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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BBK 특검법’이 17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대통합민주신당이 제출한 이른바 ‘이명박BBK 특검법’을 신당과 민주노동당 등 국회의원 1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60 반대 0 으로 통과시켰다. 이 특검법안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정식 법률로 확정된다.
한나라당은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표결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해 모두 본회의에 불참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대선에서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당선자 신분으로 특검의 조사를 받게 됐다.
‘이명박 BBK 특검법’의 정식 명칭은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 법률안은 상임위 토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채정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을 통해 본회의를 통과했다.
- ▲ 국회는 1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BBK사건 연루의혹 등에 대한 특검법안을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통과시켰다. /연합
특검 수사대상은 ▲BBK 주가조작 의혹 등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공금횡령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다스 지분 96%인 시가 930억원 상당의 재산 누락신고에 따른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이 후보 관련 내용이 세가지이다. BBK 주가조작에 대한 수사이외에도, 다스의 실소유자 의혹이 일고 있는 이명박 후보의 재산누락을 조사 범위에 넣고 있기 때문에, 이명박 후보를 직접 겨냥했다는 분석이다.
또 특검 수사는 검찰의 피의자 회유·협박 등 편파왜곡 수사 및 축소발표와 그 배후에 대한 의혹 등 검찰 수사과정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BBK 주가조작으로 구속 기소된 김경준이 "검찰이 회유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연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