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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와 좆선의 차이는?
lostage | 2006-12-06 09:03:48 | 조회 896 인쇄하기
http://usimin.co.kr/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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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성찰입니다.

 

좆선의 사설과 진지의 에세이가 다른 평가를 받고 싶다면 자기성찰이 들어간 글이 필요합니다.

 

확실한 적이 생기니까 다들 한마디씩 하고 싶으신 모양이군요. 

 

지난 4년동안 그래왔으면 저 사람들이 확실한 적이 되지도 않았겠죠?

 

지금까지는 그러지 않다가 갑자기들 그러시니 매우 당황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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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stage  

그러지 말라는게 아니라 자기자신부터 되돌아보라는 뜻이니 곡해마시길..
06-12-06

암튼  

무조건 잘못했심더.
앞으로는 정신 바짝 차릴랍니다...차릴거구요...
제발 우리끼리는 머리 끄뎅이 좀 잡지 맙시다...
06-12-06

^^  

호호
당황스러울 것 까지야...
다 그렇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작용'이 와야 '반작용'이 생기는 법...
싸울 상대가 이빨을 드러내면 전투력이 생기는 법...
06-12-06

당희  

톡 까놓고 글을 쓰는 법도 필요합니다.
이 글 읽는 사람도 좀 당황스럽습니다.
06-12-06

그런 면에서  

보믄 여기 변치 않는 오랜 단골 논객들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시민폐인님, 해당화님, 사랑시님, 새벽편지.님, 당희님, 포청천님, 이재천님, 노지심님, 가아넷님께 ......경롓!!

그리고 최근 들어서 기라성같은 뉴 페이스 논객님들께도.....단결!!
06-12-06

^^  

오우 그레이트님, 꺼이꺼이 삿갓김님.
왜 이 두 분은 빼슈? 서운타 하심다.
'오랜'이 아닌가요?

그래도 이름 불러 주면 좋아할 터인디.
날마다 이 시대의 슈퍼스타를 기다리는 슈퍼스타님도 계시고.

똘똘이아빠님, 진아아빠님, 지예사랑님, 푸른바위님,
온새미로님, 누리그물님, 시사나사님, 바람구두님,
...
06-12-06

보너스정보  

잘 놓치는 연말소득공제 항목 챙겨보기


열심히 일한 당신, 더 내라!


샐러리맨의 13번째 급여라고 불리는 소득공제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바쁘다고 제대로 안 챙기면 앞의 멘트처럼 오히려 신년맞이 첫 월급의 일부를 차압(?)당해 기분이 썩 안좋을 수도 있다. 내가 상담한 고객 중에는 심지어 1,2월 급여 자체를 못 받은 고객도 있었다. 이런 불상사는 일단 최대한 막고 봐야 한다. 오늘은 연말정산 항목 중 당신이 놓치기 쉬운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다.

1. 따로 사는 부모님도 소득공제 가능하다.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어도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부모님(배우자부모 포함) 한 분당 1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아들뿐 아니라 출가한 딸이나 사위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하자. 다만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친 60세 이상, 모친 55세 이상의 연령 기준에 해당돼야 한다. 특히 65세 이상인 부모님에 대해서는 부양가족 추가공제 100만원(2004년부터 70세 이상 150만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부모님의 연세를 잘 체크해보자. 주의할 것은 이 때 생활비를 현금으로 보태준 경우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재되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사업을 하는 형제자매도 부모님 공제가 가능하므로 다른 형제가 부모님 공제를 받았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며, 부모님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어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초과하거나 근로소득이 700만원을 넘으면 부모님 공제를 받을 수 없다.

2.부모님의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공제까지도 가능하다.

물론 1번에서 말한 부모님의 부양가족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다. 특히 부모님이 쓴 신용카드는 잘 챙기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의외로 쏠쏠한 소득이 될 수 있으니 있을 때 잘 챙기자.

3. 형제자매의 등록금도 가능하다.

같이 사는 동생이나 처제의 대학 등록금을 대신 납부했다면 연간 7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직장이나 학교 때문에 일시적으로 형제자매와 따로 살아도 같이 사는 것으로 보아 공제가 가능하고, 부모님이 소득이 없거나 적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등록금을 대준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다. 근로원천 징수영수증의 '교육비'란에 해당한다.

4. 주택담보대출이자, 반드시 챙기자.

요즘은 대체로 은행에서 먼저 언급을 해주는 편이나 깜빡 놓치면 엄청난 금액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주택을 담보로 15년(2003년까지 10년) 이상 대출 받은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해 연간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올해 대출을 끼고 집을 산 사람은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소득 수준에 따라 300만원 이상을 벌 수도 있다. 일단 주택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근로자 본인 명의이어야 하고, 구 주택을 구입하면서 대출금을 승계한 경우에도 공제된다. 10년 이상 대출을 받고 조기 상환하는 경우에도 상환연도까지는 공제된다. 근로원천징수영수증에 '주택자금'란에 해당한다.

5. 장애인만 장애인 공제 받는 것이 아니다.

장애인등록증이 없더라도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병환자(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고엽제후유증 등)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돼, 나이에 관계없이 추가공제 200만원과 기본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의료비는 무제한으로 공제된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떼야 한나 제한적이지만 진단서로 중병환자 및 치료기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장애인증명서가 없이도 공제가 가능하다.

6. 배우자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라.(배우자 공제)

세법상으로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일 때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 때 '소득금액'이란 연봉이 아니라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난 나머지 금액을 의미한다. 따라서 배우자가 전업주부가 아닌 근로자라고 해도 연봉이 700만원에 못 미친다면 배우자 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파트타임 등 일용직근로자이면 보통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7. 퇴직 때 못 받은 소득공제도 신경 써야 한다.

연말 이전에 회사를 그만둘 경우, 퇴직 시점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 예를 들면 11월에 퇴직할 경우, 퇴직 때까지 지출된 의료비�교육비�보험료�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득공제와 관련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퇴직할 때 소득공제를 받는 것을 놓쳤을 경우에도 세금환급이 가능하다. 그리고 퇴직 이후에 납부한 연금저축공제, 기부금공제, 국민연금납부액이 있는경우에 대해서도 역시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퇴직 때까지 연봉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환급이 거의발생하지 않으니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8. 본인대학원 등록금 전액공제

요즘은 자기개발을 위해 직장을 다니면서 야간에 대학원을 다니는 사례가 많이 늘고 있다. 소득공제를 받으면 등록금의 상당부분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금액이 큰 공제이니 만큼 꼭 챙기자. 학교 다녀서 자기개발도 하고 소득공제 받아서 등록금 할인도 받자.

9. 과거 5년간 놓친 소득공제도 환급 가능하다.

기회 놓쳤다고 아쉬워 말고 시간 지났다고 포기하지 말자. 너무 늦지 않은 소득공제 분은 모두 챙길 수 있다. 올해는 2001년-2005년 분까지 가능하며 돌려받으려면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 '납세자권리찾기-연말정산 환급-환급신청'코너에서, 홈페이지 프로그램에 따라 환급을 신청한 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누락된 소득공제 서류를 납세자연맹으로 보내면, 연맹이 환급을 도와준다. 환급금은 환급신청 후 보통 3개월 이내에 근로소득자가 지정한 은행 계좌로 자동 입금된다.


보통 길 가다가 하수구에 빠뜨린 500원은 정말 아까워하면서도 조금만 신경 쓰면 받을 수 있는 만원에 대해서는 둔감하게 된다. 왜냐면 귀찮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신 바쁜 것 누구나 다 안다. 12월만큼은 똑순이가 되어보자.

열심히 일한 당신, 더 받아라!!<참고 : 한국납세자연맹, www.koreatax.org>
06-12-06

시민폐인  

뜬금없는(^^) 우리 lostage님
저도 당희님 주문처럼 풀어서 써달라는 의견에 동의.
0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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