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응하지 않을 뜻을 12일 거듭 확인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12일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전날 노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 "노 대통령이 어제 값비싼 공중파를 이용해 여러가지 억지스런 말을 값싸게 했다"며 "우리는 노 대통령이 벌이고자 하는 싸움판에 결코 말려들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나라] 장윤석 "개헌발의권, 계엄권처럼 남용돼선 안될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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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윤석 의원(자료사진) | |
| ⓒ2005 오마이뉴스 이종호 |
당 인권위원장을 맡고있는 장윤석 의원은 특히 대통령의 개헌발의권을 계엄권 등과 같이 남용되어서는 안될 권한으로 분류해 눈길을 끌었다.
"대통령의 권한은 국민 생활에 편익을 주기 때문에 가급적 많이 행사되어야 할 권한이 있는 반면에 될 수 있는 한 행사되면 안될 권한이 있다. 예를 들어 계엄권, 비상조치권, 전쟁선포권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으로 규정돼 있지만 행사되지 않으면 좋을 대통령 권한이다. 대통령 개헌 발의권도 마찬가지다."
장 의원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 막강해서 '제왕적 대통령'이라고까지 말할 정도인데, 이처럼 막강한 권한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다 행사하는 게 아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노 대통령이 16대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를 당한 것에 대해 "학생으로 치면 교칙 위반으로 정학을 당한 것이고 사업자로 치면 영업 정지를 당한 것이므로 매우 근신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장 의원은 지난해 8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노 대통령에게 헌법을 공부하라는 의미로 <헌법학원론(정종섭 저)> 책을 청와대로 보낸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장 의원의 지적에 크게 공감한 듯 "장 의원이 말씀하신 것을 당 홈페이지에 동영상으로 올리도록 하라"고 즉석에서 지시하기도 했다.
전두환씨 불기소 결정한 주임검사 출신 "계엄권은 대통령 고유권한"
그러나 장 의원은 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내란죄로 고소고발된 전두환 전 대통령 등에 대해 95년 7월 18일 불기소 결정을 내린 주임검사여서 '계엄권' 언급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을 남겼다.
장 의원은 당시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당시 상황이 헌정질서를 문란케 하고 자유민주원리에 반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는 국민들로부터 비판적 관점이 제기될 수 있다"고 하면서도 "계엄확대 및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또 당시 계엄확대 및 선포는 국무회의 심의·의결과 최대통령의 최종재가를 거쳐 이루어졌다. 국회주변에 군병력이 배치됐다고 해서 강압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를 폈다.
한편, 당 지도부의 강경 기류에도 불구하고 고진화 의원이 12일 SBS TV토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당 일각에서 '개헌 공론화'를 주장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당의 '무대응' 전략에 적극 찬성하고 있는 이방호 의원도 전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헌법이 만들어진 지 20년 되기 때문에 시대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보완 수정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의원의 기본적인 생각은 다음 정권에서 개헌 논의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여당] "한나라당 대응은 초헌법적 발상"
반면,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대응을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헌법이 규정한 개헌 발의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에게 무대응하고 함구령으로 일관하는 한나라당의 태도는 초헌법적 발상이고, 이는 참 나쁜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김근태 의장은 "개헌 문제가 정략적인 것으로 변질되면 우리당이 앞장서서 반대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임기중단 등 정략적 오해를 살 일체의 시도를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한 만큼 개헌 문제는 개헌 그 자체로 접근하자"며 야4당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비대위원을 맡고있는 배기선 의원도 "노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에 당원들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한 자리에서도 임기종료 1년쯤 전에 개헌을 제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거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