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최소납입기간에 미치지 못하거나 타공적연금으로 변경시와 같은 경우에 지급이 되는 반환일심금은 납부한 보험료뿐만 아니라 이자가 추가되어 지급이 된다.
가입기간 중에는 납부한 연금 보험료에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과 가입자 본인의 급여에서 납부하는 기여금 모두 같은 이자율 적용)이 지급되고, 가입자 자격상실 후 반환일시금 지급사유 발생일까지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적용된 이자가 추가로 지급된다.
적용이자율은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들이 그 해 1월1일 현재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한 것이다. 2005년의 경우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어 적용이자율은 연 3%를 조금 상회하는 정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