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나가시는 분들 보세요.
연행될 경우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진술거부권(묵비권)'입니다."
수사기관이 국민을 연행하면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하지 않을 시
불법연행이 됨은 물론이며 여러분은 이 권리를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은 또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여 불리한 간접증거로 참작하거나
소위 '괘씸죄'를 적용해 형량을 높이는 등의 불이익을 가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경찰은 연행 뒤에 피의자신문을 한답시고 컴퓨터 앞에 앉힌 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묻겠지만('인정신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조차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찰이 "이름!"하고 물어도 이름도 말하지 마십시오.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는 촛불시위 중 연행된 분들을 위하여
변호단체를 구성하였습니다.
민변의 전화번호는 02-522-7284입니다.
시위 나가실 때 번호를 꼭 저장해서 가십시오.
연행되면 즉시 이곳으로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변호사가 올 때까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수사기관은 변호인과의 통화를 엿들을 수 없으므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경찰관이 통화내용을 들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면
"물러나라"는 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소중합니다.
폭력시위대, 불법시위대로 매도당해 공권력의 칼날에 희생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꼭 명심해주십시오.
- 이상 '싸이월드'에서 퍼왔습니다.

- 저도 주말에나 집회에 함께 하려 합니다.
지난주 토욜 늦은시간 광화문을 지나고 있었는데,
'쇠고기촛불집회' 양상이 지금보다 더 거세질꺼란 생각이 들더군요.
단(!) 몇개월사이에 '대한민국' 이 이렇게 뒤바뀔줄이야... T.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