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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약·간호진단·갱신제' 의료법 핵심 쟁점 회원 반발-무관심 숙제...집행부 정책 대응력 심판대에
[긴급진단] 의료법 개정안 쟁점은?
예상대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사들의 반발은 거셌다. 핵심쟁점은 두루뭉술한 의료행위에 대한 정의, 간호진단 등 간호사 관련 규정, 갱신제 의혹을 받는 연수교육 강화 등이다.
의사협회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20일 개최한 ‘의료법 개정안 대토론회’에서 의료법 개정시 의료계가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으로는 진찰·투약 등의 용어가 빠진 의료행위가, 회원들의 강력한 반발을 산 부분은 면허갱신제의 전초일 수 있다는 10년마다 정부가 행하는 보수교육이다.
이밖에 간호사 관련 규정에 ‘간호진단’이라는 용어를 포함 간호사 관련 규정은 의사협회가 간호협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부분이고 간호조무사협회와 의견을 함께하고 있다.
의료법 개정시 유사의료행위의 부분별한 확산에 대한 우려 부분도 논란의 대목이다. 공적체계로의 의료 편입이 건보법에 이어 의료법에도 적용하려는 개정안으로 진단된다는 현두륜 변호사의 평가와 맞물려 원천 무효를 주장하는 의료계 내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토론회는 또 의료계 내부의 문제점도 함께 드러났다. 복지부 공무원이 퇴장할 수 밖에 없는 첨애한 갈등이 있었지만 의협 동아홀은 절반이 비어있었다. 무관심과 함께 반발이 함께 공존했다. 의료법 개정은 지난해 어려움을 극복한 장동익호의 정책 능력에 대한 첫 심판대가 될 전망이다.
의료행위의 비정형적 규정 제4조(의료행위) 이 법에서 “의료행위”란 의료인이 관련 전문지식을 근거로 건강증진·예방·치료 또는 재활 등을 위하여 행하는 통상의 행위와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이같은 정부의 개정 논의안에 대해 의사협회는 진찰·검안·처방·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 위생상의 위해가 생길 우려가 행위를 말한다고 수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
의사협회는 의료행위에 대한 정의는 이번 첫 마련되는 만큼 제대로 정의돼야 하며 대법의 판례대로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정형적 즉시를 요구하고 있다. 이부분은 물러설 내용이 아니라는 강력한 입장이다.
토론회 참석한 현두륜 변호사, 유지태 고대 법대교수, 김준우 변호사는 모두 ‘투약’ 등 구체화된 행위에 대한 정형적 정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상대단체인 약사회가 반발하고 있는 내용으로 개정안 진통에 있어 가장 중심에 서 있다.
10년마다 정부 보수교육...면허 갱신제 의혹 제30조(보수교육 의무) 2. 의료인은 면허를 받은 날부터 매10년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3. 의료인이 일정한 기간동안 의료업에 종사하지 않다가 의료업에 복귀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의사협회는 보수교육의 질관리 향상은 이의가 없지만 면허갱신개념 도입은 반대한다는 의견이다. 개정안보다 현행 의료법 쪽을 주장했다.
반면 의사들은 사실상 이같은 조항 자체는 면허갱신제로 가겠다는 복지부의 의도가 담겨있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개원의인 주괄 원장이 이같은 조항이 변호사법에 담기면 이를 받겠냐는 질문에 현두륜 변호사는 “수용하기 어려울 것” 이라고 답했다. 의사들의 입장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이 쟁점은 회원과 협회 사이에도 조항 해석에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회원은 갱신제, 협회는 의혹은 차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의사회 박정하 대표는 면허갱신제 의혹과 함께 의원시설 관련 조항은 신고제에서에 허가제로 바꾸자는 것이며 의사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의사노예법’이라고 반발했다.
간호진단 등 간호사 업무 조문 제40조(간호사 업무) 1 간호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체계적인관찰, 자료수집, 간호진단 등 요양상의 간호
이례적으로 토론회 뒷자석에는 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을 마지막까지 참관하고 있었다. 간호협회는 물론 간호조무사 관련 조항까지 맞물려 의사협회 등 3개 단체가 갈등과 이합이 되는 조항이다.
의사협회는 2개 안을 제시하며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의사,치과의사, 한의사의 진료보조 또는 의사의 지도하에 처치, 주사 등의 간호업무 정도로 바꾸자는 안이다.
경만호 의협 부회장은 간호협회가 지도라는 단어를 거부하고 있으며 의협보다 10배의 대외적 능력 등을 표현하며 진통이 되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김준우·현두륜 변호사는 ‘진단’의 주체로서 문제점과 의사 간호사간의 수직적 분업의 대법원 불인정 판례 등을 제시하면서 바뀔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실무에서 간호사가 혈액검사나 심전도검사를 하고 있으나 이에대한 내용은 배제된 부분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연관되는 내용으로 간호조무사 관련 진료보조업무 수행 조항을 의료법에 포함시키는 것에 의협과 간호조무사협이 보조를 맞추고 간협은 반대하고 있다.
유사의료행위 등 기타 조문 갈등 검토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맨 끝에 숨어있는 마지막 조항 제122조 개정논의안(121조 포함)도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122조 의료인이 아닌자가 행하여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제5조에 불구하고 유사의료행위를 할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유사의료행위의 종류, 유사의료행위자의 자격 및 업무법위 등 유사의료행위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접골사, 침사, 구사에 대해 의사유사업자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명명하고 있으며 향후 피부미용사, 언어교정사 등도 새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우려가 제기됐다. 주로 의료계보다 토론회 참석 법조인들이 문제를 제기했다.
신설된 표준의료지침관련 규정과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정, 의료심사조정위원회 등의 내용은 의료행위의 범위를 제한할 공산이 크고 의료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높은 조항으로 꼽혔다.
의학지식을 갖춘 전문가 위주로 지침과 평가 마련을 위한 위원회가 구성된다는 보장이 없다면 사실상 수용하기는 어렵고 의료계는 이를 의사를 옥죄는 조항으로 구분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의료법 개정 의료계의 세련된 대응이 필요하다 “공무원이 참석하면 공청회 성격을 가질 수 있다. 공무원은 나가 달라” 는 한국의사회 박정하 대표의 요구와 설왕설래 속에서 임종규 복지부 의료정책팀장은 “쉬는날 축구시합도 빠지고 나왔는데 나가라는데 별수 없네”라며 허탈하게 토론장을 빠져 나갔다.
이같은 파행에 대해 유지태 고려대 법대 교수는 분업 시행시 의·약계 대응력과 관련 “약계가 의료계보다 세련되고 능동적이며 치밀했다” 며 “긴호흡을 갖고 대응을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포괄위임 입법 모양새라고 의료계가 수용불가능한 대목이 많다고 지적했다.
4시간 가량 진행된 토론회는 결국 질의·응답시간에 성토장이됐다. 의사를 죽이기 위한 법만들기라는 울분이 터져나왔다. 집행부에 대해 논의 과정의 회원 참여가 없었다는 점에서 불만도 터져나왔다.
그러나 정착 토론회 첫 시작에서는 100여명 끝 무럽에 꼽아본 수는 80명이 못됐다. ‘개악’이라며 강력 반발하는 의사의 목소리 치고는 작아보였다. 의협 주차장의 차량댓수는 소수의 진보와 다수의 무관심이란 전형적 모양새다.
어려움을 극복한 의협 집행부는 협상은 있을 수 없는 개악이라는 진보, 그리고 무관심이라는 내부의 엇박자, 그리고 다수의 상대단체와의 이합과 갈등 속에 대응 능력에 대한 시험을 치르게됐다.
의료계가 보다 더 세련된 방법으로 숙제를 풀어나가길을 기대해 본다.
문제가 되는 부분을 지적해봅시다. 국민여러분 복지부의 의료법개악은 천인공노할 대사건이고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줄수가 있다는 점을 제안합니다. 복지부에는 국민을 생각하는 의사가 한명도 없읍니다. 국민의료전문가가 한명도 없다는 점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약무직 7급은 경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들만의 잔치입니다. 음서로 약대만 졸업하면 복지부에 무혈입성을 합니다. 그래서 복지부에는 약사만 40명이 있었읍니다. 현재는 20명으로 줄었읍니다. 이들은 한국의료를 개판으로 만든 장본입니다. 물러나야 마땅합니다. 1.의료법에는 투약이 빠져있읍니다. 국민여러분 공장에서 제조된약이 몸안으로 들어오면 의학의 영역이 됩니다. 의학은 약물치료를 배우는 학문입니다. 약으로 치료하는 의사를 내과의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혹세무민을 장려하는 단체가 있읍니다. 복지부이지요. 약국이 약을 잘안다고 합니다. 국민여러분 약대를 한번가보셨읍니까? 약대에서는 환자를 한번도 만나보지 않습니다. 환자에게 투약경험이 없읍니다. 약대에서는 약물제조만 4년배우다 나오는대학입니다. 그럴밖에요. 이런약사가 15년 이상 의학을 배운사람들보다 의학을 잘안다고 허위사실유포를 하고있읍니다. 투약이 들어가야 의료법이 됩니다. 투약을 왜 넣지 않을까요? 약국도 먹고살려고 이짓하고 복지부에 투신도 하고 그러는 것이고 간호사도 먹고살려고 약국을 두둔하는 것입니다. 2.간호진단이 나와있읍니다. 간호사가 진단을 하면 이또한 의료체계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의료생태계를 왜곡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의약분업하면 돈이 덜든다는 사람들 지금 다 어디서 무얼하고잇읍니까? 간호사가 진단을 하면 의료비가 적게든다고 선동할것입니다. 국민여러분 툭까놓고 얘기해봅시다. 간호사가진료하면 비용이 덜들어갑니까? 간호수발비가 4만원책정되어있읍니다. 심평원간호사가 간호수발비를 책정하고 간호사가 간호수발을 합니다. 의료수가대로하면 5천원합니다. 왜 8배폭리를 취할까요? 인간은 누구나 이익집단입니다. 오히려 국민누구나 이익집단이다라고 주장하면 이는 깨끗한 주장입니다. 간호진단은 의료계왜곡의 주범일뿐만 아니라 국민의료비상승의 주범입니다. 3.장비나인력 시설에 따라서 허가를 내주는 것은 부당한 행정입니다. 의사나 약국이나 간호사나 똑같은 국민의 일원이면서 왜의사에게만 가중조건을 달아야 합니까? 중요한점은 인력,장비,시설이 아니라 의사의 자질이라는 것입니다. 김선미 약사가 주장한 간판법때문에 얼마나 많은 의사들이 피해를 보고있읍니까? 의사는 15년이상 의학에 몸담을 사람입니다. 어떤이는 외과의사가 왜 내과를 보냐고 힐난하는 사람도 있읍니다. 그러면 현재 의학은 붕괴하고 맙니다. 누가 외과를 할것이고 누가 결핵과를 할것입니까? 의사가 보는 것은 일반과를 보는 것입니다. 중요한점은 어느과건 의사는 임상경험이 15년이상이라는 것이고 약품제조만 배우는 약국에서는 동물약,가축약,짐승약,한약,일반약,전문약을 마구잡이로 팔아도 아무죄가 되지 않고 간호사는 간호가 전문인데 진단을 하고 시골에 가보면 보건간호소라고 해서 의사행세하면서 혈압약,당약,혈액순환제를 마구잡이로 판매해도 아무 법적제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약품제조만 배운약사는 공장으로 돌아가서 약품제조만 담당해야 하고 투약은 병의원서 전문적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호가 전문인 간호사는 심평원이나 복지부에서 권력에 기생하지 말고 간호만 전문으로 담당해야 국민들이 동요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김대중노무현시대 들어오면서 약국이나 간호사 비방기사는 하나도 안나오고 의사만 비방하는 기사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 이럴까요? 종이 주인때려잡으면 좋은세상이 올것같아도 그런세상은 한풀이만 하는세상이고 이뤄진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투약은 의료법에 넣어야 하고 간호진단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약국은 일반약,건강식품만 취급해야합니다. 병의원에서는 일반약전문약을 취급할수잇어야 합니다. 그리공 병의원과 의사에게 뒤집어씌워진 규제는 철폐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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