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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광장 사무실로 대구 수성구 선관위가 협조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김반장 | 2008-03-05 15:31:49 | 조회 1642 인쇄하기
http://usimin.co.kr/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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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들께서 참고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합니다.

 

시민광장 홈페이지에서 선거와 무관하게 후보자의 근황 등 활동상황을 단순히 소개하는 게시물은 무방하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하거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게시물을 게시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87조,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현재 귀 단체의 홈페이지 등에 게재되어 있는 위법 게시물은 즉시 삭제하여 주시고 향후 위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저번 주 말부터 부쩍 선관위, 특히 대구 수성구 선관위의 압박이 몸으로 느낄 정도로 강해졌습니다. 말씀은 안 드렸지만 왼쪽에 걸려 있었던 대구수성 특별게시판, 지인찾기, 김태경·최병철 후보 배너 등이 모두 내려졌습니다. 아주 까다롭게 위법 소지를 지적하기 시작한 선관위와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향후의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주 예정되었다가 결국 취소된 대구광장 워크샵을 계기로 수성구 선관위가 본격적으로 시민광장을 주시하고 감찰하고 있습니다. 뭐, 벌써부터 벼르고 있었다가 대구광장 워크샵을 명분으로 삼아 그러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계기로든 한 번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 비교적 가능했던 것들까지를 포함하여 모든 것이 극도로 제한되거나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아직까지 현실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 계시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까봐 또 말씀드립니다. 총선은 당내 경선과 다릅니다. 당내 경선은 같은 집안 싸움이기 때문에 경쟁자들끼리 합의하면 선관위는 최소한의 권한만 행사합니다. 원래 당내 선관위가 해야할 일을 위탁해서 맡는 위탁관리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한나라당 경선과 통합민주당 경선이 그렇게 과열되고 혼탁했었지요. 2002년 민주당 경선 때 노사모가 비교적 마음껏 선거운동을 할 수 있던 것도 그렇구요.

 

하지만 다른 당끼리 대적하는 총선이나 대선에서는 정치인 팬클럽이 할 수 있는 일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2002년에 경선이 끝난 후 대선 때 노사모가 노사모의 이름으로 선거운동을 했었던가요? 선거법상 사조직으로 분류되는 팬클럽의 한계 때문에 절반은 개혁당으로, 절반은 민주당 국민참여운동본부에 결합해서 정당의 틀로써 활동을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의원님은 정당 소속이 아니라 무소속 출마자이기에 그 제한이 더해진 거지요.

 

지난 경선 때 벌어졌던 노 대통령님 명의도용 사건, 박스떼기 사건을 정동영이 직접 지시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지자들의, 캠프실무자들의 과욕과 과잉 충성이 빚어낸 사건이겠지요.

 

물론 정동영 지지자들의 양식과 우리 시민광장 회원들의 양식을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상황상 우리들의 "오버"가 우리들이 사랑하는 분을 충분히 곤란케 할 수 있으며 우리 자신들마저 의도치 않게 옥죌 수 있음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도 게시판에서 지난 몇 년 간 남들로부터 미친 개유빠 소리 들어가며 몸빵 글빵 춤 노래 등등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건 다 하고 선거법으로 잡아갈테면 잡아가라고 선관위 게시판에 썼었던 사람이고 남보다 열정이 더 끓는 젊은 피이지만 자중하고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어제 집행위원회의를 했습니다. 의원님 선거 지원을 위한 꽤 좋은 그리고 합법적인 아이디어들과 결론들이 도출되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집행위원회와 운영위원회가 내리는 결론들을 흔들리지 마시고 믿고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하나들이 긴밀한 소통 및 선거법 자문 변호사와의 법률 검토를 통해 내려지는 결론들입니다.  

 

열정과 조급함으로 인한 돌출행동으로 의원님과 시민광장의 운신의 폭을 좁게 만드는 행위를 앞으로라도 자중해 주시길 간곡하게 요청드리오며 글을 마칩니다. 선거에 관련된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시민광장 사무실(02-2090-7300)이나 제 핸드폰(011-9862-3405)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사족을 추가합니다. 오버할 필요는 없지만 절대로 위축될 이유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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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팅독자  

보다 차분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김반장님 말씀에 동감하고 동의합니다.
08-03-05

눈팅  

공지로 올려서 더 많은 회원님들이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08-03-05

성난대추  

제87조 (단체의 선거운동금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2.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기관ㆍ단체
3.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
5.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6.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이하 이 항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이 임원으로 있거나, 후보자등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후보자등이 운영경비를 부담하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ㆍ단체
8.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기관ㆍ단체
②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ㆍ동우회ㆍ향우회ㆍ산악회ㆍ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가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명함을 직접 주거나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가 그 명함을 직접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기타 물품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약속하기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제254조 (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①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선거운동기간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벽보·현수막·애드벌룬·표지판·선전탑· 광고판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선전시설물이나 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2. 방송·신문·통신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3.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 또는 반상회 기타의 집회를 개최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4. 선거운동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거나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5. 호별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③제2항에 규정된 방법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전에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08-03-05

둔하기는  

쿵! 하면 호박떨어진거 담넘어 가봐야 아시나?

대구행사를 그냥 접었을까? 웬 추천?
08-03-05

오버질 하지말자  

유시민님은 정정당당하게 선거에 임하실것이고 대우 수성 주민들이 판단할것이다.
우르르 몰려 다니며 과잉 충성하지 말자. 1219국참이 그 짓하다가 이꼴 난것이다.

대구에 안살면서 대구 사무실에 방문하는것을 무슨 성지순례하듯이 말하고 대구에서
자기들 돈들여서 야구 시합한다고 광고하는것이 무슨 큰 동력을 실어준다고 생각하나?

정신들 차리자!! 2002년 방식으로 선거 치룰 생각하지 말고,.. 모여서 술먹으며 정치 평론 늘어
놓으며 유시민,유시민을 외치지 말고..차라리 그 돈으로 후원금을 내라.그 총알이 호들갑 보다
백배 천배는 힘이 될것이다. 아니면 그 총알을 비밀리에 대구 시민광장에 전달을 해라.
08-03-05

열린딸기아빠  

무슨 큰 동력을 실어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즐겁게 유쾌하게 야구경기 한번 하자는 것이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부산팀하고 서울경기위주의 팀하고 대구에서 만나 야구경기하는걸 오버질로 매도하실정도의 여유라면 이런 식의 조언은 정중히 사양하고 싶네요..

즐거운 눈팅질에 유쾌한 댓글질 즐기시길....
08-03-05

흠  

동력을 실어주기 위함이 아니고 즐겁고 유쾌하게 야구 한게임 하실려면

총선 이후에 하시던지 아니면 장소를 대구가 아닌곳에서 하시면 어떨까요?

대구 선관위에서 주시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괜히 오해 받지 말고 혹시라도

유시민의원님께 0.001%라도 피해를 드릴까봐 드리는 말씀 입니다.

열린딸기아빠라는 분은 야구 한게임 할려는 가벼운 마음으로 가실지 모르시나

저 같이 보는 이들은 마음을 졸이는게 사실입니다. 저도 대선때 선거법위반으로

걸려서 벌금 1백만원 낸 사람 입니다. 저는 그것이 선거법 위반으로 걸릴지

꿈에도 몰랐었죠. 저도 법공부 4년 한 사람입니다. '오버질 하지 말자'님의

걱정도 일리가 있으니 잘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열린딸기 아빠님과 제가 이

시민광장 게시판에 있는 이유는 딱 한가지 아니겠습니까? '온리 유'아닐까요?
08-03-05

열린딸기아빠  

0.001%의 피해라도 끼쳐드리지 않기 위해서 이번 경기를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이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시기의 문제는...
부산광장 USB가 이번주에 창단을 합니다.
그래서 창단축하의 의미로 경기를 주선한것 입니다.

장소문제는...
중앙선관위에 질의해본 결과 단순한 체육행사는 선거법에 의해 제한받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고 부산과 서울의 중간쯤을 목표로 하다보니 기왕이면 대구가 좋겠다였습니다.

주변에서 마음조리고 지켜보시는 많은회원님들과 대구의 의원님께 누를 끼쳐드리지 않도록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잘 챙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리 유"를 바탕으로 주신 조언 감사합니다...
08-03-05

흠  

열린딸기아빠님의 말씀 잘들었습니다.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시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아무 사고 없이 좋은 시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 하나 짚고 넘어 가고 싶지만 이정도로 하죠.
08-03-05

장산곶  

숲을 보고 나무도 보고...

USB & 유빠스 : 심각하게 고려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님의 걱정 모두 모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동참해주시길...
08-03-06

운유하숙  

선관위에 협조합시다..뭐 돈드는 것도 아닌데...하하하하
08-03-06

이론  

이거이거 미친새퀴네!!!
이말도 빈정거림이란말이지???
너 정신파탄자지???
08-03-07

민들레처럼  

쉽지 않네요.^^
0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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