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의 이번 FTA관련 기사마다 이 댓글을 달아놓더군요
처음엔 그냥 미국사기한의대 유학 브로커인거 같아서 지나가려다
내용이 구체적이라서 퍼왓는데
혹시 이것에 대해 아시는 분 있으신지요..?
많은 한국 한의사 분들이 미국에서 의사 학위를 인정 받지 못하는 것에 불만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Naturopathic Doctor (N.D.) 와 Diplomat in Oriental Medicine (Dipl. O. M), 이렇게 두가지 자격을 동시에 받을 수있도록 미국과 협상을 하면 됩니다. 만약에 한국 한의사가 위의 두가지 자격을 동시에 얻게 된다면 오히려 한국 한의사들에게 큰 이득이 될 것 입니다.
미국에서는 대체의학부분을 CAM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이라고 부르는데, 구체적인 의사학위로는 Naturopathic Doctor (N.D.) 라는 학위가 있습니다. 현재 미국 12개주에서 정식 의사로 인정 받고 있으며 다른 physican들과 같이 개업이 가능합니다. 현재 여러 대학에서 ND과정을 개설하고 있고, 다른 medical school과 마찬가지로 대학원 과정이며 4~5년정도 소요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website를 참조 하십시요.
미국 정부기관인 NIH에서 CAM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곳 입니다.
http://nccam.nih.gov/health/whatiscam/
미국 ND 협회 홈페이지 입니다.
http://www.aanmc.org/
ND에 대한 자세한 소개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http://www.naturopathic.org/
ND과정이 개설된 대학의 curriculum입니다.
http://www.bridgeport.edu/pages/2632.asp
Dipl. O. M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신 미국 침구사 자격증 과 함께 herbal medicine을 같이 취급할 수 있도록 한 자격증입니다. 한국에서 한의대를 졸업한분들도 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할수 있으며, 미국 한의사를 지칭할때 통상적으로 인식하는 자격입니다. 정식 Doctor가 아니지만 개업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website를 참조 하십시요.
미국 정부기관인 NIH에서 acupuncture 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곳 입니다.
http://nccam.nih.gov/health/acupuncture/
미국에서 Dipl.O.M등 의 시험을 주관하는 곳입니다.
http://www.nccaom.org/home.htm
한국에서도 위의 두가지 자격증을 동시에 가진 사람만 한국에서 한의사로 활동 할수 있도록 한다면, 의료질 저하라든지 도피성 유학등의 문제는 해결 될것입니다.
미국에서 현재 침구나 자연요법에 대한 관심은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NIH같은 곳에서도 공식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반인 사이에서도 고소득 전문직으로 인정 받고 있습니다. 아직은 alternative 로 여겨지고 있지만, 주류 의사들도 침구등의 자격증을 계속해서 따는 추세입니다. 아직은 중국의사들이 많이 진출해 있지만 한국과 상호 자격이 인정이 된다면 단숨에 미국 시장을 평정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한국 한의사들이 미국 진출이 힘든 이유가 언어적 장벽인데, 통역을 할수 있는 간호사를 채용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한인 사회가 아닌 미국 주류사회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면, 수익은 아마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한국 한의사들에게는 어쩌면 커다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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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저기 저 N.D 인지 Diplomat 인지 뭔지 그 실상을 알아야합니다.
Doctor와 같다구요? 무슨...
그 N.D 양성하는 학교가 도대체 어떻게 생긴 학교들인지 아셔야죠..
그리고 Herbalist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보면 건강식품 파는 곳있죠? 홍삼 가게 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미국이 어떠한 수순에 의해서 이러한 제의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국이 미국과 의사들의 상호인정 요구를 했다, 그러니까
이놈들아 너희들이 주장하는 바는 침구기사하고 한의사를 교환하자는 거와 같아.. 정신차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요구했던 "의사 간호사 수의사 건축사" 플러스 "한의사"를 미국이 덧붙여 요구했다는 분이 있는데,
그런 것같지 않습니다. 반어법으로 요구한 것이 아니고 사실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만에하나 한국정부가 그걸 수용하면
미국이 그때와서 발뺌합니까?
농담이었다고..
말이 안되죠.
그렇다면 미국이 왜 이걸 요구했는가?
FTA 체결시 인력의 흐름은
의사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 간호사도 한국에서 미국으로,
한의사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입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는 쿼터제로 규제를 합니다.
한 해에 몇명 이상은 못오게요.
(이민 준비하셨던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민도 해마다 그 쿼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도 NCCAOM의 문제가 그거 합격하면
미국에서 침구사로 개업해서 할 수 있지만,
개업할려면 미국이주가 가능해야 하는데, 그 워킹비자가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FTA 체결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FTA와 비자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의사들을 상호인정한다 해도,
워킹비자 쿼터를 한해에 100명이렇게 정해버리면,
끝납니다.
FTA 체결 후 한국국적의 의사는 미국에 가서 무시험으로 개업을 할 수있지만,
워킹비자를 못받으니 가기가 힘들죠.
이것이 미국협상단이 단순 뻥치기가 아닌 이유입니다.
워킹비자로 조절가능하니까요.
그런데 미국협상단도 조절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국적의 국민이 한국의대에 와서 졸업하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개업하는 경우.
이 경우는 비자고 뭐고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하면 됩니다. 이 것이 미국의 많은 학생들이 파나마나 푸에르토리코의 의대를 가는 이유입니다.
미국이 89년인가 파나마를 침공할 때,
내세운 명분이 자국국적의 파나마 의대생들의 신변보호였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파나마나 푸에르 토리코 에서 배운 의사들을 본토 의대 출신 의사들이 좀 무시합니다만,
(우리가 만약 미국침구사가 들어오면 무시하게 되는 것과 같죠.. 도피유학, 우회유학이라고...
미국의사 입장에서는 파나마 갔다가 온 자국의사들이 그런 도피유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뻥치기 라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입니다. 실제 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의 십대산업중에 하나가 유학생 산업입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에서 침구사가 들어오는 것을 비자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미국국적이라면. 사업목적의 비자는 한해 몇명 이렇게 정하죠.
그러나 한국국적이면?
즉 한국의 유학생이 미국 침구대학에 갔다가 다시 회귀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유학간 학생이 거기에 개업해서 살지는 않겠지요.
미국은 이것을 노리는 것입니다.
두번째,
미국에 진출하니 좋겠다.. 이번기회에 미국가자. FTA 체결하자.
지금도 갈수 있습니다. NCCAOM 시험보십시오.
그렇다고 해도 장애물이 하나 있는데 위와 똑같은 문제입니다. 워킹비자문제입니다.
투자이민 문제도 있고요.
또한가지는 미국에서 침구사와 천연약물요법사는 유사의료업자입니다.
세번째,
어차피 질 싸움이다.
정부에 다른 걸(의료기기사용권) 얻어내자..
FTA는 차별금지 조항이 가장 우선입니다.
한의사와 침구사가 같은 자격으로 상호인정 되면
그 권리도 같습니다.
각자 그 나라에서는요.
서로 같은 자격으로 하자고 했는데 차별하면 즉시 소송입니다.
제가 혹시 미국쪽에 뜬 소식이 있나,
몇시간동안 구글이나 야후, USA Today 뉴욕타임즈, 무역대표부 뒤져봐도
의사 간호사 수의사 건축사 이야기만 나오지 한의사(침구사)이야기는 도통 뉴스가 없습니다.
혹시 찾으시면 올려주세요.
그 사람들이 쓰는 단어에서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회분들
제발 Oriental Medical Doctor 좀 바꿔주세요. Korea가 들어가는 걸로
NNCAOM 의 OM이 oriental medicine 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무식한 놈들 생각은 NCCAOM 자격이나 OMD나 같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