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그네의 최측근 된장녀 이혜훈 그X년이 드뎌 대형사고를 쳤습니다. 온 국민의 관심이 쇠고기 재협상에 집중된 있는 틈을 봐서 18대국회 1호법안으로 "중부세 감면 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방새워 기다리면서 몸싸움도 좀 하면서 제비뽑기를 하면서 결국 1호 법안 발의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제가 예전에 종부세 문제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한 조금더 깊은 이해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글을 참조 바랍니다.
http://usimin.co.kr/2030/bbs/tb.php/ANT_T200/206917
그 X년이 발의한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 세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면제, 둘째, 세대합산에서 인별합산으로 변화, 셋째, 지방교부금 배부의 비율의 변화가 그 중요한 세가지 내용입니다. 각각의 문제점을 제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를 면제해 준다. 뭐 이 부분은 어느정도 인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문제는 종부세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단골로 제시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개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X년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보면 "금액에 상관없이" 1주택자는 종부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집값이 30억이든 40억이든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를 면제해 주자는 취지입니다. 만일 1주택자가 10억미만의 집을 소유한 경우 종부세를 면제해주자는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또한 이 부분은 다음에 논할 인별합산문제와 결부될 경우 부동산 투가의 광풍을 일으킬 아주 악독한 법으로 둔갑됩니다.
두번째 부분이 인별합산의 문제입니다. 기존의 종부세의 경우 세대별 보유 주택 - 토지도 있지만 논의의 편의상 주택만 고려합니다. - 합계가 6억이 넘을 경우 종부세의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출된 법안의 경우 개인당 보유 주택의 합이 6억이 넘을 경우 종부세 대상으로 선정을 합니다. 즉 본인과 배우자, 자식들을 모두 개개인으로 친다면 단순하게 5억원 짜리 주택을 4채를 본인명의, 배우자명의, 아들명의, 딸명의로 분산할 경우 종부세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1주택자 종부세 면제와 결합이 된다면 본인, 배우자, 아들, 딸 명의의 수십억 주택을 4채 가지고 있어도 막대한 금액의 종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무슨 황당한 경우입니까? 과연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어떠한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부작용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부작용을 모르는 사람은 그 된장녀랑 딴나라당이겠죠. 자세한 설명은 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안을 제출하면서 제방세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한 점도 문제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금의 종부세는 걷어서 부동산 교부세라는 이름으로 전국 시동에 골고루 배분을 해주고 있는데 이를 종부세를 걷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50%를 교부하고 남은 지역에 배분을 하자는 것입니다. 즉 강남에서 걷은 종부세를 우선 강남에 50%를 우선 교부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는 종부세 부과의 하나의 대원칙인 지방제정의 강화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종부세가 많이 걷히는 지역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통과가 되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높아지고 지역간 재정자립도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이게 정당한 주장입니까?
지금 온 국민이 쇠고기 문제에 집중을 하는 국면을 이용하여 쥐새끼정부와 그를 추종하는 된장녀, 무개념의 딴나라당 의원들은 조심스럽게 온갖 악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수도물 민간위탁문제라든지, 종부세 완화 문제, 대운하 문제라든지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국민을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아 정말 정신없습니다. 무얼먼저 해결해야 하는지 혼란스럽습니다. 이제 방법은 한가지 쥐쌔끼 박멸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듯 합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울합니다.
열받아 내용이 좀 과격하고 내용이 좀 두서없을지 모릅니다. 각자 잘 판단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