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열린우리당 흡수합당무효확인소송 판결 선고
-소 기각, 원고패소-
열린우리당을 사랑하시는 동지 여러분께 슬픈 소식을 전해 올립니다.
서울남부지법 담당 최승욱 재판장은 지난 2007년 8월 21일 열린우리당 사수파 당원들(원고 4명)이 제기한 열린우리당 합당무효확인의 소에 대하여 '이유 없다'며 기각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제 판결문이 선정당사자에게 우편 배달된 이후, 2주 안으로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소송을 수행한 원고와 사수파 당원 일동은 오늘의 판결은 참으로 부당한 재판이자, 정치재판임이 분명하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이 재판이 우리 정치사상 정당 민주주의의 발전을 견인해 낼 중차대한 의미를 가지므로, 항소, 상고를 통해서라도 끝까지 투쟁하여 진정 법과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데 '잠정적인' 생각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재판의 계속 수행 여부 및 항소 이후의 과정에 대하여 널리 열린우리당을 사랑하는 전국의 당원, 그리고 개혁과 진보를 염원하는 동지 여러분과 함께 결정하고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동지 여러분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올리며, 진지한 토의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2008. 4. 9
열린우리당 사수파 원고(선정당사자) 조광국, 원고 이창주, 김경세, 조종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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