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월 8만9천원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법안이 7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한나라당 의원 8명이 퇴장한가운데,기초노령연급법안(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참석의원 12명 중 찬성 11명(열린우리당 10명, 민주당 1명)명에 기권 1명(민노당)으로 법안을 가결했다.
이 안에 따르면,65세 이상 노인중 60%에 해당하는 일정 소득 이하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자 월 평균소득의 5%에 해당하는 8만9천원을 기초노령연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다만, 오는 2008년 상반기까지는 70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고,2008년 하반기부터 65세로 확대된다.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규모는 2008년 상반기에 백80만명,2008년 하반기에 3백만명, 2009년에서 2010년에 312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기초노령연금제를 도입할 경우 들어가는 예산은 2008년에 2조4천억원, 2009년에 3조3천억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기초노령연급법안을 가결하면서 연금제도 개선위원회 설치를 내년 2월에 법제화하도록 하는 한편, 2030년까지 노령연금 지급 금액을 국민연금 가입자 월 평균소득의 15%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기로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미 의결된 국민연금개정안과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CBS사회부 김영태 기자 great@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