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에 불만을 가진 전직 교수가 현직 판사를 가해한 사건이 생겼다.
사건의 해석에 관해서는 각각의 입장이 있을 것이다. 사법부에서는 가해자에 대해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사람이란 표현을 썼다. 물론 본인에게 불리한 판결에 대해 사적으로 판사를 응징하는 것이 옳다고 볼 수 없다.
그럼 이 땅에서 법치주의는 실현되는가?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 개헌 발의에 대해 온갖 악평이 떠돈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 행사를 하는 것이 무슨 문제인가? 헌법에 보장된 권리 행사에는 그렇게 비판적인 그 잘난 국회의원들은 민주주의 법 절차를 잘 지키고 있는가?
초등학교에서 이미 다 배운 민주주의의 다수결에 의한 의사 결정을 아직도 체득하지 못하지 않았는가? 서로 의견이 상충하는 법안에 대해 서로 논의하고 타협하고 그래도 절충이 되지 않으면 미리 정해진 규정에 따라 의결에 응하고 그 결과를 따라야 한다.
그래서 국민들은 대통령도 뽑았고 국회의원도 당에 따라 수를 달리해서 선출해준 것이다.
내 뜻과 맞지 않으면 법도 절차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떼를 쓰고 다수결 절차도 무시한다면 국민의 뜻이 어떻게 국회에서 반영되겠는가?
자신들은 민주주의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입법기관임을 자처할 수 있는가?
예산안을 헌법에 정해진 기일 안에 통과시킨 것이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
이러고도 민의의 대변자요 국회의원들 맞는가?
사사건건 법을 무시하는 곳이 입법기관이면 국민은 무엇을 보고 배우겠는가? 또한 시민단체에서 직무와 법률을 위반한 국회 등 권력기관을 고발해도, 마치 딴 세상 얘기인 양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법 당국이, 내 식구 사적 테러를 당했다고 그렇게 흥분하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은가?
국회는 힘없는 자만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법을 빨리 제정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