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직접 동영상을 만들어 제작한 콘텐츠를 말하는 이른바
UCC에 대해 한나라당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당 대선후보를 비방하거나 음해하는 내용의 UCC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법률대응을 한다는 방침이다.
법률적 대응의 첫 사례가 최근 인터넷 정치웹진 ‘서프라이즈’에서 올려진 ‘한나라당을 빛낸 108명의 위인들’이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이라는 기존의 노래 가사를 개사한 글에 대해 선관위에 해석을 의뢰했고 선관위는 이에 대해 각 포털과 사이트에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
한나라당이 문제를 제기한 가사에는 당 소속 전·현직 정치인들에 대한 풍자를 담고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외환위기 김영삼’,
이회창 전 총재에 대해서는 ‘차떼기왕 이회창’, 탄핵을 추진했던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탄핵쪽박
최병렬’ ‘탄핵피박
박관용’ ‘맞장구친
홍사덕’ 등으로 표현했다.
무엇보다도 한나라당이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은 당내 대선후보들에 대한 부분이다. 개사에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에 대해 ‘서울봉헌 이명박’,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해서는 ‘수첩없인 못살아 박근혜 공주’,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는 ‘민생생쇼 손학규’,
원희룡 의원은 ‘두환세배 원희룡’으로 묘사했다.
한나라당은 이미 법률적 자문을 마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개사를 처음 올린 것으로 알려진 누리꾼 ‘역사학도’(ID명)에 대해서는 법률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이를 지속적으로 인터넷 상으로 올리는 이들에 대해서도 함께 고발 대상으로 포함시킬지 여부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향후 인터넷 상으로 이러한 콘텐츠가 계속 나올 것으로 보고 ‘사이버 테러 감시단(가칭)’도 발족하는 등 발 빠른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 97년과 2002년 대선에서 대선 후보 미디어담당 보좌관을 지낸 김우석 디지털위원장은 19일 MBC라디오 ‘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한나라당을 빛낸 108명의 위인들’의 가사에 대해 “의도가 너무 명확하고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있고, 또 그냥 재미삼아서 만들었다고 하기에는 내용 자체가 여러 가지 작업들이 필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며 위법성을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는 중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며 “선거법에서도 비방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이런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제제를 받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도 ‘한나라당을 빛낸 108명의 위인들’에 대해 선거법 93조와 251조 위반으로 보고 사이버조사팀이 지난 16일부터 각 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김 위원장은 “일단 저의도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며 “UCC 현상이라는 게 새로운 문화적 현상이기도 하고 정치적으로 어떤 파장을 가지고 있을지도 면밀히 검토해봐야 하고 실제로 법적 대응에 있어서도 과거의 자료들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그래서 선관위하고 긴밀하게 의논하고 있다”며 “선관위와 협조해가면서 법적 대응은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을 빛낸 108명의 위인들’이란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퍼서 다른 곳에 올리는 이들에 대한 법적 대응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외국의 경우를 보면 공급자 못지않게 중개자에 대한 사회적 통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콘텐츠를 알리는데 공간이나 전산상의 중개자 역할을 한 포털 및 인터넷 카페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개인 블로그나 카페는 사실상 사적공간”이라면서도 “그러나 이것이 공적공간으로 표출됐을 때, 그런 부분들이 검색을 통해서 내용들이 공적인 영역으로 표출되었을 때 그 부분은 사이트가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고 일정정도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UCC의 활용공간이 되고 있는 포털에 대해 김 위원장은 “사실 이전의 관행이나 운영상의 여러 가지 정착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곤혹스러워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적인 대응문제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서 생각할 수 있지만 민법상에 따르면 포털 사이트나 인터넷 언론도 명예훼손 내용에 대해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연대해 지게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경중을 따져서 생각해야 할 것”이라며 “그 기준은 역시 선관위나 법적인 잣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