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보험료의 소득공제는 당해년도에 가입자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 전액이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공단에서 별도로 납입증명서를 발송하지 않고, 직장에서 보험료 원천공제내역을 확인하여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임의가입자의 경우 사업소득자(자영업자)는 매년 5월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실 때, 근로소득자는 매년 12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공하므로 별도의 증명서 없이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공단에서는 12월 중 지역가입자 중 근로소득이 있는자에 한해 납입증명서를 발송하니 근무처에 제출 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