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독점병패, 법률적문제인가 위헌여부의 문제인가?
1. 부당한 검찰권행사 등에 의한 스트레스 피해 등 국가배상정책시급!
2. 정부, 인체무해 뼈 조각 엄정관리, 인체유해한 인권문제 엄청 외면!
3. 기소독점에 의한 국가경제, 행정, 사법피해 등 국력소모누구의 책임인가?
미국쇠고기 뼈 조각파문이 연일 언론에서 크게 보도한다. 단, 인체에 해롭지는 안타고 한다.
정부가 국민건강과 질병예방을 위해 철저히 검사한 결과일 것이다.
론스타사건의 경우도 준 항고마저 기각되자, 현법소원도 불사하겠다는 검찰의 강한의지를 언론이 연일 특종인 듯 크게 보도한다. 국민에게 알려야할 매우 중대한 사안인가보다.
더하여 검찰은 선거비리를 신고하면 포상을 하겠다고 한다. 그 역시 내부비리신고자 포상제도와 같이 매우 잘된 일이다. 선거비리가 근본적으로 힘들어 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통령, 복지부, 국회의원, 법조인, 의료학자, 언론 등의 사법피해자(특히검찰)들의 고통과 원성에 대한 함구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검찰비리신고 포상제도는 왜 없을까?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이스는 론스타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마녀사냥’이라고 했고, 검찰은 반론보도를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도 불사하겠다고 보도했다. 쇠뼈 조각사건, 마녀사냥 외신보도나 영장기각은 국민의 알권리고, 수많은 사법피해자들이 법이라는 이름으로 억울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현실은 국민의 알권리가 아닌가? 그 고통은 인체에 해로운 것은 물론 생명을 단축시킬 수 있는 요인의 엄청난 스트레스 등 생체실험(an experimenting on a human body)을 당한다고 한다는데도 약자의 억지주장치부인가? 아니면 쇠뼈조가보다 덜 중요해서인가?
쇠뼈조각은 인체에 해가 없어도 항의를 하거나 돌려보내 혼내줄 수도 있다. 그런데 사법피해자들은 인체에 해로운 스트레스 등 너무 고통스러워 차라리 생체실험을 중단하고 안락사(mercy killing)를 시켜달라는 요구나 항의는 어디다 해야 하는가? 검찰, 대통령!? 아니면 언론인가 국회의원인가?
아니면, 약자의 인권쯤은 쇠뼈조각보다 덜 중요하다고 생각해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는 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일까?
이제는 현직 대통령, 국회의원 또는 앞으로 입후보희망자들은 선거에 앞서 과연 부당한 검찰권 행사에 의한 국력소모 등의 피해가 법률적문제인지 아니면 위헌인지를 국민들에게 먼저 밝힐 의무가 있다고 본다. 그런 중대한 문제를 국민들은 매우 알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왜 언론은 유독검찰비리에 대하여 그토록 관대할까? 검찰에는 구조적인비리가 없어서일까?
그런데
검경 뭘 했기에 오락기, JU사건 등이 저토록 썩어 문드러졌는가? 국민들은 범죄예방을 원하지 엄청난 경제적 피해와 국력소모인 사후 엄벌을 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과연 검경은 사전 예방조치를 할 수 있는 아무런 정보도 없었는데 그런 희대의 사기극이 어는 날 갑작 히 터졌다는 것인가? 민초들만 몰랐지, 검경은 모를 리 없는 범죄예방의 사명인 것이다.
지난반세기 이상 검찰이 투명하고 사명을 다했다면, 대형법조비리나 JU와 간은 희대의 사기극은 근본적으로 최소화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즉, 오는 날 무소불위의 검찰이란 오명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자정노력을 게을리 한 검찰을 “대형 사건들로 살린다”는 의혹도 없게 투명해져야만 검찰도 산다. 지난반세기 동안 검찰이 투명하였다면 경찰도 지금같이 불명예는 최소화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기소독점의 극명한 병패일 것이다.
“투명한 검찰개혁 없인 어느 정권도 실패 한다”는 결코 나의 주장만이 아닌 근세사를 보라!
따라서 차기 대통령, 국회의원입후자와 각 정당은 출마 전 투명한 검찰개혁(검경수사권조정과 사법개혁은 물 흐르듯 될 수 있음)의 공약(空約아닌 공약(公約)과 당선 후 차압당하였던 민초들의 권리에도 부합되는 투명한 검찰개혁이 가능한 사법개혁안을 입법한다면 국민적 신뢰와 사랑을 크게 받을 것이다. 정치권력이 진정 민심을 헤아렸기 때문일 것이다.
나 개인적으로는 정치권력의 올바른 정치철학과 덕목의 문제였다고 생각하지만, 만약 노정권이 검찰개혁의 약속만 지켰어도 현 집권당에게 오늘과 같은 난감한 결과는 애써 만들려 해도 있기 힘들었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당시불신사회에 염증은 느끼던 국민들에게는 검찰개혁공약은 국민들에게 큰 희망일 수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검찰개혁을 염원하던 민초들의 속내와는 달리 DJ정원의 국민적공감이 결여된 대북정책의 답습 등 결국 검찰개혁이란 아름다운 무지개를 ?게 만든 결과도 무시할 수는 요인이었다고 가늠된다. 당시 노대통령과 평검사와의 대화를 보고 “검찰개혁이 어려울 것”이라는 직감은 나만의 생각일까? 당선 전 민의를 일기는 했지만 그 실천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라는 생각을 금하기 어렵다.
그러나 언젠가 검찰의 눈치를 안 봐도 될 민주적인 시대가 왔을 때, 위 사회지도층등 각계관계자들은 약자들의 주장인 생체실험이나 안락사 못지않은 표현으로 기소독점의 병패를 혹평하리라는데 의심치 않는다.
지금 사회지도층과 언론이 일제나 독재의 눈치를 안 봐도 되는 것같이 말이다.
2006. 12. 4 안산 김정도 / 010-7145-5043 / jdjudg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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