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보고]서울남부지법 열린우리당흡수합당무효확인 판결정본
열린우리당을 사랑하시는 전 우리당원 및 개혁 진영 동지 여러분께!
지난 4.11 선고된 서울남부지법의 판결 정본을 공개하오니, 밑줄 친 부분을 위주로 참조해 주시고 아래 몇 가지 사항에 대해 함께 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사건 원고들은 대략 아래의 점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재판부(민사 13부)가 잘못 판단하고 일방적으로 피고에게 유리한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생각합니다.(정치재판으로 간주함)
첫째, 정당의 해산, 합당에 관한 당헌당규를 해석, 적용하는데 있어서 중대한 법리오해를 범함.
둘째, 재판부가 대의원 탈당 시점에 대하여 시,도당에 대한 탈당서 팩스전송 시점이 전대 이후임을 인정하면서도, 전대 전에 대의원 탈당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한 점은 중대한 모순이며, 증거 채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채증법칙 위배), 또한 이에 대하여 전대 시점 이전에 대의원 탈당이 이뤄졌다는 적법한 피고의 항변과 증거제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피고에게 유리하게 판단한 점 등은 입증책임에 대한 중대한 법리오해임(원고 제출 증거중 대의원 1명에 대하여 무자격을 인정, 나머지 대의원에 대하여 배제한 이유를 전혀 제시하지 못함)
셋째, 대의원 찬성표 집계에 대하여 문서로서 성립하지 아니한 것이 다수이나, 문서의 성립여부에 대하여는 전혀 판단하지 않고, 다만 집계표 중 귀빈석에서 반대표를 던진 김원웅 의원과 나머지 1명에 대해서만 집계의 오류를 인정함.
기타 많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나 상세한 판례 비판은 생략하며, 위에 적은 점만으로도 고등법원에서 승소할 수 있는 여지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원고들은 잠정적으로 항소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으나, 이에 대한 동지 여러분의 중지를 모아 향후 대처방안을 정했으면 합니다.
향후 일정은 2008년 5월 2일까지 서울남부법원에 소장(항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에 대한 2심(항소심)이 진행되며, 그 후 서울고등법원에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항소장에 드는 소송비용은 14만 여, 송달료는 6만 여원이 듭니다.(대법원 상고 시엔 변호사 비용 300만원 별도)
재판을 지지하고 동참하실 분을 위하여 열린우리당 창준위의 계좌번호를 올려드리오니 많은 의견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비/후원 농협 036-02-127386 예금주 이창주
(중앙선관위 등록 우리당 창준위 회계책임자)
참조 www.uriparty.kr
서울남부지법 제13민사부 판결 정본
판 결
사건 2007가합15326 열린우리당합당결의무효확인
원고(선정당사자) 조광국
계룡시 두마면 성원아파트 00-000
피고 열린우리당의 수송수계인 통합민주당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6가 121-47 통합빌딩
대표자 손학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수
담당변호사 최성용, 박철수, 박민선
변론종결 2008.3.28
판결선고 2008.4.11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열린우리당이 2007.8.18.자로 한 전당대회 결의(대통합민주신당과의 흡수합당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및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원고 등'이라고 한다)이 당원으로 가입해 있던 열린우리당 최고위원회는 2007.8.10. 대통합민주신당과의 합당결의 등을 안건으로 하여 2007.8.18. 14:00 고양시 소재 킨텍스에서 임시전당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하고 2007.8.13. 경을 기준으로 그 대의원수를 6,,378명으로 정리하였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2007.8.17. 당일에도 대의원에 대한 정리작업을 계속하여 사퇴자 40명, 탈당자 71명, 이중당적자 35명, 자격상실자 1명 합계 147명을 제외하고 대의원 숫자를 5,200명으로 확정한 다음 그 명단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였다.
나. 열린우리당은 2007.8.18. 임시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총 대의원 중 2,644명이 참석한 것으로 보고 대통합민주신당에로의 흡수합당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여 찬성 2,174명, 반대 155명, 기권 315명으로 이를 가결(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하였고, 이에 대통합민주신당은 2007.8.21.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흡수합당신고를 하였다.
다. 한편 위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이 신설합당하여 새로운 당명의 피고가 되었고 2008.2.18.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 신설합당이 등록되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1 내지 27호증, 을 제2, 8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먼저, 이 사건 결의로 인하여 원고 등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영향이 없고 피고 역시 원고 등의 권리나 법적 지위를 다투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합당으로 인하여 신설, 존속하는 정당은 합당 전 정당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고 그 당원도 합당 후 정당의 당원으로 인정되는 것이기는 하나, 합당으로 인하여 원고 등의 열린우리당 당원으로서의 지위가 소멸하게 되고 그 소속된 정당의 정체성, 구성원, 정책 등에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이상, 원고 등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또한, 이 사건 결의에 따른 열린우리당과 대통합민주신당의 합당절차는 이미 완료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까지 마쳐진 이상,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으로서 원고 등의 권리구제를 위한 유효, 적절한 수단이 아니므로, 원고는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합병절차는 유효한 합병결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단순히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거나 권리구제를 위한 유효, 적절한 수단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위 항변 역시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정당의 합당에 대한 결의는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준하여 재적대의원의 2/3 이상, 또는 그 해산에 준하여 재적대의원의 3/4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결의는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② 이 사건 결의 당시 재적대의원 숫자를 5,200명으로 정리한 과정이 당헌,당규에 어긋나거나 조작된 것이며, 또한 ③ 이 사건 결의 당시 출석대의원이나 찬성대의원의 숫자 집계가 신뢰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정당의 합당결의의 정족수에 관한 판단
정당은 헌법 제8조에서 그 성립과 활동이 보장되는 정치적 단체로서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바, 정당이 행한 각종 결의의 정족수를 따질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정당의 당헌, 당규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열린우리당의 당헌 제135조 제1항에서는 ‘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하는 때에는 전국대의원대회 또는 그 수임기관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단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앙위원회를 수임기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당헌 제133조 제2항은 ‘각급 회의는 당헌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위 당헌에 합당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의결정족수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열린우리당이 합당결의를 하기 위하여서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위 당헌 제133조 제2항에 의해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할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합당결의가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해산, 상법상 합명회사의 합병, 또는 당헌개정에 준하여 그 정족수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하나, 합당결의가 실질적으로 위 정관변경, 해산, 상법상 합명회사의 합병 또는 당헌개정 등에 해당한다거나 이에 준하여 취급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적대의원 숫자 산정에 대한 판단
(가) 대의원명단 정리시점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열린우리당 당규 제3호 제4조에 의하면 ‘당의장은 전국대의원대회 개최 5일 전까지 대의원명부를 확정하고, 이를 최고위원회에 보고하여 확인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갑 제14호증), 원고는 열린우리당이 2007.8.13.경 그 대의원수를 6,378명으로 정리하고도 이 사건 결의시까지 명부를 보정하여 대의원수를 다시 5,200명으로 정리한 것은 위 당규에 반하여 무효하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규정은 전국대의원대회 개최시 재적인원 산정에 관한 혼란을 막기 위하여 둔 절차규정으로서, 열린우리당이 전국대의원대회 개최에 임박하여 각종 탈당자나 사퇴자 등 자격 없는 대의원의 명단을 정리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재적대의원수 산정의 위법을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07.8.17.자로 대의원 147명을 정리한 조치의 유효성에 대한 판단
갑 제26,27호증, 을 제8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7.8.17.자로 정리된 대의원 147명과 관련하여 경두현을 비롯한 40명의 사퇴신청서, 김복자를 비롯한 71명 명의의 탈당신고서가 이 사건 결의 이전에 각 열린우리당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제출된 사실, 고광철을 비롯한 35명은 이 사건 결의 이전에 대통합민주신당에 입당하여 이중당적을 보유하게 된 사실, 송현숙은 당비미납으로 인하여 대의원 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원고는 위 탈당 대의원 71명 중에는 실질적으로 탈당의 의사가 없거나 2007.8.17.경까지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대의원들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9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위 제출된 탈당신고서 중 황화실 명의의 탈당신고서는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황화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 명의의 탈당신고서가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갑 제30호증, 갑 제31호증의 1,2, 갑 제3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외에 위 탈당신고서를 제출한 대의원들 중 2007.8.17. 이후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한 대의원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갑 제27호증의 1 내지 70(또는 을 제8호증의 1 내지 7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탈당신고서 중 상당수가 이 사건 결의가 있었던 2007.8.18. 이후에 열린우리당 시,도당 사무실로 팩스에 의하여 송신된 사실은 인정되나, 단순히 탈당신고서가 시,도당 사무실로 송부된 시각을 기준으로 해당 탈당신고서의 제출시점을 추단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열린우리당이 2008.8.17.경 대의원자격을 상실시킨 137명 중 황화실을 제외한 136명은 그 대의원자격을 적법하게 상실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결국 이 사건 결의 당시 열린우리당의 재적대의원은 5,201명(5,347명 -136명)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한편 원고는 대통합민주신당에 입당한 대의원이 열린우리당의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정당법 제42조 제2항에 의하면 이중당적의 보유가 금지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열린우리당이 해당 이중당적보유자의 대의원 자격을 상실시킨 조치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참석대의원 및 찬성대의원 집계의 신뢰성 여부에 대한 판단
갑 제2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결의 당시 대의원 명부 확인단말기상 입장자 숫자는 2,644명인 사실, 그 후 이 사건 결의에 대한 표결결과가 찬성 2,174표, 반대 155표, 기권 315표로 각 집계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원고는 이러한 집계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1호증의 1 내지 4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결의 당시 귀빈석에 있던 열린우리당 김원웅 의원이 반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찬성으로 집계된 사실, 집계표 다-E 구역의 좌석에서 찬성자가 77명인데 78명으로 집계된 사실이 각 인정되는 바, 그 밖에 이 사건 결의 당시 참석대의원이나 찬성대의원의 숫자 집계가 잘못되었다거나 신뢰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볼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결의에 찬성한 대의원의 숫자는 기존 집계처리된 찬성 2,174명이 아니라 2,172명이 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결의는 재적대의원 5,201명 중 2,644명이 출석하여 그 중 2,172명의 찬성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요건을 구비하여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승욱
판사 호성호
판사 최은경
선정자목록
1. 조광국(선정당사자)
2. 이창주
3. 김경세
4. 조종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