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아이디 · 비밀번호 찾기 | 회원가입
회원 게시판
[7.30 서울 교육감투표 참여]한겨레있나요!!!!!경향신문있나요!!!!!삼양라면있나요!!!!!!다음에올께요!!!!!편의점 마다.....
대구 | 2008-07-21 23:26:03 | 조회 614 인쇄하기
http://usimin.co.kr/26954     


트위터 페이스북
알기쉬운 선거운동

 


Q1. 선거운동원이 아니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나요?
A1. 현행법의 가장 그리고 유일하게 선진적인 부분이 선거운동원이 아니어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Q2. 비선거운동원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무엇인가요?
A2. 선거운동원이 아니어도 누구나 일상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지지 권유, 지지 의사 표현 등 특정후보 지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은 누구나 ‘지지 권유, 지지 의사 표시’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Q3. 선거운동원과 비선거운동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A3. 행정동 숫자만큼(서울의 경우 461개동) 등록할 수 있는 선거운동원은 어깨띠를 매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후보 지지 연호를 하거나, 선거공약서 등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리 큰 차이가 아닙니다. 비선거운동원은 어깨띠를 매지 못하며, 후보 지지 연호, 선거공약서 등 유인물 배포를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등의 차이 뿐입니다.
선거운동원이든, 비선거운동원이든 법에 정해진 현수막, 정책공약서, 공보 등 이외의 유인물 (축전, 인사장, 회보 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유인물 등 법정 선전물 이외의 수단은 적발되기 어려우나, 공개적으로 배포하는 행위는 효과도 크게 기대되지 않지만 처벌될 수 있습니다.


Q4. 선거운동원이나 비선거운동원이나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거운동 방법은 무엇일까요?
A4. 1인당 10명 이상(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특정후보 지지를 권유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특정후보 지지자라면 스스로 먼저 자신의 지인들에게 특정후보 지지 권유 전화 등을 해야겠지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특정후보 지지자임을 확인하게 되면, 그 분의 지인들에게 지지 권유 전화 등을 정중하게 부탁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요.


Q5. 특정후보 지지 메일을 보낼 수 있나요?
A5. 선거운동원은 [선거운동정보]임을 표기하고 [수신거부] 안내를 한 후, 보낼 수 있습니다.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이후 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메일의 경우, 후보나 선거운동원의 메일을 이용하여 얼마든지 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거의 누구에게나 무제한 허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Q6. 특정후보 지지 문자 발송을 할 수 있나요?
A6. 전화를 이용한 문자발송은 허용됩니다. 무료문자 서비스를 이용한 문자발송도 가능합니다. 컴퓨터 송신장치를 이용한 대량 문자 발송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전화를 이용한 문자발송은 가능하다 하여, 대량 문자 발송을 위한 전화기가 개발되어 있답니다. 이것 역시 좀 재미있지요? 개인용 핸드폰 역시 좀 불편하지만 요즈음 기종은 수백명 전화번호 수록 및 발송이 가능합니다.


Q7. 특정후보 지지 선언을 할 수 있나요?
A7. 선거운동원이나 비선거운동원이나, 기자회견 혹은 자신의 블로그 게재 등의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00후보 지지 선언단’ 등 특정후보 지지를 위한 단체를 만들어서 후보 지지 선언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선거법상 금지되어 있는 ‘유사기관 조직’에 해당됩니다. 법의 허용 범위와 그 밖의 차이가 애매하지요. 아주 작은 차이로 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Q8. 인터넷 사이트, 블로그 등에 특정후보 지지 글을 쓸 수 있나요?
A8. 이 역시 일상적인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범위 안에서 허용됩니다. 자신의 블로그에서는 거의 모든 특정 후보 지지 활동이 가능하나, 공개 포털 사이트에서는 극히 제한됩니다. 반복적으로 특정후보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글을 올리는 것은 금지 대상입니다. 특히, 특정후보를 비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실제로 포털사이트 인터넷 토론방 등에는 허용되지 않는,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들이 많은데, 선관위에서는 이런 글들이 너무 많아서 주로 그 정도가 심한 글들을 ‘삭제’하는 수준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반복적 글쓰기, 특정후보 비방 등 심한 경우에만 사이버수사대 등의 도움을 얻어 ‘경고’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Q9. 특정 후보를 초청하여 대담, 토론을 할 수 있나요?
A9. 특정 후보만을 초청하여 대담, 토론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후보초청 대담, 토론을 하려면, 모든 후보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지하는 사람들의 모임 혹은 단체에 후보를 초청하여 대담, 토론을 하는 경우가 많으나, 사실은 법이 허용하지 않는 것이며, 선관위 직원 혹은 선거감시단의 적발 대상이 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단, 일상적인 어떤 모임이나 단체의 행사에 대한 정보를 특정후보가 알게되어 방문하여 인사하고 일시적으로 방문, 인사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이 역시, 좀 우습지요? 어떤 단체가 특정후보 지지모임을 하려면, 선거운동 목적이 아닌 일상적인 형태의 다른 행사, 모임을 진행하는 것으로 위장(?)을 하고, 특정후보의 방문, 인사를 가능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Q10. 어떤 모임이나 단체가 집회를 하고 있을 때, 특정후보가 연설을 할 수 있는지요?
A10.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법 규정이 애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하면 법에 저촉되지 않으니까요. 집회를 하고 있는 곳을 찾아가서 특정후보가 해당집회의 시설이 아닌 유세차량을 통해 선거연설을 할 수 있습니다.


Q11. 교사나 공무원은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나요?
A11. 그렇습니다. 공무원 역시 개인적인 의사 표현 수준의 지지 혹은 반대 의사 표시는 가능합니다만, 원칙적으로 일반인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이 금지됩니다. 다만, 선관위 직원이나 선거감시단 등이 지명도 높은 공무원이 아니라면,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법의 실효성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Q12. 유사기관 설치 금지란 무엇인가요?
A12. 선거법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이외에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등 기관·단체·조직 등을 말하며, 이의 설립 또는 설치는 금지됩니다. 선거사무소에서 전화 등에 의한 선거운동은 가능하나, 이외의 장소에서의 선거운동은 금지됩니다. 그러나, 개인이 자신의 집에서 전화 등에 의한 선거운동은 가능합니다.


Q13. 단체의 선거운동은 가능한가요?
A13. 단체의 설립목적과 관련한 정치적·정책적 주장을 개진하거나, 입후보예정자를 직접 거명하지 않고 지지·반대한다는 일반적 논평을 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견을 기관지 내부문서 게시판 등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고지·안내 방법에 따라 소속 구성원에게 알리는 것도 허용됩니다. 모든 후보를 초청하여(특정후보만 초청하는 것은 금지)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그러나, 선거대책기구 설치, 가두캠페인, 신문광고·현수막, 별도의 인쇄물·시설물을 통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특정후보 지지를 알리는 행위, 특정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집회, 토론회 등은 금지됩니다.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1&uid=146128

     

덧글쓰기 | 전체글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ㅆㅂ  

울집앞 슈퍼에서 삼양라면만 싹쓸이 해 주고 있는데... 히밤.. 간짬뽕 갖다 놓으라니깐 아직도 안 갖다 놨음..ㅠ_ㅠ
08-07-21

시민광장 일정표 시민광장
26463 "우리는 짱돌 던지는 법을 몰라요" njbora 08-07-23 0 0 745
26462 "촛불이 불편한 이유, 촛불에 열광한 이유" -<녹색평론>   1 njbora 08-07-23 1 0 1029
26461 [노하우 펌]이런 식이라면 누가 대통령 기록 남기겠나 - 美.. 관음죽 08-07-23 1 0 656
26460 해마다 미국 전역에서 약 300건 정도 인간광우병 의심 증세.. 사실보도 08-07-23 1 0 653
26459 [7월 23일] 오늘 KBS 이사회가 있습니다. 지키자 정연주. 폐..   2 선생님 08-07-23 5 0 1153
26458 노짱님 모습 대인기 - 안희정 - 김범일 - 똥을 비단으로 덮..   2 관음죽 08-07-23 0 0 846
26457 [답변]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불관용"입니다.   3 법학도 08-07-23 3 0 1087
26456 민주(民主)주의의 반대말은 무엇이 되는가???????   2 파격 08-07-23 0 0 1274
26455 조중동이 정치세력화 되어가고 있답니다.   4 시민팬 08-07-22 2 0 690
26454 개별대통령기록관 건립을 위한 - '희망 고양이' 프로젝트(써..   2 njbora 08-07-22 1 0 766
26453 한겨레 "창립" 동영상   1 한겨레 08-07-22 2 0 535
26452 미국언론에 관대한 이유,답변을 하시오 (YTN 돌발영상)   3 라이온킹 08-07-22 3 0 626
26451 엠네스티 이어 국제 인권단체 줄줄이 파견(펌)   1 김일석 08-07-22 3 0 617
26450 mb 꼬리내리다 --- 초원에서 썰매 타는 노 전 대통령 --..   1 관음죽 08-07-22 3 0 808
26449 [경북대에서] 허락만 한다면 난 유장관 강의 들으러 간다. 시..   4 의산 08-07-22 5 0 966
26448 좋은놈!나쁜놈!이상한놈!   9 위시리 08-07-22 4 0 983
26447 개별대통령기록관 건립을 위한 - '희망고양이' 프로젝트   1 섶 펌 08-07-22 6 0 640
26446 '자유'가 억압된 나라에서의 '다름'   1 느티나무언덕 08-07-22 4 0 720
26445 시민광장의 운영개선 제안   3 심미안 08-07-22 21 0 4131
26444 (펌)2mb가 지금 일본에게 태양에너지넘길려고합니다   1 비노 08-07-22 1 0 825
26443 盧 전 대통령 네티즌 화제 --- '봉하마을' 다룬 책 발간 -..   1 관음죽 08-07-22 2 0 1007
26442 (스크랩)이상득 의원 벌컥 고함…국회 본회의장 ‘술렁’   2 100년후도 일지매 08-07-22 2 0 893
26441 노짱... 갈대숲에서 신나게 썰매타기 하시다가 그만 전복사고..   16 리모컨 08-07-22 13 0 7811
26440 [7월 26일] 수원광장(경기남부포함) 7월 정기모임   8 하모하모 08-07-22 6 1 1067
26439 해당화님의 예언 적중...金법무 "사이버모욕죄 신설 검토"-1,..   5 내다보기 08-07-22 0 5 883
26438 나는 소망합니다. 다름에 의해 편 갈라지는 정치문화가 이루..   50 겨란한판 08-07-22 27 0 6083
26437 양육비를 줘야하는 사람과 받아야 사는 사람..!! 인천에서 이혼후~ 08-07-22 0 0 833
26436 서울남부지법 판사 공판조서 허위작성 의혹 논란 민국아~ 08-07-22 2 0 573
26435 ‘강사 유시민’ 경북대 강의에서 MB 정부 주요 정책 다룬다   3 관음죽 08-07-22 5 0 1036
26434 [펌]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의 소리를 외면하는 구조적인 이유   1 학부모 08-07-22 1 0 696
26433 지금은 서로를 용서하고 부등켜 안아야 할 때..   5 샤넬 08-07-22 1 3 666
26432 [펌]딴나라 근원. 역시 친일 -- 대한민국 근현대사가 보입니..   4 학교급식 08-07-22 1 0 828
26431 [7월 22일] 민주시민 여러분 힘내세요~!   2 선생님 08-07-22 3 0 1296
26430 노무현 막후정치 부활… “이젠 작동만 남았다” --- <클릭>.. 관음죽 08-07-22 1 0 797
26429 대전광장 사랑방 나들이 후기   8 뮬란 08-07-22 17 0 1018
26428 대전시민광장 사랑방 개소식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11 시원 08-07-22 15 0 883
26427 돌쇠님 단어 구사력과 표현은 부적절합니다   11 무인 08-07-22 1 10 1100
[7.30 서울 교육감투표 참여]한겨레있나요!!!!!경향신문있나..   1 대구 08-07-21 1 0 615
26425 [주민소환 추진 예정!] 비리 연루된 서울시의원 지역 확인해.. 서울시민 08-07-21 1 0 493
26424 [명박퇴진]숙제효과 몇천만배로 끌어올리기 !! -{ 출처:아고.. 백두산 08-07-21 1 0 531
26423 언론장악음모 한나라당, 왠 '개헌'인가   3 두루객 08-07-21 3 0 629
26422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 이지원이란? --- 노무현 전 대통령.. 관음죽 08-07-21 0 0 744
26421 한겨레,경향신문 부수늘리는법=서울시 교육감선거가7월30에있.. 대구 08-07-21 1 0 491
26420 "MB 비켜라, 한시가 급하다" 관음죽 08-07-21 0 0 638
26419 신나겠구나...허나 칼날에 묻어 있는 줄도 모르고 신나게 꿀.. 저런저런 08-07-21 1 0 569
26418 의견 구합니다   8 돌쇠 08-07-21 6 2 971
26417 대전시민광장 개소식 (지섬님 사진)   14 포로로카 08-07-21 13 0 1131
26416 [노하우펌] 청와대와 국가기록원의 거짓말 공세, 여기서 끝내..   2 관음죽 08-07-21 5 0 878
26415 <시민광장개조론> 시민주권광장으로 개조해서 "무엇"을 할 것..   14 김반장 08-07-21 28 0 6606
26414 유시민 전 장관님의 강의, 너무 보고싶습니다   2 처20촌 08-07-21 6 0 1991
26413 [펌] 대학생, 코뼈 내려앉아 -- 새벽 경찰에 연행   1 학교급식 08-07-21 6 0 703
26412 유시민 전 장관님께서 저희 학교에 오셨네요 : )   12 경북대생 08-07-21 12 0 1301
26411 유시민의 첫 만남을 잊을 수 없는, KBS '단박인터뷰' 김영선..   3 관음죽 08-07-21 6 0 1293
26410 대전시민광장 사랑방 개소식 참관기   25 두 아들 아빠 08-07-21 27 1 9533
26409 [아고라 펌] '쥐코' Jay Kim 으로부터 온 After Service편 학교급식 08-07-21 1 0 900
26408 진정 바라는 것(Desiderata)   3 하늘의소리 08-07-21 6 0 750
841842843844845846847848849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