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 유시민 의원실 |
|
|
건강보험당연지정제(이하 당연지정제) 폐지 또는 완화주장이 최근 이명박 정부와 의사협회로부터 새나와 사회적 논란을 확산시키고 있다. 당연지정제는 국내 모든 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무적으로 계약하도록 해서 이 건강보험에 가입한 환자는 모든 병원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이와 관련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나란히 출연, 주 회장은 당연지정제 폐지에 찬성의 입장을 유 전 장관은 이에 반대하는 의견으로 서로 맞섰다.
우선 주 회장은 이러한 주장이 대두된 배경에 대해 “의학적으로 분명히 필요한 진료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에서 급여하지 않은 부분들을 환자에게 행한 이유로 (병원이) 나중에 부당청구로 상당한 피해들을 보고 있는 사실이 있다”며 “현재 제도는 국민들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여러 가지 선택들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의료인들도 의학적 전문성과 자율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진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전환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주 회장은 “당연지정제 완화 또는 폐지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현재의 당연지정제가 폐지 되게 되면 경제적으로 열악한 우리 국민들께서 의료기관을 이용하기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것”이라며 “(하지만)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사용자가) 책임보험을 가입하길 원하면 가입해주도록 돼 있는 것처럼 필수진료에 대해서도 책임보험의 형태로 모든 국민들한테 강제로 가입하도록 하면 된다”고 말했다.
뒤이어 주 회장은 자신이 언급한 필수진료가 “현행 당연지정제 속에서 할 수 있는 필수진료 가짓수에 비해 더 많느냐”는 질문에는 “책임보험을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의료비를) 부담할 수 있는지, 정부에서 어느 정도의 (의료지원비)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지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회장은 더 나아가 정부의 재원확보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 “세금의 형태로 재원을 확보하면 책임보험의 형태가 더 커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시 말해 선택항목이 아닌 필수항목의 형태로 의료비를 세금에 포함시키면 필수진료 항목이 보다 광범위해진다는 것.
뒤이어 주 회장은 당연지정제 완화 또는 폐지에 따른 의료비 급등우려에 대해 “의료 기관들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환자들이 와서 의료비를 내고 그래서 병·의원이 경영이 되는 것”이라며 “우리 일반 국민들이 (의료비가) 부담이 돼서 병원을 못 간다고 생각하면 그 의료기관들은 운영이 안 될 것이다. 의료기관, 의사, 환자들 간에 아주 자연스러운 사회적인 합의 내지는 계약에 의해 현재 시스템에서 크게 변할 것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유 전 장관은 “당연지정제 폐지 또는 완화 주장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제도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혼란과 부작용은 눈에 볼 수 있지만 국민들이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는 거의 불투명하거나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 전 장관은 “의료 진료의 다양성이나 이런 것들을 가로 막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보완을 하는데 그쳐야지 제도 자체를 흔드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라고 지적한 뒤 필수진료 항목에 대한 주 회장의 발언에 대해 “사람이 아프거나 죽을 수도 있는 것인데 뭐가 필수고 뭐가 선택인가”라고 불편함 심기를 드러냈다.
이어 유 전 장관은 “의학적으로 분명히 필요한 진료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에서 급여하지 않은 부분들을 환자에게 행한 이유로 (병원이) 나중에 부당청구로 상당한 피해들을 보고 있는 사실이 있다”는 주 회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병원이) 보험급여로 할 수 있는 것을 환자부담으로 시켰다든가 또는 보험급여를 이미 청구한 내용을 부분적으로 빼서 환자의 이중부담을 지웠다든가 하는 문제들이 터졌을 때 병원들이 징계를 받은 것”이라며 “그것을 다 뭉뚱그려 마치 진료비 심사기준 때문에 필요한 진료를 전혀 할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건 일부 문제를 너무 많이 키워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유 전 장관은 “본인부담금 가벼운 질병이나 무거운 질병의 본인부담금까지 다 민간의료보험에서 하도록 하는 실손형 보험이라는 것은 환자 입장에서 의료서비스를 무상으로 보이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이는 공보험 재정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게 돼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부 보험 회사들이 요실금보험 같은 거 잘못 팔아 가지고 한해에 건강보험에 1천억 원 가까운 손실을 입힌 게 지금 몇 년째”라며 “이런 식으로 민간보험사들이 개별적 이익에 입각해서 함부로 상품을 팔 경우 공보험을 무너뜨리는 일이 될 수도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