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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없는 시민을 폭행한놈이 무슨 국회의원?
대구시민 | 2008-04-08 16:56:34 | 조회 929 인쇄하기
http://usimin.co.kr/2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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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전씨, 명예훼손.선거법 위반혐의로 고소장 제출
2004-04-12 22:23:55
지난 1984년 당시 정보기관의 프락치로 오인받아 당시 서울대 경제학과 학생이던 유시민의원 등으로부터 감금, 폭행, 고문을 당했던 전기동(49.관악구청 공무원)씨가 12일 유시민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고소했다.

전씨는 고소장에서 “유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이 사건에 대한 ‘항소이유서’라는 글에서 고소인을 ‘프락치’로 지칭하고 민주화투사인 것처럼 인터넷과 유인물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며 “기회가 될 때마다 ‘프락치 사건’이라고 주장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전씨는 “유 의원이 ‘프락치사건’을 선거에 활용하는 것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며 유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함께 접수시켰다.
전씨는 “유 의원이 이번 총선홍보물에서 ‘서울대 프락치 사건’이라는 사건명은 피해가면서도 그 사건을 교묘히 왜곡했다”면서 “그가 마치 자신이 민주화투사인 것처럼 표현한 것은 분명한 나에 대한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이처럼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말했다.
한편, 전씨는 작년 11월 이사건과 관련해 “유 의원이 이 사건을 왜곡 표현해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그러나 5개월이 다되도록 아직까지 그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유 의원은 작년 4.24 보선 국회의원 출마공보에서 이 사건에 대해 “민주화운동으로 두 번 구속됐다”는 표현을 사용한 바 있었다.
‘서울대 민간인 감금 폭행 고문사건’은 지난 84년 당시 복학생협의회장이었던 유시민씨를 비롯한 몇몇 학생들이 서울대에서 학생 행세를 하고 있거나 볼일을 보러온 외부인 학생 4명을 정보기관에서 보낸 ‘프락치’라고 지목, 교내에 감금해 “당시 학생들의 활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는 자백을 강요하며 이들에게 물고문을 비롯한 집단 구타를 가한 사건이다. 유 의원은 이 혐의로 1심에서 1년 6개월을 받고 항소 후 2심에서 1년형을 선고받았다.

유 후보측 김태경 보좌관은 “홈페이지나 선거공보물에서 ‘프락치사건’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바 없다”며 “선거 때마다 반복적으로 빚어지는 현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 후보는 한번이라도 제대로 사과한적 있는가?
두 사람의 인생을 망친 장본인이 선거 때마다 반복적으로 빚어지는 현상이라며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당신을 보며 국회의원 될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한 사람은 현재 정신병을 앓고 있고, 한 사람은 신부전증으로 아직도 고생하고
있는데.... 유 후보의 기만으로 밖에 해석이 안된다.

한가지는 분명히 하자.
분명 유시민은 죄없는 시민을 폭행했다. 진심으로 사과하면 될 것을
민주화 운동으로 둔갑시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
민주화 사건으로 둔갑시켜 온 것은 분명 사실이다.
자신들의 잘못을 먼저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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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이런 유언비어를 믿는 사람이...
담당형사가 유시민의원은 폭행에 관여하지 않았고
걸려들어간것뿐이라고 양심고백까지 했구만
08-04-08

진실은 이거다  

전직경찰 법정 양심선언 “유시민 죄없다”
“서울대프락치사건의 유시민 폭행 운운은 전두환의 조작”

2005-03-14 16:05 이기호 (actsky@dailyseop.com)기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으로 기소된 유시민 열린우리당 의원의 재판과 관련해 다시 부각되고 있는 1984년 소위 ‘서울대프락치사건’에서 유 의원이 폭행을 지시하거나 가담하지 않았다는 결정적인 증언이 당시 담당 수사과장으로부터 나왔다.

1984년 9월 당시 관악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재직한 것으로 알려진 김 모 씨는 14일 오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양심의 가책을 받아왔다”며 “유 의원은 당시 폭행을 지시하거나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으며 학생운동의 기선을 제압하려는 방침에 따라 불가피하게 주동자로 처리됐다”고 증언했다.

김 씨는 “당시 백 모 씨 등의 가해자들이 모두 잠적한 상황에서 주동자를 확보하지 못해 수사 초반 어려움을 겪었다”며 “상부에서는 폭력사건을 확대해 학생회 탄압의 빌미로 사용하기를 원했다”고 폭로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으로 재판에 계류 중인 유 의원의 재판은 단순한 재판결과를 넘어 역사에 대한 재평가로 여론의 관심을 모으게 됐다.

학생운동 탄압노린 군사정권의 시나리오

김 씨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학원에서 활동하던 정보기관원들의 학교출입이 금지되면서 경찰들의 학교출입이 통제되자 고심하던 당시 정권이 이 사건을 계기로 학생운동의 기세를 꺾으려고 했다는 것.

당시 군사정권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망과 전두환 정권의 부각, 5·18광주민주화 운동 등을 겪으며 이 사건을 이슈화하려 했었다는 지적이다. 관악경찰서에 한정시킬 수 없는 사건에서 주동자들을 잡지도 못하고 사건의 진행이 늦춰지자 ‘몸이 달아오른’ 서울시경이 직접 나서서 일을 주도했다는 지적이다.

당시 시경2부 국장이었던 안 경무관이 상부에서 지시를 내리다가 진척이 없자 직접 관악서까지 찾아와 본 사건을 진두지휘했다. 안 씨는 폭행사건에 가담하지 않아 도망갈 이유도 없었던 유 의원이 당시 슬리퍼를 끌고 경찰을 만나 사건경위를 설명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유시민을 경찰서로 데리고 오라”고 명령했다.

김 씨는 “안 국장이 ‘유시민으로 묶어, 그럴 수밖에 없어’라며 당시 서울대 복학생협의회장을 맡고 있던 유 의원에게 ‘사건을 보고받고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를 씌우라고 명령했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문공부 차원에서 진행.. 유 의원 ‘책임지겠다’도 한몫

이외에도 김 씨는 당시 발생했던 4건의 유사 사건을 모두 유 의원이 덮어쓴 사실도 인정했다. 김 씨는 “사실 당시 유 의원이 덮어쓴 4개의 폭력사건은 모두 별개의 사건으로 연결성이 없었다”며 “당시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대필하면 되지 않느냐’는 말까지 주고받았던 기억이 있다”며 당시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정권의 주도적인 역할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발언도 있었다. 김 씨는 “정권에서 유 의원에게 이번 사건을 묶으라고 지시했던 것은 아니고 실무자들이 묶었다”고 말하고, “당시 일처리 과정에서는 죄의식이 없었는데 그날 저녁 TV에서 유 의원이 ‘시대의 폭력배’로 부각되는 것을 보고 내가 잘못했다는 점을 절감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는 “당시 문공부 차원에서 소위 ‘깜짝쇼’를 하기 위해 유 의원을 폭력배로 몰았다”며 “학생운동의 허구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시도였지만 결과적으론 실패했다”는 평도 곁들였다. 그는 “만약 유 의원이 정말 폭력행위에 가담했다면 아예 고민할 필요가 없었을 정도로 간단한 사건이었다”며 “주동자인 백 씨를 잡을 수가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책임지겠다’는 유 의원의 당시 자세도 한몫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김 씨는 “유 의원이 자기가 하지 않았다고 하면 될 일을 ‘우리가 잘못했다, 학생들이 잘못했다’며 책임을 회피하지 않아 수사과정에 어려움이 없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유시민 ‘군사정권시절의 판결문만이 증거인가’

유 의원은 피고진술에서 “사람이 폭력전과를 가지고 산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말하고, “특히 입법기관으로서 공직활동을 하면서 이 전과를 가지고 일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며 시종 흐르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을 잇지 못하던 유 의원은 “검찰의 기소내용 중 다른 동료들이 민주화운동에서 복권됐다는 것을 오해하고 알린 점은 본인의 부주의였으며 그로 인해 선거가 왜곡됐다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판결문만을 유일하게 증거로 제시한 검찰의 태도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을 잊지 않았다. 그는 “판결문 이외의 것을 주장하면 안 된다는 것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당시 군사정권에 의해 조작된 재판결과에 대한 억울함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그는 “본인에게는 국회의원직 이전에 삶이 걸린 문제”라며 “무언가를 얻기 위해 고의로 거짓말을 하고 살아오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고법에서 ‘무죄’ 대법원 ‘무죄선고 파기’

후보자 홍보물 허위기재로 인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으로 재판에 계류 중인 유 의원 재판의 결심은 오는 23일 9시40분에 같은 장소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사건의 변호를 맡은 천경득 변호사는 “당시 수사과장의 증언까지 내세웠으면 우리 측에서는 할 만큼 한 상황”이라며 “재판정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대 프락치사건이란>

'서울대 프락치 사건'은 지난 1984년 9월17일부터 10일동안 서울대 학생들이 학내에서 타 대학 학생 등 4명을 경찰 등 정보기관의 정보원으로 오인, 감금 폭행해 부상을 입힌 사건을 말한다.

당시 서울대 복학생협의회 대표인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과 서울대생들은 전모(50.현 관악구청 공무원)씨 등 4명을 일명 '프락치'(정보기관에 학내 정보를 제공하는 가짜 대학생)로 판단, 20시간에서 최고 5일동안 감금하고 정보원임을 자백하라며 폭행을 가했다.

사건의 전모는 피해자 중 한명인 전씨가 무차별적인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실신해 병원으로 옮겨지면서 드러나게 됐다.

당시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 사건으로 유시민 의원을 비롯해 윤호중 의원, 이정우 변호사, 백태웅씨 등 학생회 간부들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실형을 살았다.

유 의원은 유신정권이 막을 내린 직후인 1980년 서울대 총학생회 대의원회 의장으로 활동하다 구속되면서 제적된 후 강제징집으로 군복무를 마쳤으며 4년만인 84년 8월 당국의 운동권 학생들에 대한 대대적인 복교 허용조치로 대학으로 되돌아왔다가 한달만에 이 사건에 연루돼 또다시 구속되면서 제적되는 경험을 해야 했다.

유 의원이 당시 1심에서 1년6월 징역형을 선고받았을때 쓴‘항소이유서'가 널리 알려져 있다.

한편 전씨 등 당시 피해자들은 20시간 이상 감금, 폭행을 당하면서 입은 정신적 충격으로 현재까지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20여년 동안 악연이 계속되고 있다. (연합뉴스 = 우영식 기자)

ⓒ 데일리서프라이즈
[출처] 서울대프락치사건의 유시민 폭행 운운은 전두환의 조작|작성자 비바라기
08-04-08

돌도사  

재판기록을 확인 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솔직히 지금 시점에서 이런 글을 보면 기분이 좋다.
오죽 급하면 지금 이런글을 올리고 있을까..
08-04-08

설까치  

진짜 급하긴 급한가 본데요?....
08-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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