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순서
1. 개회선언
2. 민중의례
3. 1기 대표 인사말
4. 2007 결산보고
5. 2기 대표 인사말
6. 2기 일꾼 소개
7. 운영규약안내
8. 감사선임
9. 기타토의
10. 폐회선언
식순서에 따라
1. 개회선언 - 2008년 정기총회 개회를 선언했습니다
2. 민중의례 -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셨던 민주열사를 위한 묵념이 있었습니다
3. 1기 대표 인사말 - 1기 참여일꾼 중 공동대표를 맡으셨던 [다물]님께서 1기 일꾼들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2기 일꾼들 활동에 회원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린다는 인사 말씀이 있었습니다
4. 2007 결산보고 - 1기 참여일꾼 중 총무를 맡으셨던 [세나]님께서 2007년 회계내역에 관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5. 2기 대표 인사말 - 2기 참여일꾼으로 대표를 맡으신 [섬나라댁]님께서 함께 더불어 열심히 할수 있는 시민광장이 되길 바라며, 많은 도움 부탁드린다는 인사 말씀이 있었습니다
6. 2기 일꾼 소개 - 2기 참여일꾼 중 대표 [섬나라댁]님을 비롯한 총무위원 [진명]님, 기획위원 [멋그리고여유]님, 사이버위원 [텔시시]님, 운영위원 [머미윤]님의 소개 및 인사말씀이 있었습니다. (네트워크위원 [꼬마늑대]님과 홍보위원 [잎새바람]님은 개인사정으로 불참)
7. 운영규약 안내 - 1기 일꾼들께서 만들어놓은 운영규약의 내용중 다소 수정할 부분이 있어, 정기총회에서 회원여러분의 동의를 거쳐 확정을 짓고자했으나 정기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내리기까지 시간이 부족하고, 또 기존의 운영규약에서 심각한 수준의 문제가 발견된 것은 아니므로 정기총회에서 의견이 나온 부분(회원의 정의 및 자격, 참여일꾼의 정의 및 징계관련안 등)을 수정, 보완하여 운영규약을 확정하는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참여의 약속”
『부산시민광장』은 유시민을 믿고 지지하는 유티즌들이 스스로 회원으로 참여하여 운영하는 참여시민 네트워크로서, 회원들의 소통과 친목을 도모하며 유쾌하고 자발적인 참여민주주의 문화를 확산한다.
제1장 회원
제1조 (가입탈퇴) "참여의 약속"과 운영규약에 동의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시민광장에 가입할 수 있으며, 자유의사에 따라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탈퇴할 수 있다.
제2조 (회원정보) 회원은 실명으로만 가입할 수 있고 타인의 실명으로 가입한 회원의 ID는 참여일꾼팀에서 직권 삭제하며, 『부산시민광장』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3조 (ID평등주의와 회원) 『부산시민광장』은 모든 회원이 나이, 직업과 학력에 관계없이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함께 하는 ID평등주의를 실현하며, 부산에 거주하면서 시민광장중앙으로 가입함과 동시에 『부산시민광장』회원으로 자동 연동한다.
(가안) 제4조 참여회원의 정의 or 참여회원의 자격 등의 항목 추가
제2장 참여일꾼팀
제4조 (참여일꾼팀의 구성) 『부산시민광장』은 회원들이 스스로 시민광장의 기획운영 사무를 관리하고 컨텐츠의 생산과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참여일꾼팀을 구성한다.
1. 총무일꾼(회계/비품. 재정 관리)
2. 네트워크일꾼 (회원 및 조직 관리 겸 인터넷 사이트 관리)
3. 홍보일꾼(홍보 및 공보)
4. 기획일꾼(전략/행사 기획 및 진행)
운영일꾼
사이버일꾼
감사일꾼 항목 추가
5. 참여일꾼은 참여회원 중에서 선임하며 참여일꾼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른 부문의 참여일꾼을 선임할 수 있다.
6. 참여일꾼의 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7. 참여일꾼의 선임은 정기선임과 수시선임으로 한다.
제5조 (참여일꾼의 정기선임) 『부산시민광장』은 참여일꾼의 임기종료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의 기간에 참여일꾼을 정기선임하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참여회원 5인 이상의 추천(자천은 추천에 합산하고 반대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추천에서 차감)과 본인의 수락(자천은 수락으로 간주)을 거친 후, 과반수이상이 참석하는 참여일꾼회의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제6조 (참여일꾼의 수시선임) 시민광장은 수시로 참여일꾼을 선임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참여회원 5인 이상의 추천(자천은 추천에 합산하고 반대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추천에서 차감)과 본인의 수락(자천은 수락으로 간주)을 거친 후,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는 참여일꾼회의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제7조 (참여일꾼의 사임) 참여일꾼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와 참여일꾼회의에 연속하여 10회 불참한 휴면일꾼에 대하여 참여일꾼회의에서 사임을 결정할 수 있다.
제8조 (자문위원) 『부산시민광장』은 시민광장의 운영에 적극적인 지원과 자문을 할 수 있고 참여일꾼과 동일한 의결권을 갖는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는 참여일꾼회의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위촉한다.
제9조 (권역 및 구 대표일꾼) 『부산시민광장』은 참여일꾼 중에서 부산을 동부, 중부, 서부, 북부, 남부의 5개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대표일꾼을 선임할 수 있으며, 16개 행정구별로 구 대표일꾼을 선임할 수 있다. 권역 대표일꾼과 구 대표일꾼의 선임방법은 해당지역회원들의 자발적 결의로 결정한다.
제10조 (대표일꾼) 『부산시민광장』은 참여일꾼 중에서 시민광장을 총괄 대표하고 기획운영하기 위한 대표일꾼을 선임할 수 있다. 선임방법은 참여일꾼회의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의결하여 선임하거나, 온라인투표를 통한 선거에서 과반수 이상참석, 과반수 이상찬성을 득한 자로 선임한다.
(가안) 제11조 대표일꾼의 권한 및 징계 등의 항목 추가
제3장 참여일꾼회의
제11조 (참여일꾼회의의 구성) 참여일꾼회의는 대표일꾼을 의장, 자문위원, 총무일꾼, 네트워크일꾼, 홍보일꾼, 기획일꾼을 의원으로 구성하는 시민광장의 상설 의결기구이며, 시민광장의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결정한다.
제12조 (참여회원의 발의) 참여회원은 참여일꾼회의의 안건과 소집을 발의할 수 있으며, 발의자를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참여회원이 동의(반대의견이 있으면 동의에서 차감)하면 안건으로 채택된다.
제13조 (참여일꾼의 발의) 참여일꾼은 참여일꾼회의의 안건과 소집을 발의할 수 있으며, 발의자를 함하여 3인 이상의 참여일꾼이 동의(반대의 의견이 있으면 동의에서 차감)하면 안건으로 채택된다.
제14조 (대표일꾼의 발의) 대표일꾼은 참여일꾼회의의 안건과 소집을 발의할 수 있으며, 발의와 동시에 안건으로 채택된다.
제15조 (참여일꾼회의의 소집) 참여일꾼회의는 안건이 채택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표일꾼이 소집을 공지하고, 공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개최한다.
제16조 (안건의 토론) 참여일꾼회의는 온라인 토론(실시간 채팅토론 혹은 일정기간 댓글토론)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대표일꾼 혹은 집행일꾼이 오프라인 토론으로 제안할 수 있다.
제17조 (안건의 의결) 참여일꾼회의는 만장일치에 의한 합의를 원칙으로 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표결한다.
제18조 (확대참여일꾼회의) 참여일꾼회의는 중요도 높은 안건에 관하여 전원회의의 개최를 결정할 수 있다.
제19조 (전회원 투표) 참여일꾼회의는 중요도 높은 안건에 관하여 전회원 온라인 투표를 결정할 수 있으며, 투표권은 투표인명부 작성일 기준의 회원에 한한다.
제4장 재정
제20조 (십시일반) 시민광장의 운영비용은 십시일반의 원칙으로 회원들이 자력 충당하며 1/N회비와 특별회비로 구분한다.
1. 1/N회비는 회의 및 기타행사 참여회원회비를 말한다.
2. 특별회비는 시민광장의 공식계좌에 수시 입금되는 회비와 후원금을 말한다.
3. 정기회비 : 중앙광장으로부터 CMS입금액중 50%를 지원받는다. ← 내용 추가
제21조 (재정보고) 총무일꾼은 매별 재정집행내역을 익월 10일까지 홈페이지에 보고한다.
부 칙
1. (시행일자) 본 운영규약은 시민광장 공개 창립일인 2007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규약개정) 본 운영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참여일꾼회의의 의결에 따르며, 본 운영규약은 제3장에 명시된 절차에 의하여 참여일꾼회의가 개정할 수 있다.
3. (규정제정) 참여일꾼회의는 시민광장의 효율적인 운영사무를 위하여 본 운영규약에 근거하여 내용을 보충하는 세부 운영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운영규정은 제정 즉시 운영규약에 포함하여 『부산시민광장』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4. (경과조치) 본 운영규약의 적용 이전에 공개 구성되어 2007년 8월 14일 『부산시민광장』과 함께 발족한 현재의 참여일꾼팀을 1기 참여일꾼팀으로 하며, 1기 참여일꾼의 임기는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추가예정
부 칙-1추가예정
※ 대표일꾼들이 운영규약에 관해 수정, 보완한 내용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회원들의 찬,반 동의를 얻은 후 확정하겠습니다
8. 감사선임 - 통상적으로 감사는 2명을 선임하는데, 1명은 전임 집행부를 맡았던 사람중에서 선임하고, 1명은 대외적 인물을 선임한다고합니다^^;; 정기총회에 참석하신 분들의 추천을 받아 [세나]님과 [블루오션]님이 후보에 오르셨고 참석하신 분들의 만장일치로 두분이 공동선임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ㅎㅎ
9. 기타토의 - 기타토의에서는 부산시민광장에서 예정중인 연간 계획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 예정된 사항이며 변경되거나 새로운 계획, 일정은 게시판을 통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 태안 자원봉사, 정기총회 및 신년회
2월 : 노무현대통령 이임식 환영건, 부산 일간지 신문 광고건
3월 : 총선 준비 지원
4월 : 등반을 통한 친목 도모
5월 : USB 야구 친선시합 추진
6월 : 야유회
7/8/9/10월은 미정
11월 : 임시총회
12월 : 이취임식 및 송년회
연간 계획중 2월 노무현 대통령 이임식 환영건에 대해서는 [^핑^]님께서 일괄 진행중이시며, 2월 25일 봉하마을까지 이동하는데 대한 어려움이 있을것에 대비해 [버스드리블]님께서 과감하게 45인승 버스를 지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감사감사~~ㅎㅎ)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 부산일간지 신문광고건에 대해서는 [통일주막]님께서 제의를 하신 안건으로써, 노무현 대통령이 귀향하실때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내용으로 노사모등 여러 다른 단체 혹은 개인으로부터 모금을 통해 경비를 마련하여 부산일보와 국제신문에 광고를 실는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입니다.
다만,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시민광장"이라는 타이틀로 어떠한 활동을 했을때 선거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 시민광장 게시판에 후원계좌를 오픈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회원들에게 의무를 부여하지 말아야하한다는 점, 부산시민광장이 광고를 실는 주체가 될것인가 참여자가 될것인가의 여부, 총선을 맞아 오히려 부산지역 정서에 역풍을 맞을수도 있으리라는 우려.. 등등의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으며, 시간이 촉박한 사안인 관계로 게시판 등을 통한 회원들의 의견을 여쭙고 최대한 빨리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1일 대구에 유시민의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여를 어떻게 하실건지..에 대한 의견이 나왔으나 결론이 난것은 없었습니다^^;; 오후 3시와 저녁 7시 두번의 개소식이 있으므로 참여하실 분들이 있으시면 카풀등을 통해 참여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10. 폐회선언 - 2008년 정기 총회 폐회선언과 함께 "함께가자우리"를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합창하셨습니다^^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어제 뒷풀이 참석도 못하고.. 보고도 늦게 올리게 됐네요..
마음은 급하고, 머릿속에 내용이 정리는 잘 안되고.. ㅋ 제대로 올리기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