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박무님이 <수성구 어느 유권자께 드리는 편지>를 쓰신 연후에 여러 회원님들이 지지하고 동참해 주셨습니다.
예컨대
수성구 어느 유권자님께 드리는 편지 2
수성구 어느 유권자님께 드리는 편지 3
수성구 청년유권자님들께 드리는 편지
수성구 어느 유권자님께 드리는 편지 4
수성구 어느 유권자님께 드리는 편지 5
그러나 이러한 이벤트가 선거법 위반 사항이 아니냐는 걱정부터 한번 해보자는 다양한 의견들도 나왔습니다.
해서 법률광장에서 각급 선관위부터 중앙선관위까지 의뢰를 한 결과 응답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즉 "안된다" 와 "될 수도 있다" 라는 의견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가 하고자하는 것을 선거법 어디에다 초점을 두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러하기에 현직 판사로 있는 친구 세놈에게 " 만약 이렇게 해서 선관위가 고발한다면 너는 어떤 판결을 내리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세녀석 중 2놈은 무죄, 한놈은 유죄라고 합니다. 즉 판사들도 견해가 틀린 것이죠.
그래서 법조계의 지인들을 통해 자문을 구한 결과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희망편지 2>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자세한 시행 내용은 보는 눈들이 워낙 많아 밝힐 수 없습니다만 편지를 쓰시는 모든 회원님들에게는 전혀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전 시민광장 회원님들 뿐만 아니라 유시민을 지지하는 모든 분들께서는 유시민에 대한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편지 한통에 담아 보내주십시요.
<희망편지 1>은 인터넷을 통한 공중전이라면 <희망편지 2>는 지상전입니다.
구체적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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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지쓰기형식- 반드시 자필이어야 합니다.
□ 형식 □
1. 제목 : 대구시민께 드리는 편지
2. 편지쓰는 사람의 주소와 실명이 드러나야 합니다. 예컨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번지 ****아파트 ****호 ***올림 (진정성을 담보하는 내용입니다)
3. 편지 내용에는 타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 없어야 합니다. 오로지 유시민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솔직하게 쓰시면 됩니다.
4. 적극적인 방법, 예컨데 "꼭 유시민에게 투표해주십시오"라는 문구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5. 한 사람이 한 통을 쓰는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여러 통을 쓰고 싶다면 내용이 다 틀려야할 것입니다. 하루에 한 통씩 유시민을 생각하면서 일기쓰듯이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요. 몇 개의 문구 고치는 것으로는 안됩니다. 또한 똑같은 내용을 자필로 여러 통 쓰는것은 필사본으로 취급되기에 인쇄물로 들어가 버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 전달방법 □
1) 대구로 가시는 분은 직접 갖고 내려오시면 제가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 대구에 못가시는 분들 중 인근에 대구로 가는 분을 만날 수 있다면 그에게 전달해서 보내주십시요.
3) 인근에 대구로 가시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집 주소로 보내주시면 제가 주말마다 내려갈 때 가지고 가겠습니다.
(우편번호 412-82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1000-5 다모은정아파트 1404호. 성난대추 (010.7583. 3292) |
사족
이 <희망편지 2> 사업은 마음만 먹으면 어느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돈도 우표 값 밖에 들지 않습니다. 자기는 글을 못 쓴다고 주저하지 마시고 솔직한 감정을 그대로 옮겨 적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행동 하나가 대구시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덧붙여 매번 안 된다 안 된다 하지 마시고 뭐든지 유시민을 도울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주십시요. 밤을 세워서라도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을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이제 몇 일 남지 안았습니다.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로 모이면 유시민을 국회로 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