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한나라당이 선거법위반이라고 주장하고 동영상을 본 사람들도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선거법위반이 아니라고 하였다. 문제가 되고 있는 선거법 위반이 된 동영상은 2000년도 당시 박영선 앵커가 이명박을 BBK사무실에서 취재를 한 것을 말한다. 이 동영상을 미국에서 재판할때 증거자료배체신청을 하였다고 한다. 세상에 어떻게 확증이 되는 증거를 보는 사람들이 오히려 죄가 된다 말인가? 이 동영상을 본 사람이 하루에 60만명이 넘는다고 한다. 그러면 지금 몇백만명이 아니 1,000만명이 훨씬 넘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범법자가 된다 말인가? 사실을 확인한 것을 보는 것을 잘 못되었다고 하는 한나라당은 확실히 군사독재의 후계자가 맞다. 바로 민정당의 후예임을 명확히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광주학살을 자행한 광주항쟁비디오를 보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하던 민정당과 무엇이 다를 바 있는가? 이미 87년 6월 항쟁이 끝난지가 언젠가? 벌써 20년이 지난 지금에도 한나라당이 독재시절 하던 파쇼정치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다행히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아직 BBK는 수사가 진행중인 것이기때문에 선거법에 위반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은 그나마 민주화가 되고 개혁의 성과물이 아닌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