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11월 비급여복합제사건은 10만의사에게 사망선고를 내린것과 같은 날이엇읍니다. 약값을 비급여로 돌리는 것은 건보료절감차원에서 시행한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점은 의약분업이 없고 비급여복합제시행시 병의원과의사가 병원내비급여를 허용한다면 억울하지나 않겠읍니다. 마른하늘에 왠날벼락이라는 말입니까? 치질약제산제거담제콧물약전립선약에 왜 일반약이라는 용어를 왜 심평원복지부가 마음대로 붙임니까? 그리고 서울시좌훈정씨가 신문에 비급여복합제에 대해서 부당성광고를 냇고 의사회에서 반대를 햇는데 왜 밀어부칩니까? 이는 의사차별이고 생존권위협이라생각됩니다. 1.병원내에서 비급여복합제를 비급여로 전환하는 것을 법적으로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왜의사가 손해보는 장사를 해야합니까? 의사들이 의약분업없애자고 맨날 주장하지 않았읍니까? 이제와서 건보재정아끼자고 멋대로 부당하게 법처리를 하셔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2.일반외과 전문의가 치질연고를 처방하는 것입니다. 이비인후과기타과가 콧물약을 처방하고 내과의사가 제산제거담제기타약제를 처방합니다. 비뇨기과전문의가 전립선약을 처방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의사행위를 하라는것입니까?
의약분업은 '의사는 진료와 처방을, 약사는 조제와 투약을' 담당케 하여 의사와 약사의 전문적인 역할분담을 통해 질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선진보건의료제도입니다.
그러나, 오래된 보건의료의 관행을 바꾸는 제도이기 때문에 완전한 정착에는 좀 더 많은 시간과 의약계 및 국민의 협조가 필요할 것입니다.
의약분업 시행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볼 때 의약분업 시행초기의 어려움과 불편함이 많이 개선되어 국민들이 의약분업 제도에 적응하고 있으나, 아직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의약분업이 실시되면서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없으므로 소비자의 의약품 오남용을 제도적으로 예방하고, 의약품 사용에 따른 약가마진이 없어지고 처방전이 공개됨으로써 처방에 보다 신중하게 되며 약사의 임의조제 금지로 의약품 과다사용이 억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부에서는 의약분업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며, 의약분업의 취지가 국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인 만큼,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좀더 많은 시간과 의약계 및 국민의 지속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널리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드린 내용에 대해 의문이나 추가 질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기타의견쓰기나 (보험급여기획팀 김태영 2110-6495)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장관님과의 대화에서 제 실명을 걸고 제안한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런데,보험급여담당자 김태영씨는 비급여복합제의 의사피해내용을 보고듣고했는데 하자발생에 대해서 개선을 하지않는이유가 궁금합니다. 김태영씨는 업무상 배임행위로 고발하면되겟읍니까? 아니면 심평원장이나 복지부장관을 고발할까요?
결론적으로 국가기관의 법집행은 공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자가 발생하면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어야겠지요. 왜 의사의 손해만 강요합니까? 이것이 정의고 이것이 선입니까? 김태영씨나 복지부의 애써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외면하려는 자세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국민중 95%가 의약분업을 반대합니다. 문제가 되는 항생제 내성 오남용이 문제가된다면 항생제,스테로이드,향정만 의약분업하면됩니다. 도대체 약국에서 하면 오남용이 안되고 의사가 하면오남용이라는 근거가어디있겠읍니까? 한국에 대형약국은 오남용을 먹고자란 나무들입니다.
왜 전체분업을 해서 국민들 불편하게하고 돈많이 거둬서 국민들 허리휘게 합니까?
일반약을 누가 일반약이라고 명명합니까? 그리고 일반약이라고 멋대로 이름부쳣다 칩시다. 의사가 일반약을 취급못할 이유가 있읍니까? 제가 만민사랑방에 약대의 교과과정과 약사의임무를 밝혔듯이 약대는 약품제조만 담당하는 약품제조공대입니다. 의학을 한줄도 배우지 않은 사람이 50년이상 진료를 해왔고 한약,동물약,짐승약,가축약을 마구잡이고 팔아오고잇읍니다.
장관님이 도서관이나 부하들에게 이비인후과책이나 비뇨기과 외과 내과 산부인과 한글판책이 많이 나와있읍니다. 약이 약사소유로 잘못알고 있는데 약국은 군대로치면군수장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의사에게 약을 갖다 바친후에 의사가 약을 쓰는것이지요. 그리고 약대생은 의학을 한줄도 배운바가없고 환자를 한번도 만나본적이 없고 환자에게 투약경험이 한번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현재 한국의약분업은 코메디에 가깝습니다.
이참에 복지부 7급 행정고시중에 약무행정직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의사도 아닌년놈들이 복지부를 휘어잡고 잇으면서 왜 약무행정직에는 약사만응시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약대 교과과정을 만민사랑방에 공개를 햇지만 약대 교과과정을 의대과정에서 다 배웁니다. 그런데,7급 행정고시과목 약무행정직을 약사만 독점하게한것은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직업차별이라 생각합니다. 보건소 보건소장도 의사가 하지않는판국에 왜 국가행정고시 약무직이라는 것을 약대생만 응시하게한것은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국가인권위에 제소하려고 합니다. 미국식약청은 의사가 관리하는데 왜한국만 약사가 식약청을 관리하는지 이해가 안되고 더더욱 가관인것은 식품안전청을 만들겟다고 했더니 약사국회의원문희,김선미,장복심,기타 약사시민단체가떼거리로 몰려나와서 식품안전청설치를 반대하는 그이유가 궁금하더군요. 원래 식약청이나 식품안전청의주인은 의사가 해야 마땅하겟지요. 식품안전청을 설치하면 영양사들이 그자리를 메꿀까 두려워서 약사데모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식약청은 존재이유가 없다하겟읍니다. 한국의학도 미국의학그대로 카피하듯이 지구상의 모든 의약품관리는 미국식약청에서 하고 한국은 그대로 모방하는 것입니다. 아무하는일도 없는 식약청을 식품안전청으로 만든다고 하는것은 누구생각인지 모르지만 괜찮은생각입니다.
비급여복합제는 의사에게 피해가 가는 만큼 하자가 생기면 복지부는 국가기관으로서 법집행을 공평하게할 의무가 잇읍니다. 그리고 왜의사의 손해나 하자에 대해서는 차별하고억압하고 강제합니까?
비급여복합제는 병의원서 비급여로 처리하고 기타 비급여약물들도 병의원과 의사가 취급하도록 법령을 고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