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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에서 열린 생명윤리및 연구윤리의 현황과 전망 토론회
폭포수 | 2006-12-09 10:33:16 | 조회 895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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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사건 이후 1년, 생명윤리와 연구윤리는 어떻게 변화했나?

 

이화여대에서 열린 생명윤리 및 연구윤리의 현황과 전망 토론회
이종수PD,박명옥 기자, 2006-12-09 오전 1:09:29 
줄기세포 사건이 불거진 이후 각계에서는 현 의.과학계의 생명윤리와 연구윤리 의식의 재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인해 첨예한 논란이 일어왔다. 생명윤리는 반드시 정립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더불어 지나친 생명윤리의 제한으로 과학자들의 연구에 지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서로 대립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그러나 최근 재정되고 있는 생명윤리법과 연구윤리의 규정 논의의 대부분은, 과학 연구자의 윤리와 학문적 정직성, 정책의 투명한 예산집행 등 행정적인 부분에만 치우쳐져 있다는 견해를 지우기 어렵다.

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논의가 생명윤리를 논함에 있어서, 단순히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닌가 의심할 수 있는 부분으로, 특히 생명윤리법의 재개정 공표문은 ‘생명윤리’의 정립이라기 보다는, 사건의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황우석 박사에게 '생명의 존엄성을 등한시 한 죄'라는 명목을 모두 전가해 연구를 제한하려는 표적 법안이라는 시비가 일고 있다.

연구윤리와 생명윤리에 대한 그동안의 방만한 운영과 정책적 미비, 혹은 연구실의 파행운영등, 줄기세포 사건으로 불거진 의.과학 연구계의 폐단들을 황우석 박사 한사람에게만 떠넘겨, 나머지의 책임자들은 면피를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인 것이다.

생명윤리와 연구윤리의 정비는 ‘연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길잡이’ 정도로 정비되는 것이 연구의 목적과 생명의 존엄성을 동시에 존중할 수 있는 방안일 것이다.

하지만 생명윤리와 연구윤리의 정립의 부분에서 특정 과학자를 표적화한 안건이 법제화되거나, 행정적이고 단순히 규제하기 위한 수단, 혹은 과학기술의 방만한 운영을 감시하는데에 있어 단순한 책임면하기식의 정책들이 난무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생명윤리를 지키고자 재정되는 법안이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국가적인 이익과 고통받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의,과학 연구를 무분별하게 제한한다는 것은 세계 어떤 나라의 사례를 통해서도 발견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명윤리와 연구윤리는 반드시 지켜져야하고 그 범위와 허용의 정도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정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논의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7일 이화여대 국제교육관에서는 생명윤리 정책연구센터에서 주관한 '생명윤리와 연구윤리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심포지엄이 열려 주목을 받았다.
 
강연의 내용은?

각계에 퍼져있는 현재의 생명.연구 윤리 인식의 조사를 바탕으로 연구의 방향을 정립하고 올바른 결론을 도출하고자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추진된 이번 심포지움은, 각 학계뿐 만이 아니라 시민들이 감시해야하고 지적해야할 역할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뜻 깊은 행사였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것처럼 대부분의 강연자들은, 이런 윤리적 정립이 일게된 원인이 ‘줄기세포 사건’이라는 점을 기반으로 하여, 아직 확정나지 않은 결론임에도 불구하고 황우석 박사의 잘못을 미리 단정하고 강연을 진행해 참석한 황우석 지지자들에게 비판을 받았다.

가장먼저 ‘(황박사)사건전후 줄기세포 연구의 파라다임 변화’에 관해 발표한 이상호 교수는 발제문 서두에 1년전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으로 우리 사회는 커다란 충격을 경험하였고, 이를 계기로 생명 윤리와 연구윤리의중요성을 절감, 각계는 나름대로 그것을 정립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줄기세포 사건과 같은 일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은 현행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재정비 하는 일이라고 말하며 이 법안의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그리고 현재 생명윤리와 관련한 작금의 우리 사회의 담론은 가언적 차원의 윤리에 머무는 경향이 많으며, 생명공학의 발달로 초래된 윤리 문제들을 다루는 데 있어 생명과학기술의 발전이라는 지상 목표가 먼저 전제된 후 윤리문제는 그 발전 과정상의 부작용을 완화하는 필요성으로 주변적으로 다루어져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인간배아복제 연구가 가지는 윤리적 문제점에 대해 거론하며, 이를 옹호하는 측은 난치병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다른 인간 존재 즉 최소한 잠재적 인간이라 할 수 있는 배아를 희생시키는 일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해 반문했다.

그리고 이어서 발표한 시민과학센터의 김병수 운영위원은 줄기세포 사건이 불거진 이후 소속된 시민단체가 해당 내용에 대해 검증하고 토론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사회인식과 정책적인 부분의 확충이 필요함을 설파했다.

이 과정에서 김 운영위원은 줄기세포 사건의 최초 제보자에 대해 보호하지 않고 부당한 처우가 이어졌다고 지적하면서 윤리적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제보나 고발자에 대한 방어벽이 두터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리고 연구윤리에 관한 토론도 이어졌다.

황은성 서울 시립대 교수는 ‘국내 생명과학 연구자의 연구관리 및 연구원 교육 현황’ 이라는 주제로 연구실에서 빈번히 발견되는 갈등으로 인해 연구윤리가 위반되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문적으로 유능하고 인격적으로도 존경받으며, 사회에 대한 책임 의식도 강한 과학연구 인력을 키워내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연구실적 만능주의인 우리나라 현실에서 이점이 도외시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황교수는 제1논문 저자와 나머지 저자들이 무리하게 한 논문에 삽입되어 있다는 점등을 거론하며, 이를 황우석 교수연구실 내부의 문제점이라는 발언을 서슴치 않았으며, 이것이 마치 연구윤리의 위반의 표상이라는 의미의 발언들을 쏟아냈다.

하지만 강연 말미에, 과학계의 문제와 비행을 일반 국민들 또는 비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처단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확하지 않은 결론, 오해 는 국민의 과학에 대한 분신과 과학무용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줄기세포 사건이 서울대 조사위의 잘못된 보고서 발표와 이를 무분별하게 기사화하고 정정보도에 인색했던 기성 언론 그리고 편향된 사고를 이어가고 있는 국민들이 바른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강연에 참석했던 청중들과 강연자인 황교수 본인 역시, 이말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은 유념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황우석 박사 지지자들이 쏟아낸 반박들

토론이 끝난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황우석 지지자들이 대거 참석한 만큼, 질문자 모두 강연 곳곳에 드러나 있었던 황우석 박사에 대한 비판적이고 편향적인 시각에 대해 문제점을 거론하며 각각의 의견을 표출했다.

가장 먼저 정민권 의학박사는 생명윤리법 재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인간난자 사용과 관련된 항목을 의식한 듯, “동결 난자를 사용했을 때 이것이 어떤 염색체적인 구조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신선한 난자를 통해서 여성의 건강을 해치지 않고 합법적으로 추진 받을 수 있는 루트가 해외에서 현재 마련이 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했다, 그리고 현재 줄기세포 관련한 연구에 대해 세계 각국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급하며 허용하고 있는 움직임에 대해 덧붙여 말했다.

이에 대해 이상호 교수는 사람에게서 채취한 난자를 동결보관할 때에는 염색체 이상이 아주 적은 비율로 생기지만 수정된 난자, 즉 초기배아를 동결했을 때에는 상당히 안정화되어있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난자공유에 대해 세계적인 추세로 보았을때 이는 합법적으로는 안하고 있는 것 같다고 대답하며, 미국 생식 학회의 회원들에게 질의했을 때, 난자를 공유한 사람이 일주일동안에 호르몬 처치를 받아야하고 실질적으로 병원에 가서 컨설팅부터 호르몬처치를 받는 시간이 55시간이며,이에 따른 보상 액수가 약 3000~5000달러 정도 된다고 이야기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다른 나라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해야한다고 하는 것은 좀 더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어서 점프리의 김태환씨는 서울대 박창구 교수에게, 휴머니즘에 호소하는 것은 잘못이겠지만 휴머니즘 자체를 위해서 연구하는 것이 과연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 질문하자, 박교수는 “과학은 인간다운 삶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만 효율성에 그치기 쉽다”라고 답변했다. 과학연구를 하다보면 이런 윤리적인 기준을 의식하기보다는 항상 눈앞의 목적이 먼저 설정되고 그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연구윤리로 논의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박 교수는, 현재 우리는 항상 무엇을 위한 연구이고, 무엇을 위한 발전인가를 자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하며, 체세포복제나 배아연구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분야의 기초연구가 뒤따라야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김태환씨는 김병수 시민과학센터 운영위원이 서울대조사위의 발표에 기초해 강연한 내용을 지적하며 미성숙난자로 인한 처녀생식논란이 아직도 검증이 안된 상태라고 반박했다.

이어서 "아직도 진실규명 중에 있고 현재진행중인 사건을 두고 지금 결론을 내리는 것은 또 다른 성급한 제2의 황우석 사태 이상의 사태를 유발 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 운영위원은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 부분은 그 제보자가 어떠한 상황에 있느냐가 아니고 그 사람이 가져온 제보가 사회적으로 가치 있고 공익적인 일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보자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이야기는 없는 것 같다.”라고 짧게 답변했다.

다만 김태환씨가 제보자가 왜 상위기관에 먼저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고, PD수첩이나 시민단체로 찾아갔는가에 대한 것은 좋은 지적인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만약 우리나라가 미국의 ORI처럼 어떤 연구의 부정을 해결할 수 있는 과학자 내부적인 기관이 있었다면 제보자들도 그리로 갔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했다.

그리고 NT1이 아직 처녀생식이 아닌데 왜 그런 것을 기반으로 생각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입장에서는 NT1이 복제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지만 그것이 어떤 것인지가 우리에겐 중요하지 않다."라고 입장을 정리하며, "중요한 것은 지난 5년간의 긴 과정을 봤을 때 어떻게 허용됐고 그 과정에서 연구 절차와 윤리적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그 가운데 수많은 시민들의 세금이 예산으로 들어갔고, 결국 논문조작을 통해 많은 시민들과 국제과학계를 기만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NT1이 실제로 어떤 것인가에 대한 증명은 과학계의 몫이다.”라고 한발 물러서는 자세를 취했다.

이에 황우석 지지인측은, 해당 연구가 황우석 박사 개인의 연구가 아닌 3인에 의한 연구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렇다면 총체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시민단체로서 책임에 관여한 모든 사람에 대해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고 분석을 하고 발표를 해야하지 않나라고 이야기하자, 김 위원은 "이 문제는 황박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전가라고 수십번 얘기를 했었다"라고 말끝을 흐렸다.

그러나 황 지지인측은, "연구강압성 문제나 스너피에대한 문제 등에 대해 상당히 잘못된 내용이 보도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 어떠한 언론 관련 시민단체가 균형잡힌 시각에서 사실을 밝혀내거나 잘못 보도된데 대한 책임논의가 없었고 이 사태를 끌고가는 과정에서 단순히 과학기술을 깨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루어지다보니 생긴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다"고 반박했고 이에 사회자는 자세한 질의응답은 본 순서가 끝난 뒤 가지겠다고 상황을 정리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프라이즈의 신상철씨는 , 생명윤리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주제이지만, 지나치게 높은 잣대를 들었을 때 과연 그 잣대를 통과할 과학자가 누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생명윤리를 원하고 과학이 발전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법제를 도출해 낼 수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양병국 생명윤리 팀장은, 보건복지부에서는 위원회에서 판단한 이 내용들을 전적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밝히며, 보건복지부가 이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여론에 개입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현재 완성된 법안이 아니라는 말을 거듭하며, 다각도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절충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다소 구체적이지 않은 답변만을 내놓았다.
2006-12-09 오전 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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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포수  

시간상 생명윤리법개정보다 더 시급한것은 현 대통령령과 시행령규칙이다.





아래는 2006년 2월달에 박사님의 연구허가가 취소되었을때의 기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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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생명윤리팀 실무 책임자 "복제배아 줄기세포 승인요건 완화하겠다"

시민과학센터, 참여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등 14개 단체로 구성된 생명공학감시연대는 3일 성명을 통해 "복지부 생명윤리팀 김헌주 팀장이 지난달 27일 황우석 교수 지지 모임 대표와의 전화통화에서 복제 규정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복지부의 인식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라고 복지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생명공학감시연대에 따르면 복지부 생명윤리팀 김헌주 팀장은 지난 1월 27일 17시경 '황우석 연구 재개 지원을 위한 범국민 연합' 정하균 회장과의 전화통화에서 "(황우석 교수의 배아 복제 연구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허가가 취소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생명윤리법의 대통령령으로 자격요건을 완화해 연구기관을 확대할 생각"이라고 밝혔다는 것이다. 김헌주 팀장은 "이는 개인적 소견이며 복지부 생명윤리팀의 공식 입장을 아니다"라고 덧붙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김헌주 팀장의 발언은 복지부가 황우석 교수의 복제 배아 줄기세포 연구의 허가를 취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뒤 이뤄진 것이다. 황우석 교수는 지난 2005년 1월 1일자로 생명윤리법이 발효된 뒤에도 2004년과 2005년 〈사이언스〉 발표 논문을 이유로 복제배아 줄기세포 연구를 계속해왔다.

생명윤리법 부칙 3호는 "관련 학술지에 1회 이상 체세포 복제 배아에 관한 연구논문을 게재한 실적이 있을 때" 생명윤리법이 발효된 뒤에도 계속 복제 배아 줄기세포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해 "황우석 교수를 위한 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복지부 생명윤리팀은 지난 1월 24일 "황우석 교수가 2월 10일까지 대체 논문을 제출하지 못하면 복제 배아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승인을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당사자 "통화는 사실이지만 그런 말 한 적 없어"…복지부 '황우석 감싸기'로 일관

김헌주 팀장의 발언은 복지부가 표면상으로는 황우석 교수의 복제 배아 줄기세포 연구 승인을 취소하면서 이면으로는 대통령령을 개정하는 것을 통해 복제 배아 줄기세포에 대한 승인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시도한 것이어서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김헌주 팀장은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정하균 회장이 전화를 해와 통화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말은 한 적이 없다"며 "정하균 회장이 뭔가 착각한 것 같다"고 관련 내용을 완강히 부인했다. 김 팀장은 "대령령령과 시행규칙 안이 논의 중인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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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행되고 있는 현행 생명윤리법에서는 과연 황우석 박사님이 줄기세포 연구를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를 심각히 고민해 보아야 할문제이다.
현재 개정중인 법률은 내년에 상정이 되고, 가결,다시 입법예고, 대통령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만들어
지려면 최소 1년여가 소요될수도 있다.(그기간안에 우리는 새로운 생윤법을 지속적인 관심으로 수정해나가라고 하면서)
그러나 당장 정부에서 의지만 있다면 , 줄기세포연구를 허용 할수 있겠금 행정적 조치를 취한다면 박사님은 당장이라도 줄기세포 연구를 하실수 있다..
0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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