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쩍 양극화란 말이 회자됩니다.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그 방법에서는 다소간에 논란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데는 별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부문에서 양극하는 존재하겠지만 미래의 고령화 사회에 있어 양극화의 문제는 어떤 부문보다도 심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능력이 있어 풍족한 노인과 그저 국가나 자손들에게만 의존하여야 하는 노인들의 차이는 훨씬 더 심각하며 그 차이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을 겁니다.
국민연금은 이러한 노인들의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풍족하지는 않지만 무덤에 갈 때까지 매월 꾸준하게 노인들의 생활을 지켜주니까요.
국민연금을 타는 노인들 중에서도 양극화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 꾸준히 가입기간을 늘리고 최대한 연금을 넣은 사람들과 어떻게든 않내고 피하다 노후를 맞은 사람들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정부가 양극화 해소를 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삼고 있는데, 국민연금도 이와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으로서의 국민연금의 목적과 취지를 더 살려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양극화 해소라는 것이 있는 자에게는 더 많은 부담을 지어 그 재원으로 없는 자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자는 것일 겁니다. 사회보험으로서 국민연금의 기능은 굳이 들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국민들 모두가 노후에는 국민연금을 수령하게끔 해서 기본적인 생활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노인들의 양극화 해소에 가장 기초가 되는 길일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