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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종합부동산세)
목 적 : 조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 부동산 가격안정, 균형 발전, 국민경제 발전
세 목 : 국세
- 지방자치단체가 거두어들이는 세금이 아닙니다. 국가에서 걷는 세금이죠.
- 하지만 국가재정으로 충당되는 것은 아니고 전액이 지자체에게 지방교부금으로 돌아갑니다. 즉, 실질적으로 지자체가 종부세를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납부방법 : 분납 또는 물납도 가능 |
주택분 종부세는 세대별로 합산합니다.
세대별로 전국에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시가로 계산하는게 아닙니다. 공시가격입니다.)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납부대상자입니다. 즉 합계액이 6억 100만원 이면 100만원 중 30%를 깎은 70만원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이라는 금액을 구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세대별 전국에 소유하고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6억원>입니다. 즉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 소유자에게는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거죠.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 범주에 들어갑니다. (공시가격입니다. 실거래가가 아니에요. 공시가격 6억원이면 실거래가는 몇 억 더 높겠죠?)
그럼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은 얼마의 세금을 부담하게 될까요? 알아봅시다.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일단 6억원을 빼 줍니다. 즉 6억원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또 액수를 줄여 줍니다.
예를 들면 공시가격 7억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7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6억원을 빼 준 후 거기다 적용비율 70%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7억-6억=1억>, <1억x0.7=7천만원>이 되는겁니다. 여기서 구해진 7천만원이 바로 과세표준입니다.
이 과세표준에다 세율을 곱해주면 납부할 세액이 나옵니다.
세율을 보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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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9억이하 (과세표준 3억이하) 주택 : 1%
공시가격 9억초과~20억이하 (과세표준 3억초과~14억이하) 주택 : 1.5%
공시가격 20억초과~100억이하 (과세표준 14억초과~94억이하) 주택 : 2%
공시가격 100억초과 (과세표준 94억초과) 주택 : 3% |
입니다.
세율대로 곱해주면 <7천만원x0.01=70만원>이 나옵니다.
70만원이 납부할 세액이죠. 생각보다 재산가치에 비해 엄청 액수가 작죠? 그렇습니다. 엄청난 수백억대 부동산 재산가가 아닌 이상 못 낼 정도의 액수가 아니라는 거죠.
게다가 세 부담 상한선이 또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300% 이상 세 금액이 늘어난다 해도 그 이상 안내도 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종부세를 10만원 냈는데 내년에 집값이 많이 올라서 납부할 세액이 50만원이 계산됐다 해도 30만원만 내면 된다는 뜻입니다.
또 있군요. 종부세 납부기간동안 신고납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납부세액의 3%를 깎아 줍니다. 그러니 실제 부담액은 수구세력들이 조장하는 만큼 큰 부담은 아니라는거죠. 정 세금 내기가 아깝다면 주택을 시장에 내 놓으면 될 일입니다.
수구족벌신문 조.중.동과 수구세력들이 납세거부를 부추키는 반민주적 행태는 결코 용납되어선 안되겠습니다.

토지분에 대한 종부세는 다음 기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