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몇일전(1월3일) 처의 오한과 구토 및 어지럼 등으로 밤샘후 아침일찍 일산백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았읍니다. 당시 딱 한대의 주차공간이 있어 긴급히 치료를 받아야한다는 조급한 마음에 그곳에(장애인 주차장) 주차하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휠체어에 태워하루종일 치료와 검사를 받고 퇴원을 위해 저녁6시 30분경 주차장에 와보니 주차위반 스티커가 붙어 있었읍니다. 관활구청(일산서구)에 문의했으나 뾰족한 방법이 없읍다.
처에게는 이사실을 말도 못하고 "경고장"과 "과태료 부과대상자동차"스티커를 숨겨오다가 오늘 용기를 내어 질의를 합니다.
질의 : 2가지 스티커("경고장"과 "과태료 부과대상자동차")공히 서두에 "누구든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룰" 제17조 제3항 및 제27조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라고 쓰여있고,
동 2조1항을보면 "장애인등"이라 함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라고 되어있읍다.
운전 당사자인 본인은 1938년생으로 70세이고, 응급환자인 처의 나이는 76세 입니다. 고령의 운전자에 거동이 불가능 했던 고령의 환자 였읍니다.
귀하의 고견을 기대합니다.
2007.1.15. 김백순 드림 011-9938-9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