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국세청장은 29일 "소모적인 위헌논란을 접고 보유세의 정상화가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때"라고 말했다.
전 청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를 둘러싼 위헌논란 등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종부세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확신한다.
--논란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아일랜드 철학자이자 정치가인 에드먼드 버크의 명언중 사랑과 현명함이 인간에게 함께 주어지지 않듯이 세금과 기쁨도 마찬가지라는 말이 있다.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정치적 결단이다. 종부세는 주택보유로 향유하는 이익과 주택가치에 상응하는 세금으로 이해해야 한다.
--노인 등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는 가혹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종부세 대상자중 65세이상 1가구 1주택자들도 예외를 둘 정도로 극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종부세의 위헌 여지는 없나.
▲정부가 종부세를 도입하면서 헌법 전문가 등의 충분한 검토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중과세는 종부세액 계산때 재산세액을 공제하는 만큼 타당성이 없다. 세대별 합산을 둘러싼 위헌논란도 주택의 소비는 세대단위로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양도세의 경우 세대별 과세가 지난 30년간 아무런 문제없이 집행돼 왔다.
--조세저항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우려할 만한 상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구의회의 입법청원이나 헌법소원 제기 등은 현 시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지만 권익구제절차의 하나로 본다.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은.
▲다주택자들은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소시민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을 한번쯤 이해해볼 필요가 있다. 종부세는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실천이다. 법률에 정해진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겠다고 한다면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에 밝은 미래가 보이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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