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과제로, 시민광장의 현재의 운영규약이 과연 완전한 규약인가, 아니면 어떠한 미비점이 있고 어떠한 보충부분이 필요한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없는가에 대한 토론을 벌이고자 합니다...
시민광장내에서의 운영규약은 헌법과도 같은 최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위치를 가진 운영구약이 문제점은 없는지 차후에는 어떠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혹자는 운영규약이 제정된지 얼마나 되었다고 이런 논의를 하느냐 하면서 오히려 시민광장내에서의 분란을 조장하는게 아니냐 하실 수 도 있지만, 모든 시민광장내의 조직들, 기초광장, 광역광장, 직능광장, 참여광장등을 조직을 할려면 운영규약의 범위내에서 해야하는데 실질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즉 현실과 규범의 충돌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그래서 이러한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는 어떠한 해석을 해야하고 향후에는 이를 어떻게 반영할것인가를 토론해보고자하는것입니다...
회원님들이 생각하는 운영규약에 대한 가감없는 의견부탁합니다....시민법률광장으로 오셔서 글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