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황박사만을 겨냥한 독소조항의 생윤법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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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1조 연구참여의 제한
(1)보건복지부 장관은 연구 계획 승인의 취소,확정판결 또는 해고,징계등 이법 및 생식세포 관리법규정 또는 생명윤리 연구윤리의 일반 원칙에 위반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자에 대하여 3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배아연구 또는 체세포복제 배아 연구에의 참여를 제한 할 수있다.
(2)보건복지부 장관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 참여 제한을 받고 복지부 장관이 정한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자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배아연구기관 또는 체세포 복제
배아연구가 등록을 제한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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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다시피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 계획이 승인이 났다가 취소된 분은 황우석
박사팀 밖에 없습니다. 또한 서울대에서 논문 조작으로 해고된 것도 그리고
생명윤리법 위반 혐의나 연구문제 어느 것으로도 연구를 3년이상 제한 할 근거를
마련하겟다는 것입니다.게다가 복제 배아연구기관 제한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외국의 경우는 정부 주도 연구에 일정기간 연구비를 못받는 정도가 가장 심한 징계이며
이법에 근거하여 52조에서 연구비 지원 제한을 규정했음에도 3년이상 연구배제라는
위헌적인 조항을 둔 것은 황박사 팀을 3년동안 연구 못하게 하겠다는 것 밖에 안됩니다.
이제 엎디려 비노니 야당들은 저런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법개정을 원천봉쇄하시고
진실이 이미 밝혀진 황우석 박사의 연구를 대한민국에서 정정당당히 할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일은 향후 지향되어야할 BT방향을 어느집단에게만 특혜를 주려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학문의 자유를 원천봉쇄하려는 위헌적인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높은 벽을 치므로서 일반인은 접근조차 못하게
하려는 이중삼중의 안전장치를 생윤법을 통하여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첨언하면 이번의 부당한 생윤법을 막으므로 부디 황박사를 외국 (미국)으로 갈수밖에
없게 하려는 저 악법을 저지하여 자손만대 후회를 남기지
마시기를 빕니다. *16세포기 분화 배반포* 대한민국의 원천기술입니다.!!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아직 못 만들었습니다. 한시가 급합니다.
지나온 1년을 회고해보면 황박사 사태도 노정권 治世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태이므로
이정권이 끝나기 전에 조속히 마무리 지어 황박사를 외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지경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법은 황박사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쫓아 내려는
것으로 생윤법을 개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부 여당의 그 깊은 속 내막이야 어찌 알겠습니까 마는 1년을 특허수호에 매달려
울부짖은 애국시민들이 느끼기는 그러합니다.
황교수를 생윤법으로 매장시켜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게 하려는 것이
눈에 보이는 생윤법의 개악은 절대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기득권을 철저히 보호하려는 저 악법 개정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야당들은 존재의 이유를 상기하소서!! 미국의 입장으로 보면 배반포와
광우병 내성소가 얼마나 급하겠습니까? 생윤법 개악으로 국내의 특정 기관(ㅊ병원등...)을
측면지원하려는 속셈이 보입니다.
검찰이 특가법상의 억지 기소로 황박사를 사기꾼,파렴치범으로 몰고 가려
했으나 이에 황박사가 강력 반발하므로 그부분 무죄?가 예상되나
특허수호 애국시민들은 2004 년 황교수 논문의 결과물인 배반포 NT-1을
형사법상의 증거보전 신청을 하므로서 줄기세포 있음을 증명하여
특허수호는 물론이고 검찰의 사기부분 기소도 무력화 시키려는
애국시민들의 간절한 목적을 은밀한 세력들이 지금 막고 있습니다.
황교수가 위험에 대비해 서울의대의 문신용교수에게 보관시킨 nt-1을 문교수가
도저히 납들할 수 없는 이유로 내놓지 않는 것이 그러합니다.
그들의 논리는 검찰이 기소한 부분이 특가법상의 사기이므로 이것만
무죄를 만들어 주겠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특허수호를 강력히 주장하는
애국시민들은 한걸음 더나가서 형법상의 nt-1 의 증거 보전 신청을 하므로서
줄기세포가 있음을 증명하면 특허수호는 당연히 되며, 검찰의 억지기소까지
무력화 시키고자 합니다.
이제 야당들에게 강력히 주장합니다.
국익과 국운이 걸린 막중대사임을 아신다면 어떤 일보다 더 중요함을
오늘 이글로서 깨우쳐 주고자 합니다. 지나온 5000 년 역사가 세계의 질시와
냉대속의 가난했던 대한민국이었다면 특허수호는 이것을 단번에 뛰어넘는 길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관련 산업의 발달은 물론 지금세대가
차세대 밥상을 차려주는 길임을 야당들은 부디 깨우치소서 !!
저 위헌적인 생윤법 개정을 반드시 막아야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