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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정권 | 2008-06-02 19:40:30 | 조회 535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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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듯한 경찰 폭력, 국민들은 분노한다

지난 주말에 벌어졌던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에 온 국민이 분노를 하고 있다.
경찰들은 길바닥에 넘어진 여학생의 머리를 잔혹하게 짓밟고, 시민을 폭행해 코가 내려앉고 이를 부러뜨렸으며, 물대포를 발사해 반실명 상태로 만들어 버렸다.
5공 군사독재 정권의 폭력을 방불케 하는 무자비한 진압 작전으로 일주일간 520여 명 이상의 연행자와 100여 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경찰장비관련규칙>도 전혀 지키지 않는 경찰의 폭력 행태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감추지 못 하고 있다.
+이런 여론을 잠재우려는지 경찰의 폭력 진압 현장을 취재하던 기자들에게도 물대포를 쏘고 사진기를 파손했고, 인권침해를 감시하던 민변 소속 변호사마저 연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국민대책회의 관련자 10명에 대한 소환장 발부도 모자라 시위 참가자 3~4명에 대해 구속 영장 청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미친듯한 경찰 폭력으로 부글부글 끓는 국민들의 분노를 억누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판이다. 광우병 쇠고기에 대해 우려하는 국민들에게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고 기만한 결과는 취임 100일도 안돼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가 5일 ‘민심 수습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고시 철회와 재협상 선언 없이 장관 몇 명을 경질하는 수준의 어설픈 수습책을 발표한다면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거세질 것이다. 어청수 경찰청장은 경찰의 폭력 만행에 대해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야 한다.

이명박 정부도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고 재협상을 선언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들은 더욱 거센 저항을 할 것이다.


    ●● 6/1 경찰 폭력에 의한 연행자 및 부상자 상황 
○ 연행자 관련 상황
-중부 7
-혜화 15
-성북 15
-중랑 13
-광진 11
-노원 10
-남대문 1
-종로 1
-송파 5
-총 78명

○ 부상자 관련 상황
-6월 2일(월) 새벽에(1시 50분께 있었던 경찰의 2차 진압작전) 경찰폭력에 의해 또 한명의 시민이 중상을 당했다. 국민대책회의에서 사실 확인 결과, 1시 40분께 경찰의 강제진압이 있었고, 그때 한 여대생이 경찰의 방패에 정면으로 찍혀서 코뼈와 이빨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당사자는 큰 고통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현재는 서울 백병원에 입원을 했고 수술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비무장한 국민에 대한 경찰의 무차별적인 폭력 행위로 국민대책회의는 당사자와 인권단체, 법률단체들과 함께 고소, 고발, 손해배상청구, 어청수 청장 퇴진 촉구 등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을 할 예정이다.

○ 국민대책회의 관계자에 대한 출석요구에 관해
-경찰은 지난 5월 26일에 국민대책회의 관계자 10명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현재 연일 벌어지고 있는 촛불문화제 행사와 경찰의 폭력 진압 및 불법연행으로 인한 의료 및 법률지원 등의 바쁜 일정 때문에 출석 요구에 응할 수 없는 상황임을 밝힌다. 오늘 오전 종로경찰서 조사계에 공문을 보내, 추후 출석 일정을 협의할 것을 요구했으며 종로서에서는 이를 받아들였다.


    ●●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사업 및 일정 
1. 집중 촛불문화제 일정
○ 경찰 폭력 규탄, 연행자 석방을 위한 촛불대행진
 - 일시 및 장소 : 6/2(월) 오후 7시 서울시청 앞 광장

○ 고시철회, 즉각 재협상 국민무시 이명박 정부 규탄 촛불대행진 
 - 일시 및 장소 : 6/3(화), 6/5(목), 6/7(토) 오후 7시 서울시청 앞 광장
 - 10만 운집 목표로 최대 집중 대회

2. 폭압적 지문 날인 규탄, 연행자 석방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6/2(월) 오후 3시 20분 구로경찰서 앞
 - 문의 : 010-2287-8546
 - 묵비를 하던 연행자들에게 경찰들이 팔을 꺽는 등 폭력적으로 강제 지문 날인을 시도하고 있음

3. 6·10 고시철회, 즉각 재협상 국민무시 이명박 정권 심판 100만 촛불 대행진
 - 일시 및 장소 : 6/10(화) 오후 7시, 서울시청 앞 광장


    ●● <참고> 경찰장비관리 규칙 전문
* 방패의 경우, 가장자리로 상대의 머리 등 중요부위를 찍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여러 동영상이나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안면, 뒷덜미 등 최소 10여 차례가 넘는 위험한 방패 가격이 있었다.

* 살수차의 경우 문제가 더 심각한데, 발사대의 발사 각도를 15도 이상 유지하여 발사되는지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하고, 20m 이내의 근거리 시위대를 향하여 직접 살수포를 쏘아서는 안 된다고 정확히 규정되어 있지만, 경찰은 15도 각도를 전혀 지키지 않고 있으며, 바로 3-4미터 거리의 시민들에까지 무차별적으로 물대포를 쏘고 있다는 것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사실이다. 이 때문에 반실명 같은 큰 부상이 발생한 것이다.

* 근접분사기의 경우도, 하단부를 지향하여 발사하되 근접거리에서 사용 시에는 안전에 특히 유의한다라고 되어있지만, 실제 현상에서는 무차별적으로 발사되고 있는 상황이다.
 
* 곤봉의 경우에도, 시위대의 머리·얼굴을 직접 가격하지 않도록 한다고 돼 있지만, 이번 촛불대행진을 가로막는 과정에서 곤봉으로 얼굴이나 머리를 때리는 경우가 목격되었다.


○경찰장비관리규칙
(전부개정) 2006.  8. 22 훈령 제489호

제82조(특별관리) ① 진압장비 중 방패, 전자방패, 진압봉, 최루탄발사기, 최루탄, 근접분사기, 가스차, 살수차 등은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장비로 각급 경찰기관의 장의 책임하에 특별한 관리를 요한다.

  ② 제1항의 장비 중 방패, 전자방패, 진압봉은 진압장비 보관창고에 보관하되 그 종류별로 구분하여 타 진압장비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진압장비 보관창고를 설치하지 못한 경우 일반장비 보관창고에 보관하되 종류별로 구분하여 표찰을 부착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③ 최루탄발사기, 근접분사기, 최루탄 등 최루장비는 최루장비 보관창고에 보관하되 별도의 보관창고를 설치하지 못한 경우 무기고 및 탄약고에 그 종류별로 구분하여 표찰을 부착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④ 가스차, 살수차의 관리 및 정비는 제9장 제8절 기동장비 관리규정에 의한다.

  ⑤ 직무수행을 위하여 제1항의 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패
      가. 모서리 등이 파손되어 가장자리가 날카롭지 않도록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가장자리로 상대의 머리 등 중요부위를 찍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전자방패
      가. 누전 여부를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특히, 우천 등으로 피복이 젖은 경우에는 사용을 자제하여야 한다.
      나. 어린이나 임산부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 진압봉
      가. 손상 등으로 날카롭게 된 진압봉을 사용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진압봉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질을 삽입하거나 부착하여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 시위대의 머리·얼굴을 직접 가격하지 않도록 한다.

    4. 근접분사기
      가. 안전핀의 부식상태 및 용기의 균열 유무를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상대방의 하단부를 지향하여 발사하되 근접거리에서 사용시에는 안전에 특히 유의한다.
      다. 사용시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밸브를 막고 안전마개를 씌워 보관하여야 한다.

    5. 최루탄(발사기)
      가. 현장 지휘관의 지휘에 의하여 발사하여야 한다.
      나. 인화성 물질에 발사해서는 아니된다.
      다. 밀폐된 공간에서는 사용을 피해야 한다.
      라. 최루탄 발사기는 30도 미만 각도에서 방아쇠가 격발되지 않도록 한다.
      마. 최루탄은 물 또는 습기에 젖어 있는지 확인 후 이상이 없을 때에만 사용한다.
      바. 장전탄통 고정 조임나사를 완전히 조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6. 가스차
      가. 최루탄 발사대의 발사각도가 15도 이상에서 발사되는지 확인 후 사용한다.
      나. 다연발탄 발사시는 시위대 상공으로 발사하여야 한다.
      다. 가스액류는 인화성 물질이므로 화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라. 최루액과 연막액은 3:1로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가스차는 항상 진압부대의 보호 속에서 운용되어야 하며 후진시에는 유도요원의 유도에 따라 운용한다.

    7. 살수차
      가. 최루탄 발사대의 발사각도를 15도 이상 유지하여 발사되는지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나. 20m 이내의 근거리 시위대를 향하여 직접 살수포를 쏘아서는 안된다.
      다. 살수차는 항상 진압부대의 보호 속에서 운용되어야 하며 후진시는 유도요원의 유도에 따라 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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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하야  

~ 왜 우리는 하야 라고 외치지 못하는가 !!!!
08-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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