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당원 탈당후 대선출마도 금지
(서울=연합뉴스) 황재훈 기자 = 한나라당은 7일 범여권의
후보 단일화 작업을 겨냥, 대선 후보자 등록 뒤에는 정당간의 후보 단일화 작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 선거대책회의에서 "헌법 정신과 정당 민주주의에 반한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나경원 대변인이 전했다.
나 대변인은 "후보자 등록 후에는 국민 세금을 이용해 홍보물도 발송한다"면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정당정치의 근간을 훼손하면서 단일화 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또 무소속
이회창 후보와 같이 당 경선 후 일반 당원이 탈당을 한 뒤 대선에 출마하는 것을 막기 위해 `
경선 후보 등록 이후에는 일반 당원도 탈당해 대선 후보에 출마할 수 없다'는 것을 선거법 개정안에 함께 명시키로 했다.
나 대변인은 "한나라당 당원이었던 이회창 후보는 당연히 한나라당 경선에 승복했어야 했음에도 선거법의 정신과 취지를 무색케 하며 출마했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경선 후보로 등록한 사람이 경선 뒤 탈당해 후보자 등록을 못하도록 개정한 지난번 선거법 개정안이 `
이인제 법'이라면, 이번 선거법 개정은 `이회창 선거법 개정안'이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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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전에도 이러는데 만약 정권잡으면 어찌될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