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당원 이광철이 당원동지여러분께 드리는 긴급호소
"어제(15일) 당으로부터 한 장의 공문을 받았습니다."
수신자는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귀하’였고, 제목은 ‘기초당원제 도입에 대한 의견수렴의 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기초당원제도’에 대해서 오는 21일까지 의견을 보내달라는 내용입니다.
공문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21일 이후 당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회의를 통해 ‘기초당원제 도입’을 의결할 방침이라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당의 ‘임시지도부’인 비대위가 당헌을 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당비대위가 지난 8월 4일자로 합의하였다고 발표한 이른바 ‘기초당원제도’는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사실상 당일 정족수 미달로 인해 정식으로 의결되지도 않았습니다.)
①연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하였거나, ②당원연수 또는 당 행사에 연 2회 이상 참여하였거나, ③당원협의회가 지명한 25%이내의 공로당원, 이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 ‘기초당원’으로서 당직의 선거권, 피선거권, 당직소환권 등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당비납입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반으로 줄이고 그마저도 연수나 행사참여로 대체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위 ③항의 ‘공로당원’제도입니다. 당직선출 등에 권한을 행사하는 당원 수의 25%를 당원협의회가 임의로 지명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상 기간당원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것이고 상향식 참여민주주의라는 우리당의 창당정신을 포기하자는 것이며, 심하게 말하면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지명했던 ‘유신정우회’와 견줄 수 있는 비민주적인 제도입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한 당을 되살리고 얼어붙은 국민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지도부부터 평당원까지 모두가 합심단결해도 부족한 마당에, ‘당원제도의 변경’을 시도하는 것은 또 다시 당 내부의 분란을 자초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 당 홈페이지의 당원게시판에도 기초당원제도에 대한 의견을 내달라는 공지가 올라와 있더군요. 그곳에 댓글로 의견을 밝히신 어느 기간당원의 글 중에 이 한마디가 가슴을 울립니다.
“당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
그렇습니다. 이것은 당원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수많은 당원들의 열정과 헌신으로 세우고 지켜온 당이, 당원들을 이렇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우리 기간당원들은 많이도 참아왔습니다."
재작년 ‘10.30재보궐선거’에서부터 올해의 ‘10.25재보궐선거’에 이르기까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진 곳 중 단 한 곳에서도 ‘기간당원에 의한 후보선출’을 해본 적도 없으면서 연이은 선거패배를 기간당원제도의 탓으로 돌리고, ‘당신과 민심의 불일치’를 없애야 한다면서 당내경선과정에 일반당원과 여론조사까지 끼워 넣을 때도, 그러려니 하고 참았습니다. 당 스스로가 기간당원제도를 누더기를 만들고 대납/동원당원을 근절하기 위한 엄정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당원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해놓고도 ‘기간당원제도의 폐해’를 운운할 때, 억울하지만 참았습니다.
난데없이 ‘오픈프라이머리’라는 것을 한다고 했을 때도, ‘그래, 정권재창출을 위해 꼭 필요하다면...’ 하는 마음으로 굳이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전현직 당지도부들과 ‘창당주역’이라는 분들이 앞 다투어 당의 창당 자체가 실패한 것이라며 스스로를 부정하고 당과 당원들을 멸시했을 때도, 속으로 피눈물만 삼켰습니다.
열린우리당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우리의 꿈과 열정이 너무나 아깝고 소중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당의 화합을 지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한 가지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나마 명맥만 남아 있던 ‘기간당원제도’를 완전히 없애고 정당개혁의 꿈을 저버리고 ‘하향식정당’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전래동화 중에 “떡 하나만 주면 안 잡아먹겠다.”고 해놓고서 하나씩 하나씩 떡을 다 뺏어먹고 끝내 떡장수까지 잡아먹었다는 호랑이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꼭 그 이야기 속의 떡장수가 된 심정입니다.
당비대위는 지난 6월 7일에 열렸던 ‘중앙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를 통해 당헌개정권을 포함한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현행 당헌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당헌 제63조에 의하면, ‘중앙위원회-의원총회 연석회의’는 당의장 등 당 지도부의 유고시 임시지도부를 선출할 수 있을 뿐이며, 당헌개정안은 중앙위원회의 의결 또는 전국대의원대회 재적대의원 4분의 1 이상의 서면요구로 발의(당헌 제131조 1항)되어야 하고, 당헌의 제정과 개정은 전국대의원대회의 권한(당헌 제15조 1항의 1호)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당비대위가 끝내 당헌을 무시하고 자신의 권한을 넘어선 당헌개정을 강행하려 한다면, 저는 창당 이래 지금까지 당비를 납부해온 기간당원으로서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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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창당선언문
우리는 오늘 부패정치, 밀실정치, 지역분열로 얼룩진 구시대를 마감하고, 국민통합, 참여민주주의, 깨끗한 정치의 새로운 시대를 실현할 정당인 열린우리당의 창당을 엄숙히 선언한다.
오늘 우리는 정경유착과 부정부패, 밀실야합으로 날을 지새우고, 틈만 나면 국정의 발목잡기로 일관하는 당리당략의 낡은 정치, 국민을 분열시키며 기득권을 지켜왔던 지역주의 낡은 정치가 그 생명을 마감하고, 변화와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요구와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정책정당, 국민참여정당, 국민통합정당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선포한다.
열린우리당의 창당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이 보여준 참여정치의 열기를 하나로 결집하여, 국민이 정치의 주인이 되는 참여민주주의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기 위함이며, 정치발전을 가로막아온 망국적인 지역감정과 지역주의 정치를 타파하고 지역과 세대, 계층과 이념, 양성간의 차별을 뛰어넘는 국민통합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함이며,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을 근절하고, 국민의 염원인 정치개혁을 이룩하여 깨끗한 정치, 국민에게 사랑받는 정치를 실현하기 위함이며, 민족을 분열과 대립으로 몰아가는 냉전, 수구세력의 부활을 저지하고, 한반도에서 전쟁의 먹구름을 걷어내고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동시에 통일한국을 앞당기기 위함이다.
이제 정치가 변해야 한다. 정치권의 변화는 시대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정당, 새로운 개혁주체세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감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민주화와 개혁을 위해 헌신했던 분들, 산업화시대를 이끌어온 양심적 주역, 새로운 시대정신과 전문능력을 갖춘 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정치를 염원하는 국민의 힘을 하나로 결집해가는 열린우리당의 출범을 내외에 선포하면서, 국민통합과 정치개혁이라는 우리에게 맡겨진 역사적 소명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결의를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하나, 우리는 정치발전을 가로막아온 망국적인 지역감정과 지역주의 정치를 타파하고, 지역과 세대, 계층과 이념, 양성간의 차별을 뛰어넘는 진정한 국민통합정치를 실현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을 근절하고, 국민의 염원인 정치개혁을 이룩하는데 앞장설 것을 엄숙히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민족을 분열과 대립으로 몰아가는 냉전, 수구세력의 부활을 저지하고,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남북통일을 이룩하는데 앞장설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지난 대선에서 국민이 보여준 참여정치의 열기를 결집하여, 국민이 정치의 주인이 되는 참여민주정치의 새로운 역사를 개척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양심적이고 개혁적인 각계각층의 역량을 총집결하여 다가오는 17대 총선에서 제1당이 되어 국민통합과 정치개혁이라는 우리에게 맡겨진 역사적 소명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2003.11.11
열린우리당 당원 일동 |
당원들의 반발과 당내 분란을 무릅써가면서 기간당원제도를 없애고 ‘기초당원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은 결국 차기 전당대회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각종 여론조사에서 우리당 당원들과 대의원들 중 이른바 ‘통합신당론’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자, 일찌감치 당을 떠났던 동원당원들을 다시 불러들여서 ‘기초당원’이라는 권한을 쥐어준 후 다수의 힘으로 ‘통합신당’을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당이 창당의 명분으로 내걸었던 정당개혁의 약속을 우리 자신의 손으로 헌신짝처럼 버리고서야 어떻게 국민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처음 그 마음으로 되돌아가지 않는 한, 그 무엇으로도 국민의 믿음과 지지를 되찾을 수 없습니다.
정계개편이든 대통합이든 명분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국민의 눈에는 ‘야합’일 수밖에 없으며 다시 회생하는 길이 아니라 ‘완전히 자멸하는 길’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만신창이가 된 정당개혁의 꿈과 못난 열린우리당을 마지막까지 사랑하면서 지켜주고 계시는 당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비대위가 잘못된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상향식 참여정당을 건설하여 정치를 바꾸고자 했던 우리의 소중한 꿈이 끝내 스러져버리지 않도록, 다시 한 번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십시오.
2006년 11월 16일, 열린우리당 기간당원 이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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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기초당원제에 대한 대강
○ 기초당원의 구분과 권리행사
- 당원은 기초당원과 지지당원으로 구분되며
- 기초당원은 당직의 선거권,피선거권,당직소환권을 갖습니다.
○ 기초당원의 자격 요건
1. 기초당원은 권리행사 1개월 전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상 당규에 정한 일정한 액수의 당비를 납입한자
2. 당원연수 또는 당 행사에 연2회 이상 참여한 자
3. 제1호,제2호의 25% 이내에서 당원협의회가 특별히 인정한 "당에 공로가 있는 당원 등"이 기초당원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위의 1,2,3호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되는 당원은 기초당원이 됩니다.
<관련 내용보기>
○ 제8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8월4일 확대간부회의 결과브리핑
※ 문의 : 의견제안은 2006년 11월 21일까지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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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연수나 당원행사 참여규정은 사실상 형식적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막바지에 대충대충 인정해 줍니다.
따라서, 2,3항의 규정에 의해 기간당원제는 실질적으로 폐지되는 겁니다.
2,3항을 놔두고 년 2만4천을 내는 당원은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