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선법이 개정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소지하고 있는 법전을 기준으로 보면
당선무효소송과 선거무효소송 두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당선소송은 선거가 유효함을 전제로 당선인 결정에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효력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그리소 선거무효소송은 선거의 관리와 집행이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으로 선거무효를 다투는 소송입니다.(어렵죠)
우선 선거무효소송은 선거법 위반은 무효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범은 관련자 처벌만 문제 될뿐 선거무효원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판결례입니다. 물론 선거법 위반 범죄로 일정 형량 이상을 선고되면 국회의원직은 날라갑니다. 근데 대통령은 재직중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소추받지 않죠.
그리고 다음의 규정을 보시죠.
공선법 제224조
소청이나 소장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선거쟁송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
선거법 위반이 있더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정도가 아니면 선거무효나 당선무효를 판결할 수 없게 됩니다. 근데 이명박 대통령은 500만표 이상의 큰 차이로 당선 되었으므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종합하여 볼 때, (짧게 훑어 보았지만)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의 퇴진을 바라기에 타당한 방법이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학도 拜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