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이 통과되었지만, 앞으로도 개혁의 많이 남은 것 같다. 아직도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의 개혁과 보다 나은 재정안정화를 위하여 머리를 맞대고 개선해야 한다. 저출산고령화로 부양능력이 있는 인구비율이 점점 줄고 있는 상황에서 은퇴후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력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연금지급시기를 늦추거나 연금지급액을 많이 줄여야 할 것이다. 저출산경향이 완화되고 출산이 많아지게 하는 정책이 성공적으로 유도된다면 더할나위 없겠지만 지급액이 부담액보다 많은 국민연금은 언제라도 필요하다면 개정이 필요하다.
물론 고령화로 노인인구에 대한 사회복지비용도 많이 늘어나 세금이 증가할 것이고 어차피 세금으로 부담할 것이라면 국민 스스로 부담하는 국민연금제도는 그리 나쁘지만은 않다. 하지만 급여액이 크다는 점과 부담액도 무시할 수 없이 커서 저항이 크다는 점 등이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국민연금 기금을 세금으로 아니면 사회복지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사실 소득세 주민세 간접세 등등으로 국민연금기금이나 사회복지비용을 충당하는 것도 어렵고 국민개개인이나 그들의 자식들이 노인인구를 부양한다는 것도 우리나라 부모의 교육열이라든가 자식사랑을 보고 있자면 답답할 뿐이다.
석유가 펑펑나는 나라도 아니고 다른 자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국민연금 개혁과 더불어 경제가 발전하여 사우디처럼 국민들에게 수당을 줄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래는 유시민 장관이 법령개정과 관련하여 블로그에 띄운 글이다.
정말 계속 이러한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국민연금, 국민들 낸 돈의 4배 받는 고수익
유 장관은 특히 "국민들 중에는 소득의 9%인 현행 보험료에 무거운 부담감을 느끼는 분이 많을 것"이라며 "자신이 받을 연금이 얼마나 될지를 알아보았는데 그 액수가 생각보다 적어 실망했다는 분이 흔히 있는데 과연 그런지 살펴보자"며 사례를 설명했다.
경기도 과천시에 있는 중소기업 직원 조○○씨는 37세 가장으로 매월 200만원을 받는다. 조○○씨는 1999년부터 지금까지 7년째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냈으며, 월 보험료는 소득의 9%인 18만원으로 본인과 회사가 각각 9만원씩 부담한다.
그가 평생 똑같은 월급을 받는다고 가정하고 60세까지 23년을 더 가입한 후 65세부터(현행 국민연금법상 2033년에 65세로 수급개시연령 조정예정) 평균수명인 82세까지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한다면, 조씨가 평생 낸 보험료 총액은 7000만원이나, 그가 받을 연금 총액은 1억4700만원이다.
이는 모두 현재가치로 계산한 금액으로, 그는 납부한 돈보다 두 배 조금 더 받는다. 회사가 낸 돈을 빼고 순전히 자신의 봉급에서 떼어간 돈만 계산하면 낸 돈의 4배를 받으며, 민간 보험회사의 어떤 연금 상품도 이만한 수익률을 보장하는 건 없다.
유 장관은 "그러면 조씨가 더 받아가는 나머지 7700만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라고 반문하며 "바로 우리 아들, 딸들이 내는 보험료"라고 강조했다.
그는 "매월 받는 연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느끼실지 모르지만 모든 국민이 평균적으로 낸 돈의 두 배 이상을 받아가도록 설계한 것이 우리의 국민연금"이라며 "선진국보다 몇 배나 빠른 인구고령화와 낸 돈의 두 배 넘는 돈을 받아가는 연금구조를 앞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해봐도, 이대로 가는 것은 답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유 장관은 마지막으로 "정부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벌써 3년이 넘었고, 여야 정당과 정치인들이 스무 건이 넘는 개정안을 제출해 두고 있지만 국회가 언제 이 개정안들을 처리할 수 있을지는 아직은 확실히 알 수 없다"며 "2007년에는 대통령선거가 있고, 2008년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돼 있는데, 정권이 바뀌고 국회가 또 바뀌면 또 몇 년을 기약없이 보내야 할지 모른다"며 연금 개혁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