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지속적이고 집요한 독도 영유권 문제 제기에 이젠 신물이 납니다. 아래의 글에서 썼던 것처럼이 현 미친 소 정권 - 아니 이제는 매국노 정권이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만, 아무튼 - 에 의해 독도 영유권 포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됩니다.
한편으로는 "왜 일본이 독도에 그렇게 집착을 할까?" 하는 근본적인 고민도 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모든 분이 알고 있듯이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선언함에 있어 그 시작점을 어디에 둘것인가" 하는 문제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가 독도가 자국 영토임을 선포하고 독도를 기점으로 EEZ를 획정하는 것과 단순히 일본의 주장대로 울릉도를 기점으로 획정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논의하고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이란 "영해를 포함하여 연안에서 200해리에 이르는 범위 내의 일체의 어업·광물자원에 대해 연안국이 배타적으로 관할권을 갖는다고 선언한 수역" 을 말합니다. 1994년 12월에 발효돼 1995년 12월 정기국회에서 비준된 유엔해양법 협약에서 인정하는 EEZ의 경제주권으로는 ① 어업자원 및 해저광물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 ② 해수해풍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 ③ 탐사권 ④ 해양과학조사관할권 ⑤ 해양환경보호에 관한 관할권 등이 있습니다. (자료참조 : http://kdaq.empas.com/kdic/view.html?sn=34392&sq=EEZ&sk=di) 즉, 요약을 하자면 EEZ로 선포하여 국제적 인정을 받은 영역에 대해서는 영해와 다름없는 포괄적 지배권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토로 편입된다는 뜻으로 풀이하시면 이해하시기 좋으실 겁니다.)
최초 독도 영유권 분쟁이 발생한 1954년 부터 - 이 해에 일본은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 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고 제의합니다. - 한일어업협정이 타결된 1965년 까지는 주된 논란점은 어업권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간헐적으로 독도 영유권 분쟁이 발생을 하였지만 지금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 강도나 횟수가 크지 않았습니다. (독도의 영유권 분쟁 역사표는 아래에 첨부하겠습니다.) 아마도 독도문제를 단순히 어업권의 문제로 양국이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 경제적 가치가 저평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추측합니다.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그 강도나 횟수가 증가합니다. 1996년과 1997년에 걸쳐 일본은 EEZ 기점을 독도로 한다고 선포하는 한편, 한국의 EEZ는 울릉도를 기점으로 인정한다고 발표합니다. 또한 1998년에 와서는 기존의 한일어업협정도 일방적으로 파기선언을 합니다. 이에 따라 1999년 1월 신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합니다. 신한일어업협정을 살펴보면 일본이 1990년 중반 이후 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1999년 발효된 신한일어업협정은 이름만 어협협정이지 실제로는 영유권 문제를 다룬 조약이라 말 할 수 있습니다. 당시 DJ정권 하에서 날치기로 통과된 이 협정에서 우리 정부는 울릉도와 오끼섬 사이에 잠정 중간수역을 설정해 독도를 한국과 일본이 함께 관리하는 수역으로 만들었습니다. (지도 참조) 따라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의 씨앗을 남겨둔 것입니다.
그럼 왜 일본이 그러한 것을 집요하게 요구하여 결국 관철하였을까요? 그 중심에 바로 "메탄하이드레이트" 라는 자원이 있습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EEZ를 선포하면 그 해역에 있는 어업 뿐이 아니라 해저광물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독도 인근에 이 메탄하이드레이트가 상당량 매장이 되어 있음이 확인 되었습니다. (독도인근에는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약 6억톤이고, 모두 합하면 약 100억만톤의 메탄하이드레이트가 매장되어 있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
메탄하이드레이트란 "바다 속의 퇴적층에서 메탄가스, 천연가스 등과 물이 높은 기압과 낮은 온도-0℃ 26 기압, 10℃ 76기압-에서 결합되어 생성된 고체 에너지" 를 말합니다. 일명 '불타는 얼음' 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물질의 특징은 연소시 유해가스 배출이 거의 없고 이산화탄소 배출이 화석 에너지의 절반에 불과하기 때문에 미래의 새로운 대체 에너지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기술적인 어려움 때문에 상업적인 가치는 없지만 기술개발여부에 따라 굉장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물질입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일본 열도 주위에 메탄하이드레이트의 매장량이 높기 때문에 만일 상업적으로 개발에 성공하여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활용이 되게 되면 최대 에너지 자원 대국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일본은 일찍부터 이 기술을 개발해왔고 내부적으로 2016년 상용화를 목료로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2000년 미래성장에너지 선점 사업으로 지정되어 2015년 상업개발 목표로 국가적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 부터 발효되는 도쿄의정서에 따라 각국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그 가치는 엄청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독도의 영유권 문제는 기존의 단순한 어업권 분쟁이 아니라 자원전쟁인 것입니다. 더욱이 한국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은 아직 미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독도를 단순히 역사적 자존심의 문제로 논의하지 마십시요. 또한 어업권 같은 미약한 경제적 권리로 이해하지 마십시요. 진실을 모든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만일 제가 독도의 영유권 문제가 한국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다고 주장을 한다면 그게 과장된 이야기일까요?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독도는 반드시 사수하여 미래 후손에게 온전히 물려주어야 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이 땅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래의 세대에게서 빌려온 것이라는 역사학자의 주장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습니다.
만일, 이 매국노 정부가 독도의 영유권을 포기한다면 - 물론 독도를 한국과 일본의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정도로 타협을 볼 개연성이 높아 보입니다. - 이것은 미친 소 수입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망국의 길로 나가는 첩경이 될 것이며, 국민의 저항은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글을 쓰다보니 또 길어졌습니다. 늘 말하듯이 논리의 비약과 모순은 모두 필자의 무지의 소산입니다. 다시 한번 독도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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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분쟁 연표>
1905년 2월 22일 시네마현 고시 제 40호로써 편입.
1952년 1월 18일 국무원 고시 제 14호로 '대한민국 인접 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평화선)'을 선포.
1954년 9월 일본은 국제 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하자고 제의.
1965년 한일어업협정이 타결(평화선 사실상 포기).
1996년 5월 하시모토 수상. 독도를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으로 삼는다고 발표.
1996년 10월 일본자민당, 총선공약으로 독도탈환을 내세움.
1997년 울릉도를 한국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으로 삼는다고 선언.
1998년 1월 일본 한일어업협정 일방적 파기.
1999년 1월 22일 신한일어업협정 발효.
2000년 5월 일본 외무성, 2000년판 외교청서 독도 고유영토설 주장.
2000년 9월 일본 모리 총리, kbs 인터뷰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도, 국제법상으로도 명확하게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라고 밝힘.
2002년 9월 일본 문부과학성 "한국이 시마네현의 다케시마(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기술이 새로 추가된 고등학교용 역사교과서 <최신 일본사>를 검정 통과시킴.
2004년 1월 고이즈미 총리 "다케시마는 일본영토" 발언.
2005년 2월 다까노 일대사 외신클럽에서 , "다케시마(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일본 영토" 주장.
2005년 3월 16일 시마네현 '다께시마의 날' 조례안 가결
(출처 - 독도본부 : http://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