. 교사나 공무원은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나요?
A11. 그렇습니다. 공무원 역시 개인적인 의사 표현 수준의 지지 혹은 반대 의사 표시는 가능합니다만, 원칙적으로 일반인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이 금지됩니다. 다만, 선관위 직원이나 선거감시단 등이 지명도 높은 공무원이 아니라면,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법의 실효성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Q12. 유사기관 설치 금지란 무엇인가요?
A12. 선거법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이외에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등 기관·단체·조직 등을 말하며, 이의 설립 또는 설치는 금지됩니다. 선거사무소에서 전화 등에 의한 선거운동은 가능하나, 이외의 장소에서의 선거운동은 금지됩니다. 그러나, 개인이 자신의 집에서 전화 등에 의한 선거운동은 가능합니다.
Q13. 단체의 선거운동은 가능한가요?
A13. 단체의 설립목적과 관련한 정치적·정책적 주장을 개진하거나, 입후보예정자를 직접 거명하지 않고 지지·반대한다는 일반적 논평을 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견을 기관지 내부문서 게시판 등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고지·안내 방법에 따라 소속 구성원에게 알리는 것도 허용됩니다. 모든 후보를 초청하여(특정후보만 초청하는 것은 금지)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그러나, 선거대책기구 설치, 가두캠페인, 신문광고·현수막, 별도의 인쇄물·시설물을 통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특정후보 지지를 알리는 행위, 특정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집회, 토론회 등은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