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광장의 회원 "무공이"라고 합니다.
저는 며칠전 내용을 접하고부터 깊은 충격을 받고 오늘 하루종일 이 문제로 고민을 했습니다.
향후 시민광장의 외형적 성장과 함께 비례적으로 끊임없이 반복될 것 같은 이" 뜨거운 감자"에 대한 논쟁을 종식시켜야 할때가 이제는 온것 같습니다.
"열린광장의 개념"과 "유티즌의 인권문제" 는 동등한 무게와 가치를 가지는 개념이 아니며 인권의 문제는 인간이 태어나고 살아가면서 언제 어디서나 존중받아야 할 천부적 권리임을 강조합니다.
만일 시민광장의 운영규약 내용중 부분적이라도 인권문제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다면 즉시 개선해야할 것입니다. 그래야 시민광장입니다.
현재 확정되어 운영중인 시민광장 규약에 대한 저희 입장과 의견을 아래와 같이 밝히고자 합니다(적색 문장) 또한 시민광장의 참여회원의 권리와 의무로써 "규약의 개정"을 발의하여 안건으로 채택되어 의결되기를 기대합니다.관심있는 회원분들의 참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1. 시민광장 홈페이지 관리규정의 모순과 불합리성에 대해서
제1조 (열린광장)
인터넷 시민광장은 참여하는 유티즌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토론광장의 원칙을 준수하며, 참여하는 유티즌 모두는 유쾌하고 건강한 토론문화의 준수를 약속한다.
1. 토론광장과 UCC광장의 컨텐츠 게시권한은 회원과 비회원, 실명(필명)과 익명(필명)을 구별하지 않는다. 다만 무차별적인 상업·외설 게시물로부터 시민광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UCC광장의 본글 게시권한은 회원으로 한다.
2. 타 유티즌을 허위·추측으로 비방하지 않는다.
3. 타 정치인 및 팬클럽을 허위·추측으로 비방하지 않으며 정치적 마타도어를 금지한다.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회원 숫자가 현재보다 증가 할 경우에 현재보다 더 많은 갈등이 존재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제 1조의 1항과 2항은 어떻게보면 상호 양립할수없는 배타적 조항이라 생각합니다.회원과 비회원에 대한 "게시권한의 非구별"은 잠재적으로 타 유티즌 비방의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방과 마타도어는 선의의 피해자를 양성할 것이며 개인의 인권침해와 함께 시민광장의 대외 이미지도 실추시킬 것 입니다.따라서 수정/개정의 분명한 사유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피해상황과 부작용은 정상적인 유티즌이면 누구나 공감하실겁니다.
회원과 비회원의 구별이 없다는 것이 열린공간의 충분조건이 될순 없습니다.반대로 회원에게만 글쓰기권한을 준다고해서 시민광장이 닫힌 폐쇄공간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열린공간을 자발적으로 구별없이 운영할 만큼 훈련이 안되었다고 보여집니다.취지는 좋으나 생각이상의 폐해가 생긴 겁니다. 아닌 것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2. 시민광장 운영 규약 중 "규약개정" 내용에 따른 안건 발의
[부칙]
(규약개정) 본 운영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참여일꾼회의의 의결에 따르며, 본 운영규약은 제3장에 명시된 절차에 의하여 참여일꾼회의가 개정할 수 있다.
제3장 참여일꾼회의
제13조 (참여일꾼회의의 구성) 참여일꾼회의는 대표일꾼을 의장, 집행일꾼을 부의장으로 하고, 자문위원, 기획운영팀의 모든 참여일꾼, 컨텐츠팀장, 시스템팀장, 홍보팀장, 네트워크팀장을 의원으로 구성하는 시민광장의 상설 의결기구이며, 시민광장의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의결한다.
제14조 (참여회원의 발의) 참여회원은 참여일꾼회의의 안건과 소집을 발의할 수 있으며, 발의자를 포함하여 20인 이상의 참여회원이 동의(반대의 의견이 있으면 동의에서 차감)하면 안건으로 채택된다.
제15조 (참여일꾼의 발의) 참여일꾼은 참여일꾼회의의 안건과 소집을 발의할 수 있으며, 발의자를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참여일꾼이 동의(반대의 의견이 있으면 동의에서 차감)하면 안건으로 채택된다.
제16조 (대표일꾼과 집행일꾼의 발의) 대표일꾼과 집행일꾼은 참여일꾼회의의 안건과 소집을 발의할 수 있으며, 발의와 동시에 안건으로 채택된다.
제17조 (참여일꾼회의의 소집) 참여일꾼회의는 안건이 채택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표일꾼 혹은 집행일꾼이 소집을 공지하고, 공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개최한다.
제18조 (안건의 토론) 참여일꾼회의는 온라인 토론(실시간 채팅토론 혹은 일정기간 댓글토론)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대표일꾼 혹은 집행일꾼이 오프라인 토론으로 제안할 수 있다.
제19조 (안건의 의결) 참여일꾼회의는 만장일치에 의한 합의를 원칙으로 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표결한다.
제20조 (확대참여일꾼회의) 참여일꾼회의는 중요도 높은 안건에 관하여 확대참여일꾼회의의 개최를 결정할 수 있으며, 확대참여일꾼회의는 모든 팀의 참여일꾼과 모든 지역·직능·관심 네트워크의 대표일꾼, 홍보일꾼, 네트워크일꾼을 의원으로 구성한다.
제21조 (전회원 투표) 참여일꾼회의는 중요도 높은 안건에 관하여 전회원 온라인 투표를 결정할 수 있으며, 투표권은 투표인명부 작성일 기준의 참여회원에 한한다
현존하는 규약의 개정을 위해서는 위 문장의 "부칙과 시민광장 운영규약 제3장 참여일꾼회의 조항'에 의해서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개정의 방법은 참여회원, 참여일꾼, 대표일꾼과 집행일꾼 각 주체의 발의에 의해서 안건이 채택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따라서 저는 1차적으로 참여회원으로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안을 발의하고 20인이상의 참여회원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만약 안건으로 채택되어진다면 문제의 심대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제21조 "전회원 온라인 투표"의 방식으로 결정되어 결정의 정당성을 확고히 하였으면합니다.
[안건 발의 내용 ]
1. 발의 안건 제목 ; 홈페이지관리규정 제1조 열린광장의 1항의 개정
2. 개정내용 :
** (기존 조항)토론광장과 UCC광장의 컨텐츠 게시권한은 회원과 비회원, 실명(필명)과 익명(필명)을 구별하지 않는다. 다만 무차별적인 상업·외설 게시물로부터 시민광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UCC광장의 본글 게시권한은 회원으로 한다.
**(변경 조항 案)토론광장과 UCC광장의 컨텐츠 게시권한은 회원과 비회원을 구별하며 회원은 글쓰기와 읽기 그리고 게시된 글에 대한 찬반을 표시할 수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비회원은 게시된 글을 읽을 수있는 권한만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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