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발표문 전문 중에 다음 내용이 있습니다.
"대검찰청 인형 및 지질 감정 결과에 의하면 계약서 도장은 2000년 6월 금감원에
제출된 서류에 찍한 도장 및 이 후보의 인감도장과 다르고 2000년 9월 이후 김경준이
회사 업무용으로 보관해 사용하던 도장과 같고 소위 이면계약서는 잉크젯 프린터로
인쇄됐는데 당시 BBK 사무실에는 레이저 프린터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김경준은 수사 초기에는 이면계약서가 진짜라고 주장하다 위 같은 여러 증거를 토대로
조사하자 위 계약서는 작성일자보다 1년 뒤인 2001년 3월경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안을
만들어 이 후보의 날인을 받은 것이란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
역시 대단한 맹바기에 더 대단한 검찰이다.
생방송 들으면서 의아했었다.
전문을 보니 역시 제가 듣기는 제대로 들었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계약서의 도장은 김경준이 찍은 것이 아니라 이후보의 날인을 받은
것이란다.
다른 부분 모두 김경준이 개과천선(?)해서 진술 번복한 것을 믿었으니 김경준의 번복된 진술을
믿으면 작성일자 보다 1년 뒤 이후보가 날인 했다는 것이다.
결재 서류사이에 넣어서 이명박의 도장을 받았다는 것인데 일반 결재서류와 계약서는
완전히 양식 자체가 틀리다. 날짜도 1년 전 것에다가 49억 원이 빠져나가는 계약서에
아무 생각 없이 도장 찍어주었다는 말을 믿으라고.
이 걸 알고도 도장을 찍었다면 이명박은 회사 말아먹을 인물이다.
나중에 이명박 대통령 되면 결재 서류가 엄청 많을 텐데 거기에 슬쩍 몇 십억,몇 백억 예산
나가는 서류를 끼워넣어도 걸러낼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에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꼭 회사 프린터로 출력해야 하는 법이 있는가?
회사에서는 레이저 프린터를 써도 자기 집 잉크젯 프린터로 계약서를 만들어서
당사자 도장이 찍히면 가짜 계약서라는 것은 민법 혹은 상법 몇 조에 나와있는가?