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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일정 금액의 노인 생활비를 보조함에 있어서 그것을 받을 대상을 신중히 선정 해야 한다. 이제 그 대상을 추려 본다.(만65세 이상의 노인들중) 1. 무주택자(본인뿐만 아니라 부양하고 있는 아들들과 미혼 딸들까지) 여기서 결혼한 딸들을 뺀것은 시집쪽의 부양 노인이 있기 때문 2. 무소득자(본인뿐만 아니라 부양하고 있는 아들들과 미혼 딸들까지) 여기서 결혼한 딸들을 뺀것은 시집쪽의 부양 노인이 있기 때문 3. 각종 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자(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등등) 4. 기타 대상 노인에게 노출되지 않은 간접 수입도 전혀 없는자(금융 가관의 비과세 소득, 기타 자선단체의 무상 공여 소득, 기타 원고료, 현상금, 비과세 증여금, 비과세 상속금등 노출 되지 않는 각종 수입금이 전연 없는자로 하여야 될것이다. 만약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 제도는 또 실패의 쓴잔을 마실수 밖에 없으니 철두 철미 준비하고 시행중이더라도 문제점이 발견 되면 그 즉시 고쳐 나갈수 있도록 하여야 될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