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님들께서 참고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합니다.
시민광장 홈페이지에서 선거와 무관하게 후보자의 근황 등 활동상황을 단순히 소개하는 게시물은 무방하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하거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게시물을 게시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87조,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현재 귀 단체의 홈페이지 등에 게재되어 있는 위법 게시물은 즉시 삭제하여 주시고 향후 위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저번 주 말부터 부쩍 선관위, 특히 대구 수성구 선관위의 압박이 몸으로 느낄 정도로 강해졌습니다. 말씀은 안 드렸지만 왼쪽에 걸려 있었던 대구수성 특별게시판, 지인찾기, 김태경·최병철 후보 배너 등이 모두 내려졌습니다. 아주 까다롭게 위법 소지를 지적하기 시작한 선관위와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향후의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주 예정되었다가 결국 취소된 대구광장 워크샵을 계기로 수성구 선관위가 본격적으로 시민광장을 주시하고 감찰하고 있습니다. 뭐, 벌써부터 벼르고 있었다가 대구광장 워크샵을 명분으로 삼아 그러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계기로든 한 번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 비교적 가능했던 것들까지를 포함하여 모든 것이 극도로 제한되거나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아직까지 현실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 계시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까봐 또 말씀드립니다. 총선은 당내 경선과 다릅니다. 당내 경선은 같은 집안 싸움이기 때문에 경쟁자들끼리 합의하면 선관위는 최소한의 권한만 행사합니다. 원래 당내 선관위가 해야할 일을 위탁해서 맡는 위탁관리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한나라당 경선과 통합민주당 경선이 그렇게 과열되고 혼탁했었지요. 2002년 민주당 경선 때 노사모가 비교적 마음껏 선거운동을 할 수 있던 것도 그렇구요.
하지만 다른 당끼리 대적하는 총선이나 대선에서는 정치인 팬클럽이 할 수 있는 일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2002년에 경선이 끝난 후 대선 때 노사모가 노사모의 이름으로 선거운동을 했었던가요? 선거법상 사조직으로 분류되는 팬클럽의 한계 때문에 절반은 개혁당으로, 절반은 민주당 국민참여운동본부에 결합해서 정당의 틀로써 활동을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의원님은 정당 소속이 아니라 무소속 출마자이기에 그 제한이 더해진 거지요.
지난 경선 때 벌어졌던 노 대통령님 명의도용 사건, 박스떼기 사건을 정동영이 직접 지시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지자들의, 캠프실무자들의 과욕과 과잉 충성이 빚어낸 사건이겠지요.
물론 정동영 지지자들의 양식과 우리 시민광장 회원들의 양식을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상황상 우리들의 "오버"가 우리들이 사랑하는 분을 충분히 곤란케 할 수 있으며 우리 자신들마저 의도치 않게 옥죌 수 있음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도 게시판에서 지난 몇 년 간 남들로부터 미친 개유빠 소리 들어가며 몸빵 글빵 춤 노래 등등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건 다 하고 선거법으로 잡아갈테면 잡아가라고 선관위 게시판에 썼었던 사람이고 남보다 열정이 더 끓는 젊은 피이지만 자중하고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어제 집행위원회의를 했습니다. 의원님 선거 지원을 위한 꽤 좋은 그리고 합법적인 아이디어들과 결론들이 도출되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집행위원회와 운영위원회가 내리는 결론들을 흔들리지 마시고 믿고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하나들이 긴밀한 소통 및 선거법 자문 변호사와의 법률 검토를 통해 내려지는 결론들입니다.
열정과 조급함으로 인한 돌출행동으로 의원님과 시민광장의 운신의 폭을 좁게 만드는 행위를 앞으로라도 자중해 주시길 간곡하게 요청드리오며 글을 마칩니다. 선거에 관련된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시민광장 사무실(02-2090-7300)이나 제 핸드폰(011-9862-3405)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사족을 추가합니다. 오버할 필요는 없지만 절대로 위축될 이유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