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한의사들의 숙원이었던 '진단권리'가 CA주지사에 의해 거부됨으로서 앞으로의 향방이 주목되고 있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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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기존의 한의사들은 개업후 침술은 물론 환자진단까지 공공연히 해오던터라 이번 '진단법안'의 거부로 의료행위에 상당한 위축을 불러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유는 미국 한의업계의 ‘한방 진단권 명문화 법안(AB1113)’이 지난 7일 아놀드 슈워제너거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막판 ‘거부권 행사’로 결국 부결된 것.
이와 관련, 미국 양키타임스(www.KBSusa.com)는 10일 “‘진단권 법안’ 거부권 행사로 한의사를 양산했던 각종 한의학교가 경영난으로 문을 닫고, 각종 한의학 관련 학위들이 휴지로 변질되고 있다”며 "한의사들의 의료행위가 재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신문에 따르면, 슈워제너거 주지사는 또한 '한의사 보조원 자격 규정 법안(AB1115)‘도 거부권을 행사했고, 주 지사는 대신 ’한의‘ 표기를 ’오리엔털(Oriental)‘에서 ’아시안(Asian)‘으로 바꾸는 법안과 보수교육 시간을 2년 50시간으로 늘리는 법안을 그대로 통과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한인 신문들은 일제히 슈워제너거 주지사의 이번 ‘거부권 행사’와 관련, “막대한 자금력을 가진 ‘가주양의사협회’의 로비활동의 영향으로 결국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 된다”고 분석했다.
▲한방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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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지난 1975년 한의사들의 진료행위가 공식적으로 인정된 바 있으나 진료 권리와 관련, 명문화된 규정이 없었던 터라 그동안 미국 의료업계는 ‘진단 권리’를 둘러싸고 찬반양론이 치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양키타임스는 “한의사들의 의료행위가 금지됨은 물론 약효를 문제 삼는 환자들의 소송이 잇따라 발생할 것”이라며 “미국 내 수많은 한의사들은 의사로서 역할뿐 아니라 의료행위를 계속 할 경우 형사입건 되는 사상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한방 진단권 법안’ 거부권 행사 소식을 접한 한의협회관계자들은 침통한 분위기에 빠져 있고, 특히 가주한의사 협회는 일단 ‘진단권 법안’이 내년에 다시 상정되도록 운동을 벌여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한방 진단권 법안’ 거부권 행사로 인한 파장은 미국 50개주 전 지역에 이른바 ‘진단 권리’를 둘러싼 공방전으로 확대될 공산이 커 보인다.
특히 리즈 피케로아 주 상원의원은 ‘진단권 금지 법안’을 주 의회에 곧 상정, 한의사들의 의료행위를 원천 봉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대한 한의사 협회 김동채 법제이사는 10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이나 유럽 등의 한의사 제도는 교육체제가 한국과는 판이하다”고 전하고 “미국에서는 침구 시술 전문인, 물리 치료사 정도로 의료인의 보조기술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또 “미국의 한의사는 단순한 기술자로 허용되는 만큼 ‘진단권 법안’ 거부권 행사로 한의업계의 입지가 좁아진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김현 기자 rogos011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